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아직도 미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백인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주인이며 자신들이 개척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흑인들의 인권운동에 놀란 백인들도 타인종들과 공존해서 살아가야한다는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뿐이지요. 물론 일부 백인들은 과거사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바른길로 가기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고 보면 모두 다 악하지도 그렇다고 정의롭지도 않지요. ㅋ
네. 그렇습니다. 경찰 특공대인 SWAT는 당연히 풀오토 총기를 씁니다. 제복 경찰들도 라이플 사용 시험을 통과한 경찰들은 풀오토 AR-15를 사용합니다. 다만 경찰은 언론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대부분 점사로 놓고 사격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범죄자에게 AR-15을 연사로 놓고 사격하는것은 과도한 공권력이라고 욕을 먹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ㅋ
@@TOPmsj1818 그렇습니다. 이 법을 현실화 시킨 토마스 재퍼슨은 미국 앨리트인 건국의 아버지들중 한 사람이죠. 또한 당시에는 주가 연방을 배신하거나 반란을 획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토록 강한 권한을 주었죠. 하지만 연방과 주의 결속이 강한 현재에는 확실히 견제할 필요가 있는 위험한법이고 미국 의회는 그걸 해넸죠.
@@this.is.ohmerica 그런 사항 말고도 일단 경제가 나락 가는건 확정이나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론 자기의 무능을 표방하는거나 마찬가지 문제인게, 사전에 최악 상황으로 가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예방하고 조치해야 하는 문제를 방치해 최악 상황으로 방치한 무능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이 대의민주주이라는것이 좋은 지도자 선출에 실패하면 국민이 그 피해를 감당해야하죠. 사실 이건 그냥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통령 후보 검증기간이 좀 짧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선거 직후 각 당에서 미리미리 차기 대통령 후보들을 내어 놓고 그들로 하여금 공무원 처럼 일정기간 나랏일을 보게하고 국회나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필터링을 한후 최종 후보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당선되는 방식의 대통령 검증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ㅋ
알라바마 대학교 사건은 흑인 학생 대학등록 거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였지요. 아마 주경찰과 대통령이 통수권을 빼앗은 알라바마 주방위군의 대치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연방군과 주방위군이 대치할법한 상황이 있는지는 자료 조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유사시엔 대통령이 주방위군의 통수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두 군이 대치하는일은 좀 드물죠.
@@this.is.ohmerica 그런데 미드 지정생존자 처럼 연두교서 중 미 의사당이 테러를 당해서 연방정부 구성원 전부와 상하 양원 전부가 다 몰살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연방군 통제가 그렇게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정생존자에서도 테러 주체가 바로 미국 내의 초극우 자경세력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법이 디테일 하다고 해서 더 엄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의 폭넓은 적용을 위해서 모호하게 세팅하는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선 대표적인 예가 바다이야기 이후 게임관련 규제 때문에 도박과 무관한 컨텐츠가 검열받으면서도 바다이야기와 똑같은 성인 오락장이 디테일한 법을 악용해서 오히려 성업중이죠. 특히나 미국같은 경우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을 겪었고, 인종간 갈등이 상존해서 한국처럼 세밀하게 계엄령 발동 조건을 정할 경우 오히려 역이용 해서 주가 연방제를 이탈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불문법을 사용하는 영미법을 따르고 있죠. 사실 반란법은 과거에 미연방의 결속이 불분명했던 시절 대통령에게 주의 반란이나 이탈을 막을 비장의 카드를 준것이지요. 하지만 연방의 결속이 단단해진 현시점에선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도하게 강한 권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란법에 대한 미 의회의 견제는 독재자의 독재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였다고 봅니다.
계엄 요건이나 절차에 관해서 한국은 요건을 정확하게 정해 놓은 것과 미국은 느슨하게 한 것은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 입니다. 한국이 계엄을 경험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미국이 계엄을 경험한 횟수로 보면 미국의 계엄 요건이나 절차가 더 까다롭게 정해져야 하는데 안 그런 것은 법체계가 틀려서 그런 겁니다.
미국은 민주적이다 라는걸 강변하신것 같은데. 서술어와 내용이 너무 다름. 계엄과 반란법을 너무 잘 사용한 예만 들어주셔서 좀 앞뒤가 안맞긴 함. 반란법이 실제 쓰였을때도 주의회(주지사인가?)에서 요청한걸 승인한 정도이니 .. 이건 반란법의 순작용아닌가? 아무튼 뭐. 미국이 우리보다 낫네요. 결론은.. 미국식으로 개정하면 될듯ㅎ
하하하 미국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미국의 계엄이 욕을 크게 듣지 않는 이유는 명분이 대부분 옳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엄 후 일어난 반 인권주적 사례들은 해당 지도자들의 오점으로 남게 되죠. 반란법 같은 경우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사람이자 미합중국 3번째 대통령이 통과시킨 법령으로 당시에는 미 합중국이 미완성 단계 였고 연방에 가입한 주들의 반란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온 법입니다. 그 후 반란법은 150여년동안 정상적으로 시행되었고 2020년 당시 모 대통령께서 반란법을 시민 폭동 진압용으로 사용하시려는것을 보고 놀란 미 의회는 반란법을 견제하기에 이르렀죠.
미국의 반란법은 미 합중국 초기인 과도기에 나온법으로 그 당시에는 주가 미 연방에 반기를 들까봐 나온법이죠. 하지만 미국도 지도자의 능력과 성향에 따라 이 법이 위험해질 수 있음을 감지하고 미 의회에서 견제하게 된것입니다. 매번 훌륭한 지도자가 나온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치 않은 경우도 있지요.
아, 그리고... 법계의 문제는 한국의 계엄법과 미국의 계엄법 비교에서는 딱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뭐 요약하면 군사반란에 의해서 계엄법이 지금의 형태가 된게 맞습니다. 이건 한국의 대법원 판례 문제를 간과한 사람들의 일반화된 해석이 들어가 그런 거고... 뭐 정확히 하면... 현시점의 계엄법은 2017년 6월에 개정 되었습니다. 그 말은 기무사 계엄 사건 이후라는 소리고, 실제로 이 시점에 이뤄진 여러 법률적 활동을 보면 12.12나 5.16의 위헌성을 따져서, 10월 유신 쿠데타도 포함해서 대법원에서 그 전후에 판례를 내게 됩니다. 뭐 그 이전에도 해당 사건들에 대한 재판결과들이 나오면서 이것들이 계속 반영되면서 지금에 이른 건데... 이건 계엄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된 역사를 보면 알수 있는 거고요. 헌데... 이외에도 고려 사항은 있고, 이중 한가지는 미국하고 연관성은 있긴 한데... - 먼저 OPCON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작권요. 즉, 예전까지의 계엄법은 미국에 의해서 평작 전작이 모두 제어되던 시절에 군사반란으로 인해서 일어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계엄법 자체에 대한 세부화가 필요했던 이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엄연히 말해서 그 계엄도 미국이 원하면 그대로 멈추는게 불가능은 아니었기 때문.... 이때문에 당시 군부세력들은 어떻게든 계엄질을 해서 정권 유지가 가능한 상황을 고려했어야 했기 때문에 법률이 지금의 형태와 비슷한 상태로 갔었다가 나중에 평작권이 돌아오면서 현재의 계엄법의 틀이 잡혔다고 보는게 적당할 겁니다. 이것도 좀 미묘하고 자잘한 문제이긴 하지만... - 굳이 미국과의 차이를 비교하자면, 대한민국의 경우 도지사가 지방군의 통수권이나 지휘권등에 해당하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만, 미국식 계엄은 "주"가 독단적으로 군사집단을 보유할수 있다는 개념에 입각해서 계엄의 선포가 분할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대한민국의 지자체 제도는 성립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뭐 수십년은 기본이 되었지만, 미국처럼 지자체가 자립적 구조 하에서 기능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경찰이나 군대는 모두 중앙정부의 통솔 하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형태의 계엄령이 나올수가 읎죠... 이때문에 사실 계엄법 자체도 더 복잡하고 상세화가 됩니다만, 사실 미국의 계엄법은 그 주의 상황에 맞는 주 법령 + 그 주 법령을 견제 가능한 연방법령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각 법령만 두고 보면 간단할수 있습니다. 물론 두가지 법령의 상호 충돌이나 그 과정 하의 루프홀 문제 등등을 따지면 그것도 참... 골때린다고 안 할수는 없지만.. 허나 기능적으로 보면 한쪽 계엄법이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에 주지사의 계엄의 경우는 수위가 낮습니다. 한국의 계엄보다는... 이는 스케일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의 치안 상황은 주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사법권 자체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 여기에 주마다 예산 환경이 틀리다 보니 경찰이 통제권을 상실한다 싶으면 주방위군을 재깍 불러 재끼는 건 어쩔수 없는 경우가 될수도 있고... - 여기에 경찰력의 문제가... 뭐 간단히 말해서, 애초에 미국 경찰은 대량의 소요사태 대응이 가능한 경찰력은 또 제대로 보유가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경찰의 군대화를 저지한다는 명목하에 이런 저런 규제가 붙고 어쩌고 하다 보니, 소요사태가 터지면 의외로 주방위군을 불러재껴야 하는 경우가 빠르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의경제도를 이용해서 전투경찰을 보유했던 한국대비, 그런 유닛을 따로 육성하고 대기시키는 자체가 예산 효율 등에 비춰 보면 딱히 효율적인 방향이 아니었던 미국의 상황 등이 가져온 차이점에서 기인했다고 봐야죠. 참고로 좀 웃기는 말이지만... 그 5공 시절에 전투경찰이 따로 굴려진 이유는 군대를 동원하는데 미국의 눈치를 엄청 봐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즉, 계엄을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밀려고 하면 미국에서 태클이 들어오기 딱 좋고, 월남전 이후 공산화에 안그래도 민감한데,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전작권 평작권 모두를 가졌던) 한국에서도 반미주의가 기승을 부리는게 맘에 들지 않아서 왠만한 시위나 소요 등에 대해 군대를 동원하는 걸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수준이었고, 실제로 6월 항쟁 당시에도 군에서 진압을 나가려 하자 아예 전차부대로 진압부대를 막아 버렸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결국 경찰력의 부족 문제로 말미암아서 주방위군에 헬프콜을 빨리 넣을수 밖에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건 어쩔수 없죠... 이럴 경우 주지사가 치안 유지를 이유로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것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건, 소요진압 등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므로.. 결국 상대적으로 재량권을 더 인정할수 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건.... 뭐 이런 건데.. 써놓고 보니. 알게 모르게 미국과의 정치적 압력 등이 많다 보니... 이렇게 된 거라고 말을 안 할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만... ㅋ 뭐 여튼... 법계보다는 그 군사정권의 독재 역사가 얼마나 우리의 법제도에 영향을 주었나...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전에 상당히 씁쓸했던게, 그 조지플로이드 사건이나 그 이전의 경우등을 봐도... 미국에서 일부가 한국의 데모진압(요즘이 아닌 예전의 기동대나 전경대에 의한 진압)을 부러워한다는 영상 등을 올린 걸 본 적이 있었던 건데... 역설적으로 말해 보면 미국은 계엄에 의한 진압 상황이 나도 군대가 그걸 빌미로 독재질을 하고 정권잡는 역사가 없었던 터라, 군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마샬로를 받아 들이지만(물론 데모사이드를 걱정하는 이들은 반발하겠지만...), 대한민국은 계엄을 안 하기 위해서 대량의 전경을 통해서 시위를 무력진압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저걸 딱히 부러워할 문제냐는 말을 안 할수가 없는 거죠...
미국 수정 헌법 제2조는 개인의 총기 소지 및 사용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으로, 총기 사용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자유주의 국가의 안전을 위해 잘 규율된 군대가 필요하므로 국민들의 무기 보유 및 소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결정적으로 미국은 개인의 총기 소유를 허용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당하게 계엄법을 계속 지속 시킬 경우에 국민들이 민병대를 조직해서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용하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부터 일관되게 개인의 총기 소유를 원칙적으로 불허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당하게 계엄을 선포하면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을 하야 시켜야 하는데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로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많은 피를 흘린 댓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수정 헌법 2조는 연방 정부의 부패를 견제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서 막강해진 미 연방군의 막강한 힘을 이길 수 있는 비정규 민병대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미 정부는 주방위군이나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 비정규 민병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더군다나 유사시 미 연방정부는 주방위군을 휘하에 둘수 있게 법까지 수정되었지요. 미 건국의 아버지들이 구상했던 수정헌법 2조의 의도는 실행되기 어려워진지 오래라고 봅니다. ㅋ
계엄령 자체가 죄인가요? 필요해서 만들어 놨고 현재까지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요즘 한국인들은 그들만의 집단적 사고의 대 전제에 빠져 있습니다. 계엄령을 악용하느냐의 문제는 계엄령 자체가 반란이니 죄악처럼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 입니다.
물론 계엄령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국가의 혼란시 질서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죠. 문제가 되는것은 계엄이 적법하지 않게 선포되었거나 계엄이 개인의 권력 유지나 독재를 위해 선포된 경우가 문제 인것이죠. 미국에 68번의 계엄사례중 계엄 선포에 문제가 되는것들은 드물었으나 계엄의 초월적인 권한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링컨 대통령도 남북전쟁 시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았지요. 일간엔 그의 저격사건이 계엄과 연관되었다는 학설도 있더군요.
맞습니다. 미국은 연방제다 보니 좀 다른것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나라가 작아서 다른법을 사용한다기 보단 미국은 영미법계를 따르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미법은 원칙적으로 법문이 작성되지 않은 불문법이죠. 그렇다보니 계엄법의 선포 요건도 모호해진것이죠. 한국은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보 보여집니다.
@@modernatorgaming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주는 국가적인 사이즈이지요. 그런 주들이 하나의 국가로 모여있으니 때로는 혼란을 피하고 강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도 있지요. 미국이 계엄법이나 반란법을 보안하는 이유는 아마도 과거로부터의 실패를 다시금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법이 따르고 있는 영미법은 판례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만일 기존의 판례의 형량이 무겁다면 그렇게 선고해야 하는것이죠. 또한 영국이나 미국은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대중에게 범죄자가 엄벌을 받는것을 보여주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 하는것이죠. 한국은 대륙법계를 따르고 대륙법계는 교화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교화주의 목적는 범죄자를 교화시켜 빠르게 사회로 되돌려 보내는것에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민병대법과 상충해서 이도 저도 아니되는 좀 요상한 경우이긴 하죠.... 미국내 관련법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연방군은 국내 치안요소에는 아예 활용될수 없지만, 내셔널 가드, 혹은 스테이츠 디펜스는 주지사 재량에 의해서 동원이 가능한 상태이다 보니, 실제로 계엄령을 시행하는게 매우 얽히고 섥히는게 미국의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반란법을 검토해도 그게 민병대법과 충돌하는게 없지 않다고 할수는 없는 상태인데... 일종의 사문화와 같은 영향을 주는게 어쩔수 없는 거라고 봐야죠. 단... 이건 불문법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 법제도의 역사를 보면, 필요에 의해서 법이 구체화 되지 않는 이상 그냥 방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영미법이 불문법제도라는 건 사실은 아니고, 영국이 불문헌법제이긴 하지만, 엄연히 판례법주의에 입각한 경우에 해당해서, 이런 시스템의 경우 판례법에 의한 문제를 소급하기 위해서 성문법을 만들어서 기존 법을 사문화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반란법 같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지만.... 뭐 미국은 아시다시피... 거의 수십년간 주 외의 다른 계엄 상황을 겪을만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루즈벨트 시절은 전쟁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의 계엄 상황은 주지사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봐야 할텐데, 그 고유권한을 연방에서 까고 들어오는게 답이 없다고 봤을 경우... 그리고 민병대법의 경우와 같이 주지사가 깽판을 치면 대통령이 그 민병대법을 이용해서 주지사를 견제하는 경우 등을 두고 상황을 소급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견제와 균형을 계속 "맞춰가는 중" 이라고 봐야죠. 여기에 그 LA 폭동 같은 상황은 특수성을 가진지라... 한마디로 주지사가 제어에 실패해서 연방군을 불렀다는 건 그 주의 정치적 개망신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보면 답이 좀 명확하지 싶습니다. 즉, 이러한 "미묘한 균형"을 법제화 해서 태클을 건다고 하는 건 그건 또 그거대로 애매한 지점이 많은 건 어쩔수 없겠죠... 단지, 지금까지는 트럼프라는 변종이 나오기 전에 한해서 평범한 구도는 대통령은 연방의 수장으로서 연방의 영향을 더 키우는게 답이었고, 반대로 주는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의 통제에서 되도록 벗어나 자치권을 획득하는 쪽이 맞다는 점 때문에, 아마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존심싸움도 심했을 겁니다. 이건 반란법 외에도 애국법 논쟁에서도 볼수 있는 광경이었으니... 허나 트럼프가 나타나, 그 미묘한 균형을 깨려 들었기 때문에 결국 법률적 견제를 더 추가할수 밖에 없던게 된 거죠. 즉,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을테니... 허나 누군가 루프홀을 찾으면... 뭐...ㅋ
영화 비상계엄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만약 9.11 테러를 그 영화에 나오는 식으로 뉴욕 곳곳에서 테러를 저지르는 식으로 진행했다면 (과거 70년대 북아일랜드 식 방법임. 일종의 게릴라전) 경찰과 FBI가 아무리 세다고 해도 그런 준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테러에는 힘이 부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군사력을 투입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주방위군이나 연방군이냐 그것도 아주 골치아픈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글을 올리신 분 말대로 미국은 그런 부분이 아주 복잡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산발적 테러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역시 계엄령이 답이겠지요. 일단 법은 간단합니다. 주의 비상 시 주지사가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주 사법부가 허락하면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병력으로 해결이 나지 않으면 주지사는 연방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만일 주가 주의 치안 통제권을 잃으면 대통령이 주방위군의 통수권을 이양 받아 군을 배치할 수 있지요. 주 방위군으로 부족하면 대통령은 연방군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this.is.ohmerica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 특히 테러범으로 찍힐 수 있는 아랍계 이민자들에 대한 백인, 흑인들이 자경단 식 역테러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당시에도 중국 쪽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동양인들에 대한 그런 무차별 폭력행위가 있었고 이번 아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에는 아랍 이민자들에 대한 살인등이 가끔이나마 있었던데 만약 직접적인 무차별 테러가 아랍 쪽 테러범들에 의해서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미국인들 스스로 자신들 목숨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인종차별적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도 그것입니다. 계엄령은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법이죠. 미국 같은 다문화 다인종 사회일 경우엔 일부 계층에게 선택적으로 계엄이 선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미국에 핵 미사일을 떨어트린다면 미국 사람들은 모든 동양인들을 (특히 한국인들) 간첩색출을 명분으로 수용소에 가둘 수도 있다고 봅니다. ㅎㄷㄷ
네. '비상계엄'이란 영화였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이 계엄 시 얼마나 전체주의나 국가주의에 빠져서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는지를 잘 보여준 영화이지요. 물론 미국의 68번의 계엄중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만인의 존경을 받았던 링컨 대통령의 계엄중에도 그런일들이 일어났지요...
자료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셨네요..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버들이 엄청 많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영상을 만드는것 매우 칭찬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
SNS에서 미국은 무지성 왜곡 찬양 미화 일변도.
특히 과학기술 채널일수록 더하더군요.
@ptahoteff 그렇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소셜미디어에서 진실과 거짓을 분간하기 힘들지요. ㅋ
미국의 인종 분리가 사라진 것도 결국 계엄 하에서 살기 힘드니 마지못해서였을 뿐이지, 시민 자각 덕은 아녔구나.
그리고 미국은 계엄과 반란법 등 인권탄압 빼면, 그나마 돈 갖고 해결.
맞습니다. 아직도 미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백인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주인이며 자신들이 개척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흑인들의 인권운동에 놀란 백인들도 타인종들과 공존해서 살아가야한다는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뿐이지요. 물론 일부 백인들은 과거사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바른길로 가기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고 보면 모두 다 악하지도 그렇다고 정의롭지도 않지요. ㅋ
영상과 관련없는지만, 미국경찰들이 가끔 AR-15무장하고 범인들 제압하는 영상보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미경찰은 풀오토총기로 무장및 소지할 수 있나요? 이론상으로 보면 경찰도 군용으로 나온 풀오토총기 쓸수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렇습니다. 경찰 특공대인 SWAT는 당연히 풀오토 총기를 씁니다. 제복 경찰들도 라이플 사용 시험을 통과한 경찰들은 풀오토 AR-15를 사용합니다. 다만 경찰은 언론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대부분 점사로 놓고 사격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범죄자에게 AR-15을 연사로 놓고 사격하는것은 과도한 공권력이라고 욕을 먹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ㅋ
미국의 저런 법들은 국민의 저항을 진짜 짓밟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연방 해체를 막는 목적이 더 크다고 봄
맞는 말씀이십니다. 역사적으로보면 미국도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며 무엇이 올바른지를 배우게 됩니다. 흥미로운것은 미국도 이제 더이상 훌륭한 인품과 자질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로 선출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것을 인지하고 대통령의 힘을 견제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ㅋ
기득권 엘리트는
싼 값에 가성비 있는?
미연방 을 지키고자
각종 인프라 , 제도를
구비 시킨것이라 여겨 짐 .
결국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음 뿐,
과거 이승만 대통령께서
도 강조 하신 말씀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대한민국 국민
들은 죽음 뿐
@@TOPmsj1818 그래서 무고한사람들 그리많이 죽이고 대통령 더하겠다고 헌법과 선거까지 부정저지른거? 워싱턴도 자기가 세운 권력 국민들을 믿고 스스로 내려와 기회를 줬는데 지가 뭐라고 권력에 집착해 하왕이로 망명햇나
@@TOPmsj1818 그렇습니다. 이 법을 현실화 시킨 토마스 재퍼슨은 미국 앨리트인 건국의 아버지들중 한 사람이죠. 또한 당시에는 주가 연방을 배신하거나 반란을 획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토록 강한 권한을 주었죠. 하지만 연방과 주의 결속이 강한 현재에는 확실히 견제할 필요가 있는 위험한법이고 미국 의회는 그걸 해넸죠.
우리의 국방부장관이랑 너무 다르네.
그러게 말입니다. 한국의 그 인간은 총대매고 계엄을 실행 했죠.
여기서 알 수 있는거 : 미국조차도 계엄령이라는건 어지간 해는 쓰고 싶지 않은 방법이다라는거.
그렇습니다. 계엄령은 악용되면 매우 위험하죠.
@@this.is.ohmerica 그런 사항 말고도 일단 경제가 나락 가는건 확정이나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론 자기의 무능을 표방하는거나 마찬가지 문제인게, 사전에 최악 상황으로 가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예방하고 조치해야 하는 문제를 방치해 최악 상황으로 방치한 무능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이 대의민주주이라는것이 좋은 지도자 선출에 실패하면 국민이 그 피해를 감당해야하죠. 사실 이건 그냥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통령 후보 검증기간이 좀 짧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선거 직후 각 당에서 미리미리 차기 대통령 후보들을 내어 놓고 그들로 하여금 공무원 처럼 일정기간 나랏일을 보게하고 국회나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필터링을 한후 최종 후보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당선되는 방식의 대통령 검증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ㅋ
좋은 내용 잘보고 갑니다! 카메라 앵글 눈보다 좀 더 높은곳에서 잡고 촬영하시면 원하시는데로 좀 더 갸름하게 나올거에요
좋은 팁을 주셔셔 감사합니다. 😊
미국에선 과거 연방군과 주방위군이 충둘할 뻔한 시건이 있다던데 그것에 관해서도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FBI 내부규정에 방탄복의무착용규정이 생긴 사건인 86FBI마이애미 총격사건에 대해서도 다뤄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최근엔 연방요원들과 주방위군이 충돌했지요. ㅋ 그리고 FBI가 과거에 10mm 탄을 선택했던 이유중에 하나가 마이에미 총격사건이죠.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 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9mm를 사용하게 되긴합니다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ㅋ
앨러배마 대학교 사건이 대표적이지 않나요? 주방위군이랑 연방군의 101공수사단이 마주하는 사진기억하는데
알라바마 대학교 사건은 흑인 학생 대학등록 거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였지요. 아마 주경찰과 대통령이 통수권을 빼앗은 알라바마 주방위군의 대치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연방군과 주방위군이 대치할법한 상황이 있는지는 자료 조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유사시엔 대통령이 주방위군의 통수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두 군이 대치하는일은 좀 드물죠.
86년에 있었던 마이애미 총격사건은
하도 유명해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 순직한 요원 둘은
FBI 역사상 36,37번째로 순직한 요원으로
명예의 벽에 사진으로 남아있지요.
그리고 86년 이후
FBI는 요원들 총을 리볼버에서 자동권총으로
바꾸게 했고
그것이 지금 글록이 미국 경찰과 연방요원
제식총기로 자리매김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커서.... 뭐 계엄해도 중앙에서 컨드롤하기가 쉽지 않을 듯...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군은 강력하죠. 거기다 주정부가 주의 컨트롤을 잃은 경우 대통령은 주방위군의 통수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일단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그래도 질서유지가 힘들다면 연방군의 동원도 가능하죠.
@@this.is.ohmerica 그런데 미드 지정생존자 처럼
연두교서 중 미 의사당이 테러를 당해서
연방정부 구성원 전부와 상하 양원 전부가 다 몰살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연방군 통제가 그렇게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정생존자에서도
테러 주체가 바로 미국 내의 초극우 자경세력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법이 디테일 하다고 해서 더 엄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의 폭넓은 적용을 위해서 모호하게
세팅하는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선 대표적인 예가 바다이야기 이후 게임관련 규제 때문에 도박과 무관한 컨텐츠가 검열받으면서도 바다이야기와 똑같은 성인 오락장이 디테일한 법을 악용해서 오히려 성업중이죠.
특히나 미국같은 경우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을 겪었고, 인종간 갈등이 상존해서 한국처럼 세밀하게 계엄령 발동 조건을 정할 경우 오히려 역이용 해서 주가 연방제를 이탈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불문법을 사용하는 영미법을 따르고 있죠. 사실 반란법은 과거에 미연방의 결속이 불분명했던 시절 대통령에게 주의 반란이나 이탈을 막을 비장의 카드를 준것이지요. 하지만 연방의 결속이 단단해진 현시점에선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도하게 강한 권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란법에 대한 미 의회의 견제는 독재자의 독재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였다고 봅니다.
계엄 요건이나 절차에 관해서 한국은 요건을 정확하게 정해 놓은 것과 미국은 느슨하게 한 것은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 입니다. 한국이 계엄을 경험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미국이 계엄을 경험한 횟수로 보면 미국의 계엄 요건이나 절차가 더 까다롭게 정해져야 하는데 안 그런 것은 법체계가 틀려서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불문법이 특징인 영미법을 한국은 대륙법계를 기본으로 삼고 있지요. 😊
명문화된 저항권과 합쳐져서 엄청 얽히고 섥힌 미국의 법률인것 같습니다. 또한 연방군 방위군 말고도 수많은 준군사조직이 있고 연방군도 지역으로 나눠져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을 제한시키는 부분도 있어보이네요.
맞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법제화한 이 ‘반란법’은 미국의 독립 후 격동기에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으로 여러 주의 반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요.
이게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 아닐까요? 원래 불문법은 자세하게 안 적으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미국법은 영미법계를 근본으로 두고 있고 영미법은 불문법으로서 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지요. ㅋ
그러고 보니 예전에 어디서 본거 같은데 외계인 침공 시나리오? 그런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미 국방부의 좀비 창궐 시나리오는 이미 공개 되었고요. 외계인 침공 시나리오도 또한 미 내전 시나리오도 미 국방부 내에서 비공개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나리오엔 계엄령도 포함되어 있지요. ㅋ
미국은 민주적이다 라는걸 강변하신것 같은데. 서술어와 내용이 너무 다름. 계엄과 반란법을 너무 잘 사용한 예만 들어주셔서 좀 앞뒤가 안맞긴 함. 반란법이 실제 쓰였을때도 주의회(주지사인가?)에서 요청한걸 승인한 정도이니 .. 이건 반란법의 순작용아닌가?
아무튼 뭐. 미국이 우리보다 낫네요. 결론은.. 미국식으로 개정하면 될듯ㅎ
하하하 미국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미국의 계엄이 욕을 크게 듣지 않는 이유는 명분이 대부분 옳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엄 후 일어난 반 인권주적 사례들은 해당 지도자들의 오점으로 남게 되죠. 반란법 같은 경우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사람이자 미합중국 3번째 대통령이 통과시킨 법령으로 당시에는 미 합중국이 미완성 단계 였고 연방에 가입한 주들의 반란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온 법입니다. 그 후 반란법은 150여년동안 정상적으로 시행되었고 2020년 당시 모 대통령께서 반란법을 시민 폭동 진압용으로 사용하시려는것을 보고 놀란 미 의회는 반란법을 견제하기에 이르렀죠.
혹자들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면 뭐라도 느낄 것처럼 자꾸 되뇌이는데 신민이 아니어서 혹은 특정지역출신이 아니어선지 잘 모르겠다. 3년전으로만 거슬러올라가도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뭘 했으면 난리법석을 쳤겠지
미국의 반란법은 미 합중국 초기인 과도기에 나온법으로 그 당시에는 주가 미 연방에 반기를 들까봐 나온법이죠. 하지만 미국도 지도자의 능력과 성향에 따라 이 법이 위험해질 수 있음을 감지하고 미 의회에서 견제하게 된것입니다. 매번 훌륭한 지도자가 나온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치 않은 경우도 있지요.
미국보니까...한국의 계엄령이 제한적으로 변한게 한강의 기적같네요.
한국은 민주주의적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한 나라이죠. 국민이 독재자의 폭압을 이겨네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이끌어낸 거의 유일무이한 국가입니다.😊
@@this.is.ohmerica 그리고 독재자가 다스린
나라지만 그 독재자가 자신의 배를 불리기보다 먼저 국민의 배를 불리는 것을 우선시했다는 부분은 다른 독재국가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daewookkim4795 쌉소리좀 그만하소.,
ㅋㅋㅋ
아이고 세상에 말아주기에 진심이 되어버리셨군요 ㅋㅋㅋㅋ
님 때문입니다. ㅋㅋㅋ 덕분에 개속 말아드리게 되었네요. ㅋ😊
아, 그리고... 법계의 문제는 한국의 계엄법과 미국의 계엄법 비교에서는 딱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뭐 요약하면 군사반란에 의해서 계엄법이 지금의 형태가 된게 맞습니다. 이건 한국의 대법원 판례 문제를 간과한 사람들의 일반화된 해석이 들어가 그런 거고...
뭐 정확히 하면... 현시점의 계엄법은 2017년 6월에 개정 되었습니다. 그 말은 기무사 계엄 사건 이후라는 소리고, 실제로 이 시점에 이뤄진 여러 법률적 활동을 보면 12.12나 5.16의 위헌성을 따져서, 10월 유신 쿠데타도 포함해서 대법원에서 그 전후에 판례를 내게 됩니다. 뭐 그 이전에도 해당 사건들에 대한 재판결과들이 나오면서 이것들이 계속 반영되면서 지금에 이른 건데... 이건 계엄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된 역사를 보면 알수 있는 거고요.
헌데... 이외에도 고려 사항은 있고, 이중 한가지는 미국하고 연관성은 있긴 한데...
- 먼저 OPCON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작권요. 즉, 예전까지의 계엄법은 미국에 의해서 평작 전작이 모두 제어되던 시절에 군사반란으로 인해서 일어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계엄법 자체에 대한 세부화가 필요했던 이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엄연히 말해서 그 계엄도 미국이 원하면 그대로 멈추는게 불가능은 아니었기 때문.... 이때문에 당시 군부세력들은 어떻게든 계엄질을 해서 정권 유지가 가능한 상황을 고려했어야 했기 때문에 법률이 지금의 형태와 비슷한 상태로 갔었다가 나중에 평작권이 돌아오면서 현재의 계엄법의 틀이 잡혔다고 보는게 적당할 겁니다. 이것도 좀 미묘하고 자잘한 문제이긴 하지만...
- 굳이 미국과의 차이를 비교하자면, 대한민국의 경우 도지사가 지방군의 통수권이나 지휘권등에 해당하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만, 미국식 계엄은 "주"가 독단적으로 군사집단을 보유할수 있다는 개념에 입각해서 계엄의 선포가 분할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대한민국의 지자체 제도는 성립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뭐 수십년은 기본이 되었지만, 미국처럼 지자체가 자립적 구조 하에서 기능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경찰이나 군대는 모두 중앙정부의 통솔 하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형태의 계엄령이 나올수가 읎죠... 이때문에 사실 계엄법 자체도 더 복잡하고 상세화가 됩니다만, 사실 미국의 계엄법은 그 주의 상황에 맞는 주 법령 + 그 주 법령을 견제 가능한 연방법령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각 법령만 두고 보면 간단할수 있습니다. 물론 두가지 법령의 상호 충돌이나 그 과정 하의 루프홀 문제 등등을 따지면 그것도 참... 골때린다고 안 할수는 없지만..
허나 기능적으로 보면 한쪽 계엄법이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에 주지사의 계엄의 경우는 수위가 낮습니다. 한국의 계엄보다는... 이는 스케일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의 치안 상황은 주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사법권 자체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 여기에 주마다 예산 환경이 틀리다 보니 경찰이 통제권을 상실한다 싶으면 주방위군을 재깍 불러 재끼는 건 어쩔수 없는 경우가 될수도 있고...
- 여기에 경찰력의 문제가... 뭐 간단히 말해서, 애초에 미국 경찰은 대량의 소요사태 대응이 가능한 경찰력은 또 제대로 보유가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경찰의 군대화를 저지한다는 명목하에 이런 저런 규제가 붙고 어쩌고 하다 보니, 소요사태가 터지면 의외로 주방위군을 불러재껴야 하는 경우가 빠르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의경제도를 이용해서 전투경찰을 보유했던 한국대비, 그런 유닛을 따로 육성하고 대기시키는 자체가 예산 효율 등에 비춰 보면 딱히 효율적인 방향이 아니었던 미국의 상황 등이 가져온 차이점에서 기인했다고 봐야죠. 참고로 좀 웃기는 말이지만... 그 5공 시절에 전투경찰이 따로 굴려진 이유는 군대를 동원하는데 미국의 눈치를 엄청 봐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즉, 계엄을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밀려고 하면 미국에서 태클이 들어오기 딱 좋고, 월남전 이후 공산화에 안그래도 민감한데,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전작권 평작권 모두를 가졌던) 한국에서도 반미주의가 기승을 부리는게 맘에 들지 않아서 왠만한 시위나 소요 등에 대해 군대를 동원하는 걸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수준이었고, 실제로 6월 항쟁 당시에도 군에서 진압을 나가려 하자 아예 전차부대로 진압부대를 막아 버렸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결국 경찰력의 부족 문제로 말미암아서 주방위군에 헬프콜을 빨리 넣을수 밖에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건 어쩔수 없죠... 이럴 경우 주지사가 치안 유지를 이유로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것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건, 소요진압 등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므로.. 결국 상대적으로 재량권을 더 인정할수 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건....
뭐 이런 건데.. 써놓고 보니. 알게 모르게 미국과의 정치적 압력 등이 많다 보니... 이렇게 된 거라고 말을 안 할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만... ㅋ 뭐 여튼... 법계보다는 그 군사정권의 독재 역사가 얼마나 우리의 법제도에 영향을 주었나...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전에 상당히 씁쓸했던게, 그 조지플로이드 사건이나 그 이전의 경우등을 봐도... 미국에서 일부가 한국의 데모진압(요즘이 아닌 예전의 기동대나 전경대에 의한 진압)을 부러워한다는 영상 등을 올린 걸 본 적이 있었던 건데...
역설적으로 말해 보면 미국은 계엄에 의한 진압 상황이 나도 군대가 그걸 빌미로 독재질을 하고 정권잡는 역사가 없었던 터라, 군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마샬로를 받아 들이지만(물론 데모사이드를 걱정하는 이들은 반발하겠지만...), 대한민국은 계엄을 안 하기 위해서 대량의 전경을 통해서 시위를 무력진압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저걸 딱히 부러워할 문제냐는 말을 안 할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국민들이 납득이 되는 상황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가 많지요. 한국 처럼 정권을 탄탈하고자 계엄령을 악용한 사례는 없었지요.
미국 수정 헌법 제2조는 개인의 총기 소지 및 사용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으로, 총기 사용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자유주의 국가의 안전을 위해 잘 규율된 군대가 필요하므로 국민들의 무기 보유 및 소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결정적으로 미국은 개인의 총기 소유를 허용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당하게 계엄법을 계속 지속 시킬 경우에 국민들이 민병대를 조직해서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용하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부터 일관되게 개인의 총기 소유를 원칙적으로 불허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당하게 계엄을 선포하면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을 하야 시켜야 하는데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로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많은 피를 흘린 댓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수정 헌법 2조는 연방 정부의 부패를 견제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서 막강해진 미 연방군의 막강한 힘을 이길 수 있는 비정규 민병대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미 정부는 주방위군이나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 비정규 민병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더군다나 유사시 미 연방정부는 주방위군을 휘하에 둘수 있게 법까지 수정되었지요. 미 건국의 아버지들이 구상했던 수정헌법 2조의 의도는 실행되기 어려워진지 오래라고 봅니다. ㅋ
옥수수밭 하나가 한반도 면적 3배가 넘는 나라니까요 뭐... 역시 천조국
그렇습니다. 미국의 주는 나라와 같지요. 엄밀히 따지면 50개의 나라가 하나의 연방정부아래 모여있지요. 그렇다보니 주의 반란을 막고자 '반란법'이란 강력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어졌던것이죠. ㅋ
계엄&탄핵 시즌에 곧 영화 '시빌워' 개봉하니 (12월31일) 뭔가 이상하네요 ㄷㄷㄷ
이런 우연이… ㅎㄷㄷ 😅
무섭잖아요!!!!
너무 걱정마세요. ㅋㅋ
계엄령 자체가 죄인가요? 필요해서 만들어 놨고 현재까지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요즘 한국인들은 그들만의 집단적 사고의 대 전제에 빠져 있습니다. 계엄령을 악용하느냐의 문제는 계엄령 자체가 반란이니 죄악처럼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 입니다.
물론 계엄령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국가의 혼란시 질서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죠. 문제가 되는것은 계엄이 적법하지 않게 선포되었거나 계엄이 개인의 권력 유지나 독재를 위해 선포된 경우가 문제 인것이죠. 미국에 68번의 계엄사례중 계엄 선포에 문제가 되는것들은 드물었으나 계엄의 초월적인 권한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링컨 대통령도 남북전쟁 시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았지요. 일간엔 그의 저격사건이 계엄과 연관되었다는 학설도 있더군요.
한국인들이 무조건 계엄령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다는 전제 자체가 본인의 프레임에 빠져계신건 아닐까요?
현재 내란죄를 묻고 있는 것은 악용된 계엄이기 때문이죠. 계엄법도 헌법 아래 만들어진 법일 뿐무슨 내멋대로 헌법을 리셋할 수 있는 치트키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무조건 계엄령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다는 전제 자체가 본인의 프레임에 빠져계신건 아닐까요?
현재 내란죄를 묻고 있는 것은 악용된 계엄이기 때문이죠. 계엄법도 헌법 아래 만들어진 법일 뿐 내멋대로 헌법을 리셋할 수 있는 치트키가 아닙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적법하게 사용된 계엄령에는 문제가 없지요. 문제는 불법적이고 명분도 없는 계엄령이었기 때문에 국민이 탄핵한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국 계엄법은 나라가 작아서 다른게 아닐까요. 미국은 땅이 넓으니... ㅋㅋㅋ
맞습니다. 미국은 연방제다 보니 좀 다른것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나라가 작아서 다른법을 사용한다기 보단 미국은 영미법계를 따르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미법은 원칙적으로 법문이 작성되지 않은 불문법이죠. 그렇다보니 계엄법의 선포 요건도 모호해진것이죠. 한국은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보 보여집니다.
@@this.is.ohmerica 같은 계엄인데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 ㅋㅋ 51개 연합국이랑 작은 단일 국가라..
@@modernatorgaming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주는 국가적인 사이즈이지요. 그런 주들이 하나의 국가로 모여있으니 때로는 혼란을 피하고 강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도 있지요. 미국이 계엄법이나 반란법을 보안하는 이유는 아마도 과거로부터의 실패를 다시금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생각됩니다.
나라가 작아서가 아니고… 독재로 시달려봤기에 87년 체제에서 크게 변경이 된 것이겠죠 :)
그런것 같습니다. ㅋ
미국의 독특한 점은 법의 강력함보다 그걸 이용해 형량 때리는 판사의 재량이 강력하다는 게 더 크다는 느낌....한국같음 집행유예 속출할 일이 미국에선 100년 200년 가석방 심사자격도 먼훗날
경찰조차 지역분권적인 상황이라 판사 역시 당연하겠고.
그렇습니다. 미국법이 따르고 있는 영미법은 판례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만일 기존의 판례의 형량이 무겁다면 그렇게 선고해야 하는것이죠. 또한 영국이나 미국은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대중에게 범죄자가 엄벌을 받는것을 보여주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 하는것이죠. 한국은 대륙법계를 따르고 대륙법계는 교화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교화주의 목적는 범죄자를 교화시켜 빠르게 사회로 되돌려 보내는것에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민병대법과 상충해서 이도 저도 아니되는 좀 요상한 경우이긴 하죠.... 미국내 관련법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연방군은 국내 치안요소에는 아예 활용될수 없지만, 내셔널 가드, 혹은 스테이츠 디펜스는 주지사 재량에 의해서 동원이 가능한 상태이다 보니, 실제로 계엄령을 시행하는게 매우 얽히고 섥히는게 미국의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반란법을 검토해도 그게 민병대법과 충돌하는게 없지 않다고 할수는 없는 상태인데... 일종의 사문화와 같은 영향을 주는게 어쩔수 없는 거라고 봐야죠.
단... 이건 불문법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 법제도의 역사를 보면, 필요에 의해서 법이 구체화 되지 않는 이상 그냥 방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영미법이 불문법제도라는 건 사실은 아니고, 영국이 불문헌법제이긴 하지만, 엄연히 판례법주의에 입각한 경우에 해당해서, 이런 시스템의 경우 판례법에 의한 문제를 소급하기 위해서 성문법을 만들어서 기존 법을 사문화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반란법 같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지만....
뭐 미국은 아시다시피... 거의 수십년간 주 외의 다른 계엄 상황을 겪을만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루즈벨트 시절은 전쟁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의 계엄 상황은 주지사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봐야 할텐데, 그 고유권한을 연방에서 까고 들어오는게 답이 없다고 봤을 경우... 그리고 민병대법의 경우와 같이 주지사가 깽판을 치면 대통령이 그 민병대법을 이용해서 주지사를 견제하는 경우 등을 두고 상황을 소급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견제와 균형을 계속 "맞춰가는 중" 이라고 봐야죠. 여기에 그 LA 폭동 같은 상황은 특수성을 가진지라... 한마디로 주지사가 제어에 실패해서 연방군을 불렀다는 건 그 주의 정치적 개망신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보면 답이 좀 명확하지 싶습니다.
즉, 이러한 "미묘한 균형"을 법제화 해서 태클을 건다고 하는 건 그건 또 그거대로 애매한 지점이 많은 건 어쩔수 없겠죠... 단지, 지금까지는 트럼프라는 변종이 나오기 전에 한해서 평범한 구도는 대통령은 연방의 수장으로서 연방의 영향을 더 키우는게 답이었고, 반대로 주는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의 통제에서 되도록 벗어나 자치권을 획득하는 쪽이 맞다는 점 때문에, 아마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존심싸움도 심했을 겁니다. 이건 반란법 외에도 애국법 논쟁에서도 볼수 있는 광경이었으니...
허나 트럼프가 나타나, 그 미묘한 균형을 깨려 들었기 때문에 결국 법률적 견제를 더 추가할수 밖에 없던게 된 거죠. 즉,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을테니...
허나 누군가 루프홀을 찾으면... 뭐...ㅋ
한국이나 미국 이 두나라의 상황을 보면 국민이 기존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맞기는것을 원치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출신이 아닌신선하고 새로운 인물들에게 정치를 맡기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새로운 인물들이 지도자가 되기엔 준비가 좀 않된듯하고요.
영화 비상계엄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만약 9.11 테러를 그 영화에 나오는 식으로
뉴욕 곳곳에서 테러를 저지르는 식으로
진행했다면
(과거 70년대 북아일랜드 식 방법임.
일종의 게릴라전)
경찰과 FBI가 아무리 세다고 해도
그런 준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테러에는
힘이 부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군사력을 투입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주방위군이나 연방군이냐
그것도 아주 골치아픈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글을 올리신 분 말대로
미국은 그런 부분이 아주 복잡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산발적 테러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역시 계엄령이 답이겠지요. 일단 법은 간단합니다. 주의 비상 시 주지사가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주 사법부가 허락하면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병력으로 해결이 나지 않으면 주지사는 연방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만일 주가 주의 치안 통제권을 잃으면 대통령이 주방위군의 통수권을 이양 받아 군을 배치할 수 있지요. 주 방위군으로 부족하면 대통령은 연방군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this.is.ohmerica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 특히 테러범으로 찍힐 수 있는 아랍계 이민자들에 대한 백인, 흑인들이 자경단 식 역테러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당시에도 중국 쪽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동양인들에 대한 그런 무차별 폭력행위가 있었고
이번 아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에는
아랍 이민자들에 대한 살인등이 가끔이나마 있었던데
만약 직접적인 무차별 테러가 아랍 쪽 테러범들에 의해서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미국인들 스스로 자신들 목숨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인종차별적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도 그것입니다. 계엄령은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법이죠. 미국 같은 다문화 다인종 사회일 경우엔 일부 계층에게 선택적으로 계엄이 선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미국에 핵 미사일을 떨어트린다면 미국 사람들은 모든 동양인들을 (특히 한국인들) 간첩색출을 명분으로 수용소에 가둘 수도 있다고 봅니다. ㅎㄷㄷ
썩열이가 트럼프 벤치마킹 했구만 😂😂😂😂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굥이 계엄을 선포할때 미국의 반란법을 참고한듯 합니다. (굥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반란법과 닮아있죠.) 도대체 한국법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ㅋㅋ 그래도 트럼프는 사리판단을 잘해서 반란법을 사용하진 않았죠. 하지만 굥은 해네고 말지요…
대통령의 명령을 어기는게 잘했다고 할 수 있는지는 따져 봐야할듯 계엄은 무조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는것도 잘못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하지만 지도자가 독재나 사리사욕을 위해 계엄령을 사용하는것은 위헌이며 범죄이죠.
한국은 민주주의가 아닌 방종주의가 흐르고 있다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지랄이 풍년이다.
:-)
이렇게 보니 그 큰 미국도 한국이랑 별 다를 바 없이 난리네요😂
그렇습니다. 사람사는곳이 다 마찬가지지요. ㅋ
왠지 트럼프가 머지않아 대형 사고를 칠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다행이 반란법은 의회의 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만 그런일이 없기를 바래야죠.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조용히 지나가게 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
@@this.is.ohmerica 다행이기는 한데 워낙에 제 멋대로인 작자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게요. 😓
걱정마세요.
트럼프가 누군가 말을 듣고 고민하는거 봐선 그렇게 무식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ㅋ 이번 재임기간중엔 본인의 치척을 마무리하는데에만 전념하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ㅋ
예전에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영화 중에서 계염령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군요.
네. '비상계엄'이란 영화였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이 계엄 시 얼마나 전체주의나 국가주의에 빠져서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는지를 잘 보여준 영화이지요. 물론 미국의 68번의 계엄중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만인의 존경을 받았던 링컨 대통령의 계엄중에도 그런일들이 일어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