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피의자가 형사만 합의하자고해 형사만 합의한 경우 나중에 민사 소송에서 형사 합의금을 차액해서 배상금을 정하나요?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전치 2주는 보통 70만원에 합의를 본다고 하여 70만원에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피의자가 형사만 합의하자고해 35만원에 합의해 줬는데 이후 민사로 정신적 손해배상금 35만원 법원에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서에 '이 합의는 형사합의에 국한된 것이고, 민사 상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면 당연히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합의서에 다른 기재가 없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형사합의금=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라고 보므로 질문과 같이 형사합의 이후에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합의를 하기로 하고 차주 월요일에 합의서를 쓰기로 했는데요, 상대방 변호사가 제시하는 처벌불원서 문구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상해 고의에 대해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상해 고의에 오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해도 되는건지 혹시 의견을 부탁드릴수있을까요?
민형사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피의자가 형사만 합의하자고해 형사만 합의한 경우 나중에 민사 소송에서 형사 합의금을 차액해서 배상금을 정하나요?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전치 2주는 보통 70만원에 합의를 본다고 하여 70만원에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피의자가 형사만 합의하자고해 35만원에 합의해 줬는데 이후 민사로 정신적 손해배상금 35만원 법원에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서에 '이 합의는 형사합의에 국한된 것이고, 민사 상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면 당연히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합의서에 다른 기재가 없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형사합의금=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라고 보므로 질문과 같이 형사합의 이후에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합의를 하기로 하고 차주 월요일에 합의서를 쓰기로 했는데요,
상대방 변호사가 제시하는 처벌불원서 문구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상해 고의에 대해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상해 고의에 오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해도 되는건지 혹시 의견을 부탁드릴수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보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합의서를 쓰더라도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