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립톡을 상표권자가 최초 만든것도 아니고, 상표권 등록하기 전부터 오래동안 계속 "그립톡"이라고 사용되어왔음. 상표권 목적 자체가 합의금 장사할 목적으로 등록한건가 싶기도 할정도로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악랄한 행위지. 단순히 쓰지말라고 경고하는것도 아니고 300만원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고소한다며 무려 수천명에게 협박했다는건데, 상식적으로 누가 이걸 상표권보호목적으로 보겠는가, 누가봐도 합의금 장사하려고 저러는거지.
상표권자가 그립톡이라는 단어를 최초 만든게 맞음 저 업체 ㄴㄷㅎ대표가 2015년 이전부터 저런 형태의 제품을 전시회에서 처음 출품했을때 그립톡이라는 명칭자체도 본인이 최초로 지은거임(그때는 업체명없이 그냥 '그립톡'이라고 부스를 만들었었음). 상표권은 뒤늦게 19년에 정식으로 등록한거고 지금은 업체를 만들고 자기가 만든 그립톡을 그대로 가지고 온 상황임. 댓글들보면 기존에 있는 단어를 다른사람이 뒤늦게 상표권을 등록한줄아는데 지금 아이버스터 홈페이지 가면 확인 할수있듯이 전부 ㄴㄷㅎ대표로 동일인물임. sbs뉴스가 교묘하게 뉴스를 만들어서 이런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것임
@@tomato_jonmat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누군가 내가 법을 이용해 내가 만든 제품명을 내가 훔친거다라고 뉴스에 올라오면 난 화병걸릴듯. 이러한 창작자의 권리가 인정되지않으면 그냥 중국처럼 짝퉁민족 대행하면됨. 생각해보면 그래도 경제에 큰타격은 없음 다만 그뒤에 이딴 현상을 보면 누가 창작을 하고 싶어하겠느냐의 문제겠지
기업 이미지에 좋을것도 없는일인데 상표권을 지킨답 시고 합의금 뜯어서 기업이미지 나락가게할 대표가 어디있을까, 속셈이 훤히 드러나는데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사람들이 바보인줄 아나... 오히려 이번일로 그립톡이 브랜드란거 알리고 모르고 쓴사람 선처 하면 기업 이미지 올리고 매출로 돌아올텐데...
상표권의 권리를 보호하는건 맞는데 솔직히 나도 그립톡이 상표권이 있는 명칭인지 처음알았음. 워낙 보통명사처럼 사용했으니깐. 저 사람이 욕을 먹는건 그런 상황을 익히 알고 있었으면서 경고없이 영세한 자영업자들 상대로 300만원부터 합의금을 불렀다는게 문제임. 합의금 장사하는 몇몇 업체들 있음...
고유명사화 되어 쓰던 단어를 상표권등록 후 경고없이 냅다 합의금요구;;; 일상처럼 쓰는 모든 단어를 어느날 상표권 등록되어 사용이 불가한지 매일 모든 단어를 조회해보고 사용할 수 없는거아님? 그러니 사전에 경고가 필요한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던지 하는게 맞지 경고없이 1000여곳에 합의금 요구하면 이갈고 준비했다가 내용증명 보내고 합의금 받아 장사 하려는거 밖에 더됨?
상표권은 존중받아야하지만, 해당 단어를 쓰지말라고 먼저 요청한것도 아니고, 첫 내용증명부터 수백만원 달라는건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모르고 썻다가 한개도 못판 사람도 많던데.. 상표권 침해 했으면 본인잘못? 이런 견해는 지나가다 살짝 실수로 쳤는데 어디 부서졋다고 수백 내놓으라는거랑 같은 이치죠. 이것도 친 사람 잘못만 있을까...? 민사가면 판매매출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수백만원은 진짜 말도 안되는... 존중받고싶으면 근거있는 손해배상을 해달라고해야지..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침해는 침해임, 민사 가기 전에 상표법은 형사 처벌 받음, 민사는 피해자 즉, 상표권자 마음임, 사업을 하는데, 유통을 하는데, 사업자를 내고 상품을 유통하는데, 그런것도 모르면 어디가서 노가다나 뛰어야지, 개나 소나 사업은 먼 사업임, 유통 제조업 하면서 무엇을 만들고 사고 파는게 실수가 어디 있음. 논리도 참. 상표법으로 형사 처벌 받는 것은 유통을 했던 안 했던, 부를 축적했던 안했던, 시도 했다는 자체가 처벌 대상임. 그게 법치주의 국가임, 아니,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에서도 다 보호 해줌. 지적권 등은 재산권 침해기때문에 법리적 판단과 판례를 보면,,절도로 봄
그립톡을 파는 사람들에게 전부 내용증명을 보낸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경고도 없이 고유명사라고 알고 팔거나 소비자에게 설명이 어려워서 그립톡을 키워드를 적은 수천여곳의 온라인셀러에게 확인도 않고 무턱대고 내용증명 보내고 합의금 보내지 않으면 형사소송 민사소송한다고 타협없이 협박하는 사채업자와 똑같은 악덕업체입니다. 거기다가 타협할 수 없는 합의금이 아니라 판매 0원 셀러에게도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는 그립톡을 지키기위한 노력 대단하시네요! 그 잘난 그립톡! 니네들이나 많이 파세요!
누가 이걸 어느 브랜드 상표로 알아요 ㅜ 걍 보통 명사지.. 상표권 등록한 본인들 제품이 피해본다고 생각했다면 다짜고짜 합의 종용하는 방법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말미에 인터뷰한 특허청직원도 참 ㅠㅠㅋ 애초에 2000년대 초반부터 통용되던 말을 왜......... 에휴
이건 뭐 합의금 장사를 떠나 사기 아닌가 인기순 댓글에 300만원에 1000곳 이라는데 30억 수준이네... 2010년 초반부터 사용해 온 단어라던데 그 때 그 단어 만든 게 아이버스터인가 2014년 10월 설립한 거라고 나오는데... 호치키스.스카치테이프.대일밴드 이런 것도 소송 걸어야할 판...
그립톡을 상표권자가 최초 만든것도 아니고, 상표권 등록하기 전부터 오래동안 계속 "그립톡"이라고 사용되어왔음. 상표권 목적 자체가 합의금 장사할 목적으로 등록한건가 싶기도 할정도로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악랄한 행위지. 단순히 쓰지말라고 경고하는것도 아니고 300만원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고소한다며 무려 수천명에게 협박했다는건데, 상식적으로 누가 이걸 상표권보호목적으로 보겠는가, 누가봐도 합의금 장사하려고 저러는거지.
상표권자가 그립톡이라는 단어를 최초 만든게 맞음 저 업체 ㄴㄷㅎ대표가 2015년 이전부터 저런 형태의 제품을 전시회에서 처음 출품했을때 그립톡이라는 명칭자체도 본인이 최초로 지은거임(그때는 업체명없이 그냥 '그립톡'이라고 부스를 만들었었음). 상표권은 뒤늦게 19년에 정식으로 등록한거고 지금은 업체를 만들고 자기가 만든 그립톡을 그대로 가지고 온 상황임. 댓글들보면 기존에 있는 단어를 다른사람이 뒤늦게 상표권을 등록한줄아는데 지금 아이버스터 홈페이지 가면 확인 할수있듯이 전부 ㄴㄷㅎ대표로 동일인물임. sbs뉴스가 교묘하게 뉴스를 만들어서 이런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것임
그리고 상표권이라는게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않음. 애초에 보통명사나 고유명칭으로 인지되는 상황이면 상표권 허가 자체가 나지 않음.
대댓 사장임?
@@tomato_jonmat 지잡대 대전 엠생인데 스타트업 사업준비하면서 그립톡같은 업체들보고 꿈을 키우는중에 편향된 뉴스보고 암걸려서 내 미래일것같아 두려워서 호소중
@@tomato_jonmat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누군가 내가 법을 이용해 내가 만든 제품명을 내가 훔친거다라고 뉴스에 올라오면 난 화병걸릴듯. 이러한 창작자의 권리가 인정되지않으면 그냥 중국처럼 짝퉁민족 대행하면됨. 생각해보면 그래도 경제에 큰타격은 없음 다만 그뒤에 이딴 현상을 보면 누가 창작을 하고 싶어하겠느냐의 문제겠지
그럼 그립톡을 뭐라고 부름???
쓰지말라는 경고도 없이
무자비로 1,000곳 넘게 내용증명 날려서
합의금 뜯는다고 함ㅋㅋㅋㅋ
매출없는 소상공인들이 태반ㅋㅋㅋ
아주 악질임
상표권으로 장사를 하게 문제임. 합의금 장사를 하는 업체 엄청 많아요 그런 업체는 제재를 좀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경고없이 바로 300만원 합의금부터 요구함...
경고한번없이 합의금내놔라...그렇게 지키고싶었으면 네이버에도 키워드 금지시켜달랬어야지
내 기억에 그립톡이라는 명칭은 2012~2013년도에도 있었는데, 저 회사가 2015년에 등록했다고? 응? 그정도면 고유 상표로 보기 힘든거아냐?
네이버만 검색해봐도 2013년에 이미 그립톡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어왔더라구요
등록허가해준 기관에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어휴..ㅋㅋㅋ쓰지말라는 경고도없이 바로 1000여곳에 보상금요구하는거보면 노린거지ㅋㅋㅋㅋㅋㅋㅋㅋ악랄하다 악랄해
ㅇㄱㄹㅇ.... 나온지 5년은 넘은거같은데
애초에 그립톡 명칭을 저 회사가 먼저 쓴것도 아니라며?
기업 이미지에 좋을것도 없는일인데 상표권을 지킨답 시고 합의금 뜯어서 기업이미지 나락가게할 대표가 어디있을까, 속셈이 훤히 드러나는데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사람들이 바보인줄 아나...
오히려 이번일로 그립톡이 브랜드란거 알리고 모르고 쓴사람 선처 하면 기업 이미지 올리고 매출로 돌아올텐데...
상표권의 권리를 보호하는건 맞는데 솔직히 나도 그립톡이 상표권이 있는 명칭인지 처음알았음. 워낙 보통명사처럼 사용했으니깐.
저 사람이 욕을 먹는건 그런 상황을 익히 알고 있었으면서 경고없이 영세한 자영업자들 상대로 300만원부터 합의금을 불렀다는게 문제임.
합의금 장사하는 몇몇 업체들 있음...
매출도 미미한 회사가.. 상표권 장사하려고 특허등록... 개사기세상
경고도 없이 바로 합의금 요구하던데 목적이 보임 적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좋을게 없을텐데
경고 하나 없이 내용증명 천여곳 ㅋㅋㅋㅋㅋㅋ
합의금 장사중 ㅋㅋㅋㅋㅋㅋㅋ
고유명사화 되어 쓰던 단어를 상표권등록 후 경고없이 냅다 합의금요구;;; 일상처럼 쓰는 모든 단어를 어느날 상표권 등록되어 사용이 불가한지 매일 모든 단어를 조회해보고 사용할 수 없는거아님? 그러니 사전에 경고가 필요한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던지 하는게 맞지 경고없이 1000여곳에 합의금 요구하면 이갈고 준비했다가 내용증명 보내고 합의금 받아 장사 하려는거 밖에 더됨?
모르고 쓴사람이 천지태반일텐데 정상적인 업체라면, 쓰지마시요라고 경고 한번정도는 해줄수는 있는것이지 처음부터 무조건 돈 내야 합의해준다고 하는건 악의적이지.
제품 파는데 그 정도 확인도 안 해보냐?
그립톡을 최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던 그립톡이란 명칭을 등록했을 뿐
@@weifvba23ewd 그립톡이란 명칭은 07년도 공문서에서도 나오는 말인데요. 2015년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그 훨씬 전부터 있던 말입니다.
ㅋㅋㅋ합의금장사
악질중에 악질
합의금으로 회사 운영하니까 사람들이 난리인거임 그렇게 지키고싶었으면 판매하는사람한테 처음에는 경고주고 끝냈어야지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하지 않나..?
과실과 고의를 구분하지 않고 무작정 돈부터 달라는게 문제임.
위탁판매 대량등록 특성상 모르고 상품 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보통의 경우 업체에서 삭제요청을 하면 침해사실을 인지하고 삭제를 하는데, 판매내역도 없는 사람들한테 경고도 없이 내용증명보내서 합의금 내놓으라는건 합의금으로 돈 뜯어내려고 작정한 악질이지
이미 내린상품이고 판매된적도 없는 상품인데... 법무법인 통해 이멜 왔네요 황당스랍네요 그립톡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쓰는 명사를 고유상표로 받아주는거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표권은 존중받아야하지만, 해당 단어를 쓰지말라고 먼저 요청한것도 아니고, 첫 내용증명부터 수백만원 달라는건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모르고 썻다가 한개도 못판 사람도 많던데..
상표권 침해 했으면 본인잘못? 이런 견해는
지나가다 살짝 실수로 쳤는데 어디 부서졋다고 수백 내놓으라는거랑 같은 이치죠. 이것도 친 사람 잘못만 있을까...?
민사가면 판매매출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수백만원은 진짜 말도 안되는... 존중받고싶으면 근거있는 손해배상을 해달라고해야지..
상표권이 등록돼있는데 이건 살짝친게 아니라 도전임. 애플같은 대기업도 이런거에 민감한데 중소기업이면 어쩌겠음.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침해는 침해임, 민사 가기 전에 상표법은 형사 처벌 받음, 민사는 피해자 즉, 상표권자 마음임,
사업을 하는데, 유통을 하는데, 사업자를 내고 상품을 유통하는데, 그런것도 모르면 어디가서 노가다나 뛰어야지, 개나 소나 사업은 먼 사업임,
유통 제조업 하면서 무엇을 만들고 사고 파는게 실수가 어디 있음. 논리도 참. 상표법으로 형사 처벌 받는 것은 유통을 했던 안 했던, 부를 축적했던 안했던,
시도 했다는 자체가 처벌 대상임. 그게 법치주의 국가임, 아니,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에서도 다 보호 해줌. 지적권 등은 재산권 침해기때문에 법리적 판단과 판례를 보면,,절도로 봄
모르고했던 알고했던이 아니라, 상표권
침해는 고의가 기본요건임. 더군다나 그립톡은 상표권 출원 이전부터 사용되던 말이였고, 등록이후 무슨 노력을했길래 이렇게 모든사람이 사용하게 뒀는지 모르겠지만,등록 이후 사후관리 권리행사 하지않으면 보통명칭화 되기때문에 지금처럼 무효심판청구도 가능한거임.
@@ming2632 맞음. 고의성을 보고 혐의여부가 나오는데, 알지도못하면서 맞는것처럼 이야기하는건지ㅋㅋㅋ그리고 상표권보호할거면 쿠팡 네이버 도매싸이트 등 상표권말해놨으면 거기서 이미 조치가 들어가는데, 그런게 일절없었고, 상표권등록전부터 써지던말이기도하고..무효심판 될 가능성 상당하다고봄.
그립톡 2010 초반부터 쭉 썼었는데 뭔소리??
당연 저건 고유명사가아닌 누구나 사용하는 양말같은거고. 다짜고짜 경고없이 합의금요구하고 좀 많다하면 할인해드릴게요하는게 말이되나요?? 참 어이가없네요
그립톡을 파는 사람들에게 전부 내용증명을 보낸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경고도 없이 고유명사라고 알고 팔거나 소비자에게 설명이 어려워서 그립톡을 키워드를 적은 수천여곳의 온라인셀러에게 확인도 않고 무턱대고 내용증명 보내고 합의금 보내지 않으면 형사소송 민사소송한다고 타협없이 협박하는 사채업자와 똑같은 악덕업체입니다. 거기다가 타협할 수 없는 합의금이 아니라 판매 0원 셀러에게도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는 그립톡을 지키기위한 노력 대단하시네요!
그 잘난 그립톡! 니네들이나 많이 파세요!
이제 톡홀더, 그립 톡, 등등 톡에 관련된것 다 등록중인데 악질임 ㅋㅋ
누가 이걸 어느 브랜드 상표로 알아요 ㅜ 걍 보통 명사지..
상표권 등록한 본인들 제품이 피해본다고 생각했다면 다짜고짜 합의 종용하는 방법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말미에 인터뷰한 특허청직원도 참 ㅠㅠㅋ 애초에 2000년대 초반부터 통용되던 말을 왜......... 에휴
본인들이 개발한 제품도 아니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그립톡인데 단어만 상표 등록...
그리고 상표 등록 후 사전 경고 없이 몇 년간 소상공인들 판매 자료 모아서 바로 내용증명 .의도가 보이네
이거 말많던데 그냥 바로 합의금 요구에 합의금 금액도 다 다르고 모든사람이 그렇게 불렀는데 자기들이 신청했다고 자기 꺼니깐 너희들이 법을 어겼네 돈줘 합의해줄게
이건 상품을 팔겟다는건지 이름으로 장사하겠다는건지 취지가..
상표권 선수친걸 떠나 2010년 이전에도 그립톡이 이미 있어서 김밥,초코파이처럼 고유명사로 패배할 듯
전국 지하상가 저거 내 어릴 때 부터 봄
대표 뻔뻔하네 낮짝을 보이네 ㅋㅋ
이전부터 고유명사로 사용되던걸 등록해서 합의금 장사할려는거 너무 화납니다...
그립톡을 그립톡이라 부르지 뭐라 불러요.. 쇼핑몰들도 구분자를 그립톡이라 지정해서 보통명칭이나 다름없는데.. 상표권 있다고 경고조치도 아니고 합의보상금을 바로 요구하다니
합의금 장사하고 있네 ㅉ
그렇게 상표권이 중요했으면 판매 플랫폼에 먼저 조치를 취하고 미리 경고를 했어야지 이제와서 바로 돈달라고 하는게 정상이냐
1차적으로 합의금를 요구 할게 아니라 경고가 먼저임
무조건 합의금부터 요구한다던데 상표권을 지키고싶은게아니라 합의금으로 한몫챙기려는듯
그립톡이 인정되면 얘네도 맥세이프그립톡에서 맥세이프라는 문구 빼야하는거아님?
보톡스도 상표권이지만 화장품 브랜드마다 그 단어를 사용하고 판매함.
상품을 카피한 것도 아니고 키워드로 쓴 모든 업체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거죠.
1000곳이 넘는 업체에 경고장을 보낸게 아니고 내용증명을 빙자한 7일이내로 합의금 얼마까지 내라? 2015년부터 그럼 꾸준하게 경고를 했나? 그때부터 했으면 모를까 아무리 봐도 심지어 이미 폐업한 업체까지 내용증명 받았다는 거에서 한탕느낌이 확신이 들었다
상표권 보호받는거 정말 중요함. 그건 사실임. 그러나 유명 온라인 플랫폼 몰들도 구분 카테고리를 ‘그립톡’으로 구분 자체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경고도없이 갑자기 내용증명으로 몇백만원대에 합의금을 대표 개인계좌로 내놓으라니 이게 말이되나요?
원래부터 있던단어 신청한 회사도 등록 승인한 특허청도 너무하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상표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지금까지 천여곳, 수십만개의 제품이 그립톡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팔리고 있었다면 다 이유가 있다.
뭔 상표야 이전부터 있었던 단어니 당연히 보통명사지
그럼 경고 장을 주고 해야지 1년에 50도 안되는 사람한테 합의금을 내라니...
진짜 막막...
황당한 세상이네요 단어 선점해서 합의금으로 벌어먹는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옛날 인터넷 도메인 장사꾼 같어요
최악의악질기업 내용증명받았는데 내가 저기제품쓰고 있더라 이게 맞는세상인가? 법으로 합의금장사하는 악질기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립톡을 그럼 뭐라불러?? 충격
엥 그립톡이 브랜드명이였음?? 전혀몰랐는데 ㅋㅋㅋㅋㅋㅋ
괸공서 공공기관도 다 그립톡이라고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그전부터 쓰이지 않았나?? 뭐야?
경고하나없이 바로 합의금 얘기하다니 이건 합의금 장사네요
그립톡이랑 잘쓰던 단어를 개발한것도 아니고 갑자기 등록하고 쓰지말라니 볼트모트인가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 어머니라 부르면 돈내야함
먼저 메일이나문자로 등록한상표이니 쓰지말아달라고 1차 알림이 우선아닌가요? 안그래도살기힘든세상 이런식으로 합의금장사하다니 악랄한기업이네요ㅜ
그립톡이라는 명칭을 저 사람이 만든건 아닌가 보네.. 당연히 상표권등록권자를 보호해줌이 맞긴한데..
저게 상표권이 가능한 단어맞나?
'청소도구함' 도 함부로 못쓰게 하더니 '그립톡' 도 이제 사용못하는건가요? 특허청 참....
원래 쓰던 명칭을 저리 상표등록해도 됨?
상표권이 목적이면 경고성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속 쓸경우 합의금이든 고소든 진행되야하는데 합의금부터 내놔라?ㅋㅋ이건 장사구만
어디는 경고한번없이 내용증명보내서 돈달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건 자기 사업안되니까. 합의금으로 매출 올릴려는 심보같네요.
근데 진짜 애매하다 주장하는건 맞는 말이긴 한데 이미 그립톡으로 널리 퍼져서 그냥 물건 고유 명칭인줄 알았음
그립톡을 그립톡이라고 하지 다짜고짜 합의금내라는건 정의구현 목적도 아닌거같네요
합의금장사 그만해라 소상공인만노리고 일반명사인 드립톡으로 합의금요구하는 악덕업체 ㅠㅠ
2014년부터 있던말
외모는 인성을 말한다
상표권 남발이지
진짜 아무도 몰랐는데
네 대단한 그립톡 평생 많이 파세요 ^^
??? 왜 비꼬냐? 신고당했니? ㅋㅋ
동훈이니?
@@오로라-d2o
@@오로라-d2o협박 겁줘서 합의금장사하는거 모르냐? 모르면 입닫고 있어라
특허청이 애초에 섣불리 등록해주면 안되는 상표들이 많아요~아무렇지 않게 쓰던 말들은 먼저 등록 하면 권리 행사 할수 있다니 ...법으로 밝혀지겟죠~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쓰레기 업체네 ㅋㅋㅋ
이건 뭐 합의금 장사를 떠나 사기 아닌가 인기순 댓글에 300만원에 1000곳 이라는데 30억 수준이네...
2010년 초반부터 사용해 온 단어라던데 그 때 그 단어 만든 게 아이버스터인가 2014년 10월 설립한 거라고 나오는데... 호치키스.스카치테이프.대일밴드 이런 것도 소송 걸어야할 판...
이거 4개월전 영상인데 지금은 내용증명 받은 사람 수만명은 넘겠네요 참고로 저도 오늘 받았습니다
합의금장사
결국엔 돈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게 댓글이냐? 수준 ㅉㅉ
그럼 돈이지 ㅋㅋㅋㅋ 너는 돈 안밝히고 사는것마냥 말하고있네 ㅋㅋㅋㅋ지 계좌에서 십만원만 뺏어가도 발광을 할거면서
당연히 돈이지
@@elementkim9150업주세요?
관상은 뭐다?
뭐야 이게
사업자라 그런가
유치하고
치졸하고
욕심 많은
햇반이 보통명사처럼 사용된다 해도 햇반이란 이름을 아무나 써도 되는건 아니잖아.
같은거지.
그래서 햇반썼다고 협박하고 합의금달라고하냐고~
쟁점은 경고한번없이! 바로 합의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겁니다!!!!
😂😂
ㅇㅇ 저거 맞음 그래서 그립톡이 아닌 브랜드꺼는 스마트톡이라고 함
저게 보호가 안되면 상표등록할 필요가 없지. 아이폰이 누구나 안다고 삼성이 아이폰이라고 핸드폰 팔아도 된다는 말이랑 같은 논리임
포크레인같은겁니다. 대중명사가 된 제품은 상표권이 안됨
@@호호잇-u4q대중명사가 되기 전부터 상표권 등록한겁니다
@@커츠그럼 그립톡있기전에 뭐라고불렸음?
@@커츠스팸말고 햄통조림부를때 님 뭐라부름?
@@커츠 왜냐면 난그립톡이 상표인줄도몰랐음
권리는 보호 받아야된다. 호치키스, 스카치테이프 명칭은 누구나 못쓰잖어.
상표권이 있음 긴장해야지~
너도 바로300만원내라 긴장안했으니까~ 악랄한 합의금장사치 쉴드치는거보면 너도 여론몰이알바생이냐?^^ 인생부메랑이다 니같은놈들은 받은대로 갚아줄게
머 냉정하게보면 대표말이 맞긴함 ㅋㅋ
이건 무단 사용한 사람들이 문제인거 같은데 왜 상표받은사람을 뭐라하지? 갑자기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 됐다고해서 보통명사화를 주장하고 싶은건가?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만 해봐도 2017년 이전건 나오는것도 없던데요?
다시 검색해봐 이전에 사용된 기록있음
당연 상표로 인정해줘야지 특허청에 출원 등록비 낸게 얼마인데. 관용상표로 해 버리면 특허청에서 돈 다 돌려줄꺼냐?
얼마나냈다고 유난을
그립톡을 '스마트톡' 이라고도부르던데...
몰랐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죠. 사전에 알아 보셨어야죠.
멍청한소리. 고유명사화 되어있는것도 모두 상표권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알아봄?
몰랐으니 합의금300만원내놓으라는건 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