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으신 분들 필수시청! (악성채무자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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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авг 2024
  • "친구가 돈 빌리고 잠수탔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친구 사이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종종 빌려주고 나서 잠수타는 친구들이 꼭 있곤 합니다.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쓴 것도 아니라서, 잠수타면 돈을 못 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만 따라하신다면 못 받은돈?
    10원 짜리 빠짐없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소송을 걸거나 할 필요도 없이, 절차도 간단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가 돈 빌리고 잠수탈 때 상황을 가정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 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통해 못 받으신 돈을 돌려받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

Комментарии • 113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 민생구조대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친구가 돈 빌리고 잠수탔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친구 사이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종종 빌려주고 나서 잠수타는 친구들이 꼭 있곤 합니다.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쓴 것도 아니라서, 잠수타면 돈을 못 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만 따라하신다면 못 받은돈?
    10원 짜리 빠짐없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소송을 걸거나 할 필요도 없이, 절차도 간단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가 돈 빌리고 잠수탈 때 상황을 가정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 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통해 못 받으신 돈을 돌려받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user-uy3mb1mf4p 시간상 10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이에 시효중단이 되었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정을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sse_sse9524
    @sse_sse9524 3 месяца назад +1

    23.5.22에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려줬고 원래 23년9월 안으로 갚는다고 하다가 연말까지 미루고 계속 갚는다고 미루면서 지금까지도 안갚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받아내면 좋을까요??
    그리고 빌려줄때 따로 이자 얘기는 안했는데 너무 안갚아서 괘씸하기도 하도 저도 필요한 돈을 오래 못받아서 스트레스를 오랴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3 месяца наза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신 뒤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자를 별도로 정하신 것이 없다면, 지급기한 이후로는 민법에서 정한 5%의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SP1009
    @ESP100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법알못이신 분들은 계좌거래내역만 있으면 대여금 입증이 되었다고 오해를 하고 있던데 계좌거래내역은 송금 한 것이라는 것 까지만 입증이 되지 대여금이라는 것 까지는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대비해서 제 3자이신 판사님이 대여금이라고 확신 할 수 있게 대여금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물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계좌거래내역만 있으면 어떤 명목으로 송금이 되어 있는 지 알 수 없으므로 계좌거래내역만 증거로 내면 패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넵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계좌거래내역 외에 보강할 만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 @user-he5ed5cl4g
      @user-he5ed5cl4g 26 дней назад

      어떤것을 보강해야하나요?

    • @ESP1009
      @ESP1009 26 дней наза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 @user-JPL166
    @user-JPL16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엄청 도움이 되네요.
    변호사님 민생구조대 유익한 내용 들 감사합니다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user-uf5jt6qu3b
    @user-uf5jt6qu3b 4 дня назад +1

    변호사님 차용증가지고있는데 돈갚는날짜가돼어 연락하니 연락만받고 피하는데 이자는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신청가능한지예 고소할려니 사기죄가 성립안되며ㆍ 어쩌나싶어서 내돈도 아니고 나도 빌려서준돈이라 이자도 받아서 돈빌린집에주었는데 넘머리아파요 좋은답변부탁드려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3 часа назад

      지급명령신청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은 단지 약속을 어기고 돈을 갚지 않는 사정 외에 돈을 빌려갈 당시 채무자가 말했던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jinsoyy
    @jinsoyy 6 дней назад

    그래서 가까울수록 돈거래는 철저히 법적 기록 남기는 게 중요하더라구요..! 차용증 이라도 꼭 써야 합니다 ㅠㅠ 머니가드 서비스라고 모바일로도 안 만나고 작성할 수 있어요!

  • @hana1.7
    @hana1.7 27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을 타플랫폼으로 진행 했고 사무실, 등본산 주소지로 몇차례 송달 했지만 실패한 경우 다시 진행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초본 정보 해당 이름으로 상대바 사업자 주소지 사업자 주소까지는 신규로 알아낸 상태 입니다.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19 дней назад

      네 이전의 지급명령은 현재 취하된 상태고, 새로 송달 받을 장소를 알아내신 것이라면 다시 지급명령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 @user-gc2sr6lu2i
    @user-gc2sr6lu2i 29 дней наза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까지 써주고 공증까지받았는데 이자는 계속줬는데 원금을 기한내에안주고 계속 사정만만들어놓고 미루고있네요.인연이끝날까 아직 실행을안하고있는데 강제집행전에 내용증명을 먼저보내서 집행할꺼다 알리는게좋을까요??
    명의는 와이프한테 다 되있는거같아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8 дней наза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채무자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예상해 보시고, 채무자가 내용증명우편을 받더라도 별다른 반응이 없을 것 같다고 한다면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신속한 재산 회복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재산들이 배우자 명의로 남게 된 경위, 시기 등을 파악해서 채권자취소소송 등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 @user-gc2sr6lu2i
      @user-gc2sr6lu2i 28 дней назад

      @@civil_rescue_team 네 감사합니다.
      채권자 취소소송도 생각해봐야겠네요

  • @user-zn2vq5bg6k
    @user-zn2vq5bg6k 18 дней назад +1

    처음 금방 돈 갚을테니깐 400만원을 빌려주면 월20만원씩 이자를 준다고 말해서 빌려줬습니다. 딱 1달 20만원 받아보고 그 다음달 본인돈 없다고 못준다고 합니다. 그후부터 10만원씩 10개월정도 갚다가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친구가 회생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18 дней назад

      돈을 빌릴 당시 채무가 많고 돈을 마련할 능력이 부족하여 돈을 갚아줄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이후 1년 정도 지나 회생을 한 것으로 보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채무자에게 다른 채무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어 사기가 의심되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정들을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 @user-zn2vq5bg6k
      @user-zn2vq5bg6k 18 дней назад

      @@civil_rescue_team 저한테 빌리던 시점이 이미 회생 중이였습니다.

  • @user-nk2ut3mx7y
    @user-nk2ut3mx7y Месяц назад +1

    돈을 빌려주기 전부터 채무자가 신불 상태였고 채무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명의가 채무자 와이프로 되어있습니다. 자동차나 현재 채무자가 운영중인 1인 가게도 채무자 와이프 명의인데 지급명령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집주소 통화내역 금액 카톡 문자내역 모두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명의를 바꾼건 아니고 빌려주기전부터 저랬어요. 채무자 와이프명의로 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받을수 없나요? 법적으로 부부인데 책임을 지게 할 수 없을까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Месяц назад

      네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고 송금내역, 카톡, 문자내역 등의 증거자료가 있으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는데, 만약 채무자가 현재 자신 명의 재산이 없고 다 배우자의 명의라면 우선은 채무자의 소득활동과 관련한 강제집행과 동산형태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user-ii5wr2xn9d
    @user-ii5wr2xn9d 2 месяца назад

    강제 집행으로 채무자에게 가압류 및 주력통장으로부터 돈을 빼오려고햇으나 1원도 없다고 은행측으로 연락받앗습니다
    다음단계 어떻게 하면될까요? 가압류 서류를 채무자도 받았기 때문에 그걸알고 돈을 다른계좌로 전부 빼놓은듯 합니다.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넵 강제집행으로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시도하셨는데 은행으로부터 예금계좌에 돈이 남아있지 않다는 통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진행을 막기 위해서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 다음으로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user-ef6db3rn2h
    @user-ef6db3rn2h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소액사건 소송으로가면 빌려간사람의 주소를 몰라도 가능한가요? 이름이랑 전화번호는 알지만 고시텔에 있다가 나간후 현재 어디에 살고있는지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3 месяца назад +3

      네 알고계신 휴대전화 번호의 명의자가 채무자와 일치한다면, 소송절차내에서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주소 등 소송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 @user-ef6db3rn2h
      @user-ef6db3rn2h 3 месяца назад +1

      @@civil_rescue_team 답변 감사합니다!

  • @user-xv3uz6cc5i
    @user-xv3uz6cc5i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기간을 예를 들어 5월중순이라고 한다면 명확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잇나요? 아니면 얘매한가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4 месяца наза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여금 계약의 경우라면 그러한 문구로 기한을 정하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연체 여부를 따지려고 한다면 중순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user-zr8yx6qk1j
    @user-zr8yx6qk1j 3 месяца назад

    저희 아버지가 결혼전 사회초년생일 때 큰아빠가 사업실패로 돈을 갚지않으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듣고 돈을 빌려드렸대요. 그 이후로 아버지의 결혼, 육아로 돈이 부족했음에도(분유값이 없어 샘플 분유를 공장에서 받아 먹이셨다고🥲) 자신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어요. 마음 약한 아버지는 소송 전 자의로 주길 원하시는데,, 1억원에 가까운 돈이고 이제는 모든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ㅠ 그 당시 차용증도 없는데 전화 녹음 증거만으로도 괜찮을지🥲🥲 여쭤봅니다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전화녹음도 내용이 명확하다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돈을 빌려준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라 소멸시효의 완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비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증거도 수집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동해보안관
    @동해보안관 12 дней назад

    2년동안 준다준다 하는데 이번에 한번더 기다리고 안되면 변호사님 도움 받을게요 돈 쓰고서라도 받아야겠어요

    • @동해보안관
      @동해보안관 12 дней назад

      노는돈 있으면 돈 놀이 해라 이자 엄청준다 해서 빌려줬는데 2개월 이자는 줬는데 알고 보니 빌려준돈은 건너 건너 아는 사람 한데 빌린돈 갑는데 쓰고 아는사람 가족이 경찰이라 급했는지 나한데 거짓말만하고 딸 자취방 보증금 빠지면준다 돈 나오면준다 준다준다 한지 2년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6 дней назад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빌려갈 당시 말했던 용도와 달리 다른 채무의 변제로 사용하였고 이자와 원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사건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kyungsukseo-k3y
    @kyungsukseo-k3y 15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0년전에 지인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어요. 차용증도
    작년에 받았고, 문자로 증거도 있어요. 어려우면 분납이라도 하라고 했는데...한두번 주다가 안주고..계속 안주고 애만 태웁니다. 어떻게해야죠?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6 дней назад

      차용증,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있으시니 채무자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셔서 승소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 @user-yk7fl4uh5i
    @user-yk7fl4uh5i 19 дней назад

    2년전쯤 4600만원을 빌려주고
    그후, 법적효력이 있는 공증사무소 에서 공증까지 받았는데 그 공증은 10년 효력만 가지고 있다 합니다 현재는 연락도 안되구요 이것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19 дней наза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신 것이라면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sujichoi_
    @sujichoi_ Месяц назад

    300을 빌려주고 이자 100 붙이고 400준다 했는데 이것도 지급명령으로 400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원금만 받을 수 있나요 ?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8 дней назад +1

      이자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하신 이자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율을 초과한다면 초과부분은 무효가 되어서 청구하실 수 없고, 제한 이율까지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sujichoi_
      @sujichoi_ 28 дней назад

      @@civil_rescue_team 감사합니다 선생님

  • @user-ru4ky9sp1v
    @user-ru4ky9sp1v 2 месяца назад

    채무자는 재산이 없고 가지고 있는것들 다 가족명의로 다 돌려놨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하면 될까요?? 외제차, 사무실 설비 등등 전부 가족명의로 돌렸고 나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 месяца назад

      채무자 거주지의 동산(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민해 볼 수 있고, 가족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user-ru4ky9sp1v
      @user-ru4ky9sp1v 2 месяца назад

      @@civil_rescue_team 감사합니다. 보통 받아낼 확률은 어느정도 될까요?? 금액은 1500정도인데 아직 채무자랑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말로는 변제의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방법이다 하면 시도해볼려고 하고 그런게 아니면 일단은 기다려 볼려고 합니다..

    • @user-if3qe2jg6y
      @user-if3qe2jg6y 2 месяца назад

      @@user-ru4ky9sp1v 없음못받아요 다빼돌림 그정도생긱이면물거도없겠죠

  • @user-kc4ry2zi1m
    @user-kc4ry2zi1m 28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변호사님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반년동안 계속 갚겠다고 하고 계속 미루고있습니다 주소는 모르는데 주소를 근무지주소로 해도 괜찮을까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19 дней назад

      네 소장을 제출하면서 송달장소를 근무지로 해서 법원서류를 보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가 아니므로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때 채무자 특정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johnpark-v7s
    @johnpark-v7s 4 дня назад

    차용증 이야기 하기 좀 어려우면 머니가드 같은 걸로 간편하게 하면 됨

  • @user-gi7fr1vp9c
    @user-gi7fr1vp9c 13 дней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담 받고 싶은데 상담료가 따로 들까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7 дней назад

      네 방문상담의 경우 상담료를 받고 있습니다

  • @medisson63
    @medisson63 22 часа назад

    매달 40만원씩 갚기로했는데 현재 차단박고 잠수타고있고 4개월정도 차용증 기한남았는데 끝나고 지급명령소송 가능한가요?

  • @user-nx3li2lb5s
    @user-nx3li2lb5s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친구에게 계약서쓰고 돈을빌려줘는데 날짜가 지나른데 아직못받고있어요.3천5백빌려줘습니다.
    친구가 개인회생했다고 말하는데 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3 месяца назад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하셔서 채권신고를 하시고 회생채권으로서 변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우선 친구분에게 회생사건 진행경과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 @user-vv5lj5ej9g
      @user-vv5lj5ej9g 21 день назад

      저와 비슷한 케이스네요
      얼르고달래 한달에50만원씩 6번 보내주고는 죽는소리하다 회생하였다고 하네요
      진짜 패죽이고 싶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더군요
      제인생 두번다시 돈거래 안하게 비싼값주고 배웠습니다

  • @user-fc5hy3il9s
    @user-fc5hy3il9s 2 месяца назад

    아는 형에게 200만원 빌려줬는데 연락은 안되고 주소는 3년 전 쯤 주소라서 번호랑 성함 주민등록번호 앞 자리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도 해결 할 수 있을까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 месяца назад

      넵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알고계신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을 통해서 통신사 사실조회 등으로 피고의 정보를 더 알아내서 진행하게 됩니다

    • @user-eo2sq4jb3q
      @user-eo2sq4jb3q Месяц назад

      손님으로온사채업자에게 장사한돈3200을 이자많이준다고해서 빌려줬는데 일부는갚고약2천만원은 못받고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 와이프이름으로 입금내역있구 문자나 통화내역있습니다
      현재는저를차단한상태입니다
      월세살고 와이프는 서울에서 가요주점?사장이고 이남자는 혼자개인적으로 사채놀이만하는사람입니다
      이번에공동명의로 시세약1억원의 차를산상태입니다
      어떻게하면조을까요?
      변호사님 저는말기암환자입니다ㅜㅜ 스트레쓰받음 안되는데 큰일이네요
      제발도와주세요
      저는지금현재는47세가정주부입니다
      항암제가바뀌면 보험이안되는상황이라 책임지고
      돈을돌려준다고 약속햇고.
      저나번호.이름 대충어디쯤사는지는알구 차넘버만알고잇는상황입니다

  • @rvrv-p2w
    @rvrv-p2w 6 дней назад

    꼭 돈빌리는 사람들이 차용증쓰자고 하면 우리사이에 차용증? 소리하더라...
    난 그냥 머니가드서비스 모바일 차용증으로 간단하게 쓰고, 안 쓰는 사람은 거르는 편임...
    무조건 돈 빌려줄 때는 차용증 쓰셔야 나중에 손해 안 봅니다! 증거 잘 모아 두세요!

  • @user-xv2ne2lc8w
    @user-xv2ne2lc8w Месяц назад

    소멸시효는 입금된 날부터인가요 ?아님 차용증에 언제까지 갚겠다고한날짜 부터인가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Месяц назад

      넵 차용증에 언제까지 갚겠다고 한 날짜부터 입니다

  • @user-vi3vt7lz6r
    @user-vi3vt7lz6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미 기간을 5달을 미룬 상태이고 투자를 목적으로 빌려가놓고 그 돈으로 자기 사채를 갚고 질질 끌면서 계속 안주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집 주소는 알고있습니다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3 месяца назад

      채무자가 투자명목으로 빌려간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라면 차용사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상의 지급명령신청과 형사 사기 고소를 함께 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user-sj6bg2pg7i
    @user-sj6bg2pg7i Месяц назад +1

    이름이랑 폰번호만 알고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18 дней назад

      네 가능합니다 소송과정에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서 피고의 주소 등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 @user-nj1uu8je7f
    @user-nj1uu8je7f 2 месяца назад

    25일까지 갚겠다 라는 얘기만 있고 년도와 달 은 얘기를 안했는데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Месяц назад

      당시의 상황과 대화의 맥락을 고려해서, 25일이 몇년 몇월 25일인지를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한 일자를 변제 기한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 @medisson63
    @medisson63 День назад

    지급명령소송 대충 돈얼마 드나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4 часа назад

      법원에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user-rd8dm6io5t
    @user-rd8dm6io5t 2 месяца назад

    갚는 기간 전에 조금씩 갚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 месяца назад

      넵 남은 채무가 있고 채무변제기한이 도래하였다면 판결 등을 받아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Dvjskojne
    @Dvjskojne 3 месяца назад

    부모한테 돈을 빌려준 케이스와 이체 내역도 효력이 있나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더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user-nh8gc2vp9k
    @user-nh8gc2vp9k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넣어도 괜찮을까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Месяц назад

      네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경위가 사기범행이 의심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 @user-vv5lj5ej9g
      @user-vv5lj5ej9g 21 день назад

      민원실에서 바로 민사 입니다 끝 대부분

  • @Jeong-k2b
    @Jeong-k2b Месяц назад

    이름이랑 주소 전화번호도 알았는데 최근에 폰번호를 바꿨네요. 이런경우는 어떻해 대처해야될까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Месяц назад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소송 서류 송달이 가능할 것이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더 상세한 채무자의 개인정보도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습니다.

  • @user-dc4he9jq7k
    @user-dc4he9jq7k Месяц назад

    이름과 주민번호는 알고있읍니다.
    핸드폰 번호 는 바꾸어버려 알수가없네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Месяц наза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면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user-mt4zt7gv9l
    @user-mt4zt7gv9l 12 дней назад

    본인명의 계좌에는 몇천원밖에없고 차명계좌로 다 보내네요 금액도커요. 급합니다.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6 дней назад

      차명계좌의 경우 입증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명의신탁 관계나 재산은닉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 여부 등 다투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 @user-mt4zt7gv9l
      @user-mt4zt7gv9l 6 дней назад

      @@civil_rescue_team 다른사람이 채무자 통장에 돈 입금하고 채무자가 자기통장 돈을 차명계좌로 송금하고그러거든요.
      근데 경찰수사결과 불송치하는데 이의신청서 작성도 대리작성으로 따로 맡겨야할까요? 이젠 완전 배째라로 나오는데 약오르네요 혹시 채권추심신용정보 회사에서 상담 진행중 채무자한테 채권자정보 주거나 그러진않겠죠? 상담중에 관련서류달라해서 담당자 문자로 보냈는데 신분증사본과 차용증에 연락처랑 주민번호 오픈되어있어서요.
      상담 받은 날 이후로 채무자는 입출금거래내역이 없네요. 그래서 혹시나해서요~ ㅠㅠ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6 дней назад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살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채권추심을 맡은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의 회수가 목표이니 채무자에게 채무를 피할 수 있는 정보를 주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 @user-mt4zt7gv9l
      @user-mt4zt7gv9l 6 дней назад

      @@civil_rescue_team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조언을비롯 도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user-dc4he9jq7k
    @user-dc4he9jq7k Месяц назад

    이름과 주민번호 알고있읍니다.
    핸드폰번호는 바꾸어버렸네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18 дней назад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계시면, 소송 중 사실조회 등으로 피고의 주소를 알아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user-cj5il2he3u
    @user-cj5il2he3u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지급 명령이 떨어지고 본인이 인정하더라도 돈을 안준다면 어떻게 되나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만한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한 뒤,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user-cj5il2he3u
      @user-cj5il2he3u 3 месяца назад +1

      @@civil_rescue_team 답변 감사합니다 ~

  • @user-ho1fj3lt4w
    @user-ho1fj3lt4w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약400만원을 빌려줬고 배째라는 식으로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 부모와도 연락이됐는데 나몰라라식입니다
    상대방 등기등본과 주소를 받았습니다 이 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Месяц назад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을 확정시키고, 확정된 지급명령을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user-nj5bk3hn8l
    @user-nj5bk3hn8l 4 месяца назад

    으잉 ㅡㅡ전원이꺼져잇다네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

  • @user-gm9ut5my2u
    @user-gm9ut5my2u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성옥아 건배형님한테 빌린 5천만원 갚아라

  • @user-ve9ch3zb2b
    @user-ve9ch3zb2b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제기 후 법원을 통해서 조회신청을 해서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 @user-if3qe2jg6y
    @user-if3qe2jg6y 3 месяца назад +9

    빠른거없다 안주면그냥못받음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강제집행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 @user-if3qe2jg6y
      @user-if3qe2jg6y 2 месяца назад

      @@kage97 보험적용을 못받다니 누가그럼?ㅋㅋ

    • @user-if3qe2jg6y
      @user-if3qe2jg6y Месяц назад +3

      @@civil_rescue_team 아니 애초 돈없어서 재산없는애들은 배째라인데 어케받음없는애들은 그냥 못받아요 민사백날해바야 돈만나감

  • @janjansoso9364
    @janjansoso9364 3 месяца назад

    상담문의 전화번호로 채무상담 가능한가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 가능합니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 @jinjeong3145
    @jinjeong3145 3 месяца назад

    6만원 빌려준거도 포함 되나여?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적은 금액이라도 당연히 채권채무관계가 인정되고, 법의 도움을 받아 추심하실 수 있습니다.

    • @jinjeong3145
      @jinjeong3145 3 месяца назад

      @@civil_rescue_team 추심은 어디서 하나여? 비용도 발생하나여?

  • @user-cm2lf1op1w
    @user-cm2lf1op1w 3 месяца назад +1

    30만원도 받을수있나요?

  • @user-js8mu8rj9z
    @user-js8mu8rj9z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해보고 법률세무소에도 의뢰 해봤지만 안주면 끝임 받을수없음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 месяца назад

      현재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이 없는지 더 살펴보아야 하고, 형사 사기 고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user-js8mu8rj9z
      @user-js8mu8rj9z 21 день назад

      @@civil_rescue_team 사기혐의로 고소했는데 벌금형이 나왔고 민사로 가서 지급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안주고 세무서에 의뢰해서 통장압류까지 해놓은 상황인데도 저한테 10 원짜리 하나 안들어오더군요 오히려 세무서 수수료만 백오십더 들어갔습니다 방법이 없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