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두께 하자 | 액체방수층 두께는 여전히 재판에서 고려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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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개정되면서 액체방수층 방수공정별 두께 규정이 삭제되고 성능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액체 방수 두께 규정이 삭제된 것은 그 두께를 정략적으로 측정하여 일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한 것이고,
    액체방수 두께와 성능이 관련이 없어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당연히 액체방수 두께도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고려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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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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