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09월 09일 (월) 1일1제 478일차 - 위법수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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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9월9일(월) 형사법
    [위법수집증거] 25.경간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A를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A에게 자술서를 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30명의 아동을 상대로 한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의자인 담임교사가 한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을 수사기관이 신뢰하여 그 영장에 따라 수집한 압수물은 다른 위법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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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8

  • @im.user.o0
    @im.user.o0 14 дней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 @SlowStarter-q1h
    @SlowStarter-q1h 6 дней назад

    9/17 - ❌
    2, 3번 선지 다시보기

    • @SlowStarter-q1h
      @SlowStarter-q1h 6 дней назад

      2️⃣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 -> 증거능력 ❌
      3️⃣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 -> 임의제출 받을 수 ❌ -> 위수증이기 때문에 증거로 못 씀

  • @민중라
    @민중라 14 дней назад +6

    2번 주호민 판례군요

    • @대장-p3g
      @대장-p3g 14 дней назад

      주호민 판례아니예요 주호민꺼는 저
      대법원 판례랑 반대임

    • @귯-f4k
      @귯-f4k 13 дней назад

      주호민 판례는 대법 판결이 안나왔죠

  • @xhfleh-l9o
    @xhfleh-l9o 14 дней назад +2

    2

  • @jw9787
    @jw9787 14 дней наза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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