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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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май 2022
  • 부동산에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물론 공시가도 역시
    상승하게 되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세금 폭탄을 받아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줄일 수 있도록
    재산세 납부기간,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재산세라는 것은 부동산세 중에
    하나이며 지방세의 일종인데 국가의
    재원이 아닌 해당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세금입니다.
    해당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주택
    또는 건물, 토지 등을 모두 합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걷어지고 있는
    세금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액의 기준이 되고 있는 공시지가가 오르게
    된다는 것은 과세표준 역시 동일하게 상승을
    하여 소유자에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와 반면에 지자체는 재원확대가
    가능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방법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둔다면 얼마나 세금이 책정될지 미리 알아볼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과세표준에 해당이 되어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고 있는데 이는 그 기준과 세율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규모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게 되니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해주는 것이 좋으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곱해지는 세율은 구간별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어서 해당 구간을 넘기는
    금액대라면 점차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상한제가 존재하고 있어서 무한대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지방교육세가
    더해지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최종 세액에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매년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며 6월 이후
    건물이나 토지, 집을 보유했다면 다음 해에
    세금이 부과가 되니 재산세 납부기간,방법에
    대해서 잘 체크해야 합니다.
    1년에 2회씩 나누어서 납부를 하는데 금액이
    20만원 이하라면 1회에서 끝나며 이보다도
    더 큰 금액이라면 2회에 걸쳐 냅니다. 만약
    기간을 놓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고지서를 갖고
    은행을 통해 진행해도 되고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도 가능하니 본인에게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재산세 납부기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괜한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잘 판단하여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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