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66조 (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 )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참뜻 ) 외교 좀 잘해라.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참뜻 ) 나라 팔지 마라.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참뜻 ) 나라 혼란하게 마라.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참뜻 ) 국무회의 좀 잘 이끌어라. 그러므로 그 앞의 {헌법65조의 탄핵}을 조건으로 너에게 책임과 의무만 있음이 건전한 정부의 공무원을 만들길 빕니다.
헌법 제 66조 (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 )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참뜻 ) 외교 좀 잘해라.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참뜻 ) 나라 팔지 마라.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참뜻 ) 나라 혼란하게 마라.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참뜻 ) 국무회의 좀 잘 이끌어라.
그러므로 그 앞의 {헌법65조의 탄핵}을
조건으로 너에게 책임과 의무만 있음이
건전한 정부의 공무원을 만들길 빕니다.
기초부터 바꿔야만 기획재정 분리하여
재정튼튼 검증하고 숨김없이 여당야당
부패없나 서로서로 감시하는 것보다야
가치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위헌담당
부분까지 살폈으면 김영란법 위험성이
패륜적인 검사들의 가족인질 연결되어
햇살처럼 따뜻했던 정치인을 여기어디
다묻으려 무덤파는 내란모의 하였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