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ㅣ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얼마까지 있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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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신관호-r3k
    @신관호-r3k 2 года назад +8

    부양의무자. 자식이자기살기도어려운대 부모모시는자식 얼마나될까~허울좋응부양의무자 해결되어야~~~

  • @김정역
    @김정역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hyeju04
      @hyeju04 2 года назад

      자세한답글주셔서 고맙습니다

  • @chmanho
    @chmanho 2 года назад +2

    차상위대상자는 한세대 모두가 6900만이하여야하며, 그세대중 그기준을 초과하면 모두 자격박탈되더군요.
    여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며, 구청복지과에서 보장가구원일시 1인 재산이 무조건 6900만이하여야한답니다.
    정신병이 있는 제 남동생의 경우 고향 단독 세대주로 소득과 재산이 없어 수급1종으로 정신병원 생활중입니다.
    그러다 제가 귀촌해 부모사망후 (남매 모두) 상속없이 제가 고향집주소로 전입해 주민등본상 동생과 함께있는데,
    얼마않있어 구청에서 저보고 무조건 가구원추가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제가 동생과 같은 주소지일때 보장가구원으로 포함되 제가 소득이 적다한들,
    (이것저것 합해) 재산이 6900만원이 넘으면 않된다합니다.
    저의 경우 무상속유산에(유산 등기가 고인인 부친명의 상태) 월소득 50만원으로,
    납부 건보료도 몇만원선이지만 금융자산이 7500만원선이라서,
    제가 금융재산 때문에 6900만원이 넘으니 제 동생은 이제 수급권자에서 박탈된다합니다.
    저기 도표중 대도시 기준 일반재산이 2억 6000만이하이니는 같은주소론 택도없는 소리며,
    같은주소지로 들어온 가족의 비수급권자 재산이 6900만원이 넘으면 기존 수급권자도 탈락된다라고요.
    하여 할수없이 저는 다른주소지로 옮긴 상태며, 제동생은 예전처럼 고향 단독세대주가되,
    다행히 수급에 영향없이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같은주소에 제 재산이 1억이하인들 제동생에겐 어림없는 상황입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네 같은 주소에 들어온 가족은 보장가구 = 수급혜택을 받는 가구 라하여
      그 사람들의 모든 소득, 재산, 자동차를 합산해서 기본재산액을 판단합니다.
      따로 사는 경우
      직계존비속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구요

  • @이상환-x8m
    @이상환-x8m 2 года назад +2

    그렇다면...
    미혼에 부모님, 형제만 있을때...
    부모님,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형재는 부양 의무자가 아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따로사는 형제의 소득재산은 아무관련 없습니다

  • @최대근-g7p
    @최대근-g7p 2 года назад +2

    소득 139200원
    전2인가족입니다

  • @쾌도난마-u9b
    @쾌도난마-u9b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박종연-y4q
    @박종연-y4q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저는혼자 LH임대 아파트에 보증금7백미만에 살고 있으며 몸이 않좋아서 올해까지는 쉬려고하고요 저희 엄마가 시골에 홀자 수급자로 계시는데요 제가 모셔와도 의료수급에 문제가없을까요?그리고 엄마앞으로 저말고 자식이 3명이 더있는데 엄마는 제가 모시려고 하는데 나머지 자식도 의무부양자조건을같이보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같이 사시게 되면
      2인 가구(어머니, 질문자님)으로 다시 심사가 들어갑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보증금 700만원 말고
      소득, 자동차 얘기는 없으신데
      질문자님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어머님과 합쳐서 2인 가구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자녀 3명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머니가 따로 사나, 같이사나 어차피 기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이 까다로워서
      질문자님의 소득, 재산, 자동차가 중요하겠습니다.

  • @해브러해브러
    @해브러해브러 2 года назад +3

    수급자가구 1인 부양의무자1인 자동차cc는 몇
    까지 탈수있나요? 년식이랑cc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수급자 가구만 1,600cc 미만 & 10년 이상된 차량 이라는 엄격한 조건이 있을 뿐
      부양의무자 자동차는 cc 제한 없습니다. 그냥 재산으로만 파악됩니다.

  • @fdeath74
    @fdeath74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여 어머니가 의료수급자 이고 전 조금씩 알바정도 하는데 몸이 다 나으고 (수술)해서요 여튼 취업을 하려는데 같이 살고 있거든요 제가 취직을 하면 의료에서탈락되나여? 어머니 의료급여와 고령자로 해서 영구임대나 전세임대 얻으려고 지금 신청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 살아야 하는걸까여? ㅠㅠ 그렇다고 일할 능력이 되는데 놀수도 없고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자 님이
      미혼일 때와 (이혼, 사별, 결혼) 일 때가 조건이 다릅니다.

  • @김풀빵-v8x
    @김풀빵-v8x 2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감사합니다
    대도시 살고요 부양의무자 인데요 자녀혼자 미혼입니다.
    차량구입시 예를들어 제네시스 같은 cc 높은 차를 구입 하게 되면 수급자 영향이 많이 갈까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질문자(부양의무자) 님의 모든 재산 합이 22,800만원 (대도시 기준)을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 @김풀빵-v8x
      @김풀빵-v8x 2 года назад

      @@mmm111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부양의무자 직업이 프리랜서 인데 3.3프로 때는데 월 280 정도 받으면 수급비에 영향 갈까요?

  • @WoovelyTV
    @WoovelyTV 2 года назад +1

    저궁금한게..저희아버지가 내년만65세되시고(현재국민연금수령중61만)이신데 저희는3인가구(딸.사위.손녀)입니다소득은 외벌이340이었는데요 .제가곧 창업예정입니다.만일여기서소득이(카드나현금) 100만원이상이잡히면 아빠가 수급자 탈락이되실까요ㅜ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아버지는 따로 사시는 거고
      따로 살고 있는 따님 가구가 (딸, 사위, 손녀) 3인 가구라는 얘기시죠?
      수급자가 1명이고
      부양의무자 가구가 3명일 때
      의료급여 수급자 탈락 소득 기준은
      4,972,626원 입니다.
      340만원 + 100만원이면 아직은 괜찮네요.
      그리고 사업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실제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 @WoovelyTV
      @WoovelyTV 2 года назад

      @@mmm111 네맞습니다!

    • @WoovelyTV
      @WoovelyTV 2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답글이 달린걸까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WoovelyTV 수급자가 1명이고
      부양의무자 가구가 3명일 때
      의료급여 수급자 탈락 소득 기준은
      4,972,626원 입니다.
      340만원 + 100만원이면 아직은 괜찮네요.
      그리고 사업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실제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 @WoovelyTV
      @WoovelyTV Год назад +1

      @@mmm111 490만원대로 오른건가요? 제가어제인터넷찾아보니 443만원대었던것 같아서 살짝걱정했거든요
      497만원은 부양능력이 있음의조건이아니던가요?
      부양능력이 없음에 해당이되야
      하는게아닌건가요

  • @volvo9898
    @volvo9898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굉장히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시간을 검색해서 겨우 찾았네요.. 그리고 질문할 곳도 여기밖에 없네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와 한집에 살고, 어머니는 세대주, 저는세대원입니다.
    1.제 어머니(월소득100/재산500이라 가정)가 의료수급자일경우
    예를들어 부양의무자인 제가 월소득 200/재산이 1500만원짜리 차량과 금융재산 청약통장300정도만 있다고 하면,
    영상에서의 1인소득 196만원/재산 2억 6천만원으로
    제 재산이 한참 못미치는데 차량 하나 있다고 하여 의료수급자가 탈락되진 않을까요?
    어머니가 매일 걱정하십니다 병원비 비싸다고.. 걱정된다고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별도가구 특례
      이혼. 결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
      어머니만 수급자라는 얘기시죠?
      질뭌자 님은 부양의무자로 처리되면 말씀하신 기준만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 @volvo9898
      @volvo9898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 답글 주셔서 감사해요
      바쁘실텐데 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은 하지 않은 미혼이구요
      월세에 어머니세대주, 제가 세대원으로 지내고 있을때
      제 소득200/재산은 차량1500만원, 금융재산300정도 가지고 있을때 괜찮을지가 궁금합니다!ㅜㅜ
      아니면 제가 한집의 세대원이라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부양의무자에 해당 되지 않으면 제 재산이 수급자(어머니)재산으로 잡히나요?ㅜㅜ

  • @황금두꺼비-n4j
    @황금두꺼비-n4j Год назад +1

    의료급여 아파트 전세 보증금 채무 로 인정받을수있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수급자 본인이
      아파트를 여러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파트 중 1개를 세입자에게 집을 내주고
      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았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럼 돌려줄 돈이니, 그 보증금도 채무입니다.

  • @hyeju04
    @hyeju04 2 года назад +1

    49년생이고요 주거생계 수급자인데요3남매있고요 결혼다하고손주도 각1명씩있어요 아들은월세이고요 딸2명은 전세 대출받아서 삽니다 아이들과 연락 끊고 사는데 의료수급 할수있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연락 안 되는 자녀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된다? 가족관계 해체, 단절
      ruclips.net/video/jjoOFKQY89U/видео.html
      아드님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면, 가족관계 해체를 소명해보시길 바라고
      따님 2명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 @berrycherry6558
    @berrycherry6558 Год назад +1

    집이 두개일때 합쳐서 계산하는건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 @삉삉-x4l
    @삉삉-x4l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1인 가구인 아버지께서 심한 중증장애인이신 이경우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같으실까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중증장애인이 있을 때)
      ruclips.net/video/_Au0r8GwmYE/видео.html
      영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 @삉삉-x4l
      @삉삉-x4l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보았습니다! 완벽이해 되었습니다

  • @joykyung
    @joykyung 2 года назад +1

    아내와 아들 둘 이렇게 4인 가구인데 첫째가 대학에 다녀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3인 가구가 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부양의무자 가구인데,
      4인 중 자녀가 주소를 옮겨갔다는 얘기시죠?
      부모님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면
      주소가 달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계속 포함됩니다.

    • @joykyung
      @joykyung 2 года назад

      @@mmm111 감사합니다

  • @최대근-g7p
    @최대근-g7p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전 주거급여받고잇는대요
    은행에는약 800만원
    청약 550만원
    자동차 2017 모닝
    있읍니다
    그리고 전 장애4급입니다
    자동차는 장애인등록됏고요
    다름이아니라 아니고 이번에 차를바꾸려하는대 차량값이 1000만원입니다 만약바꿔도 기초수급을 그대로 유지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2,000cc 미만 장애인용 차 1대는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1천만원 이라고 하시면
      은행 800. 청약 550.
      다 더하면 2,350만원 입니다.
      주거급여 농어촌 3,500만원 보다 작으니
      무리 없을 듯 합니다.
      정확하게는 구입하기 전
      시군구 급여관리팀에 문의 후 사시기 바랍니다.

    • @최대근-g7p
      @최대근-g7p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 네 ...감사합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 @belport8252
    @belport8252 2 года назад +1

    부양의무자 자동차는 수급권자처럼 차량가액에 100%를 소득으로 잡는것이 아니고 그냥 차량가액이 재산으로 들어가나요?
    부양의무자는 재산(특히자동차)따로 소득따로 기준에만 맞으면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차량은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1) 소득기준 통과
      2) 재산기준 통과이지
      이 둘을 합산하진 않습니다.

  • @김성남-k1m
    @김성남-k1m Год назад +2

    수급자가 부모님이고 부양의무자가 아들(며느리.손주 3인가구)일때 손주의 소득도 반영하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아뇨 상관 없습니다.
      손자, 손녀는 부양의무작 아니기에
      자녀, 며느리, 사위 등 부양의무자 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수급자에겐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 @루이루이-l9o
    @루이루이-l9o 2 года назад

    의료급여 부양자 딸입니다.
    의료급여 조금 받고 있는데
    계속 받을려면
    적금이나 예금은
    제 자녀인 손녀 앞으로 해도
    계속 의료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네. 수급자 기준으로 손자, 손녀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니
      그들의 재산은 상관 없습니다.

    • @루이루이-l9o
      @루이루이-l9o 2 года назад

      아~~감사합니다 👌👍

  • @SW-pu6bf
    @SW-pu6bf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부양의무자가 4인가구인데
    부양의무자의 자녀가 만23세 만31세이고
    직장을다니고있으면 부양의무자 세대원수가 2명이 되고그런건 없나요?
    그대로 4인 적용을 받는건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기본적으론 부양의무자 가구
      등본에 함께 있으면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반면
      독립한 자녀가 30세 미만이고
      소득활동 안 하면
      땡거와서 가구원 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SW-pu6bf
      @SW-pu6bf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kimjaesung-z3k
    @kimjaesung-z3k 2 года назад +1

    전화로상담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보건복지 콜센터129 하셔야 합니다.
      전 개인정보를 들어서 안 되는 개인 유튜버입니다.

  • @해롱2-q5b
    @해롱2-q5b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부양의무자가 차량을 리스로 구입해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수급자 자동차 장기렌트카 리스 자동차는 괜찮을까?
      ruclips.net/video/_LrdRQ0oR20/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해롱2-q5b
      @해롱2-q5b 2 года назад

      @@mmm111 제가 질문드리는건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재산도 보는데 수급자가 아닌 부양의무자가 리스로 계약하면 재산으로 잡히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 @전정옥-d8p
    @전정옥-d8p Год назад +3

    왜 대통령 이 작년 5월달 부양업무자 완전히 폐지 한다고 해놓고 왜 거짓 말 하느 나쁜대통령 거짓말챙이 또노인들한태 힘들게 하너 대통령 나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