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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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7 янв 2025
- www.gov.kr/por...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전화 문의 :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해당 지역 주민센터
○ 전화 신청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접수 기관 : 지역 도시가스사, 주민센터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동절기(12, 1~3월) 월 최대 18,000원~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 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 요금을 제외한 사용 요금 만큼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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