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주택도 1주택 세율로…3주택도 12억 이하면 중과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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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앵커]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개정에는 잠정 합의했습니다.
무거운 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 범위를 2주택이 아닌 3주택으로 완화하면서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윤선영 기자입니다.
[기자]
종부세는 1주택자에겐 0.6~3%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부터는 1.2~6%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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