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리조트회원권 사기피해! 절대 사기당하지 않는방법? 15년차 회원권전문가 소노호텔앤리조트 7년연속1위 영업왕 정준교 레저컨설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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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sales_jk
    @sales_j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궁금하신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또는
    링크에 문의주세요
    forms.gle/zQiaca8L8bGUVkqu5

  • @이지선-m5w6m
    @이지선-m5w6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30년전에 가입한 재산세만 꾸준하게 납부하고 해결못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 사기를 자식들에게 오픈하셨는데 보니까 약관도 계약자명과 일을 진행한 법무사사무소명만 나오더라구요. 갑자기 인생 난이도가 높아지는 느낌인데 이런 경우 권리포기도 가능한가요? 냈던 돈 돌려받을 생각없고 그냥 권리포기라도 하고 싶은데요 ㅠㅠ

    • @sales_jk
      @sales_j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어떤 물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의견은 아마도 그 오래된 콘도회원권이 큰 비용은 아닐것 같습니다.
      당장은 매도가 될일은 없겠지만 재산세가 크지 않다면 어쩔수없이 들고가셔야 합니다.
      말그대로 부동산이니 언젠가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 @이은지-z9s
    @이은지-z9s 19 дней назад +1

    남편이 라마다리조트 분양사기를 당했는데
    14일이 지났어요 ㅠ 36만원 돌려받아야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1 경찰신고
    2 한국소비자원 신고
    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저한테는 36만원도
    큰돈이라서요 ㅠ 혹시
    정보 알고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sales_jk
      @sales_jk  19 дней назад +1

      참고하세요
      -14일 기간 넘길려고 이 핑계 저핑계 할 것입니다. 단호하게 철회요청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 발송, 소보원신고 해야 합니다.
      -계약 담당자와 회사로 유무선의 통화로 계약취소 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녹음, 문자, 안내서, 카타로그 등 물증 채증 해 놓아야 합니다.
      -계약취소 목적을 분명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해야 합니다.
      -카드결재의 경우, 카드사에도 별도 통화로 해당 거래에 대한 결재를 취소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카드 결제보류는 상품사기,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sales_jk
    @sales_jk  3 месяца назад +2

    14일 이전에는 법적으로도 회원권 해약이 가능합니다

  • @nayamandoo
    @nayamando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sales_jk
      @sales_j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별말씀을요ㅋ

  • @Dr.U-is1bp
    @Dr.U-is1bp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같은 방법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결제한 것이 어제 오후, 오늘 바로 취소요청 드렸는데 법무사 비용은 서류가 올라갔으니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무효로...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 @sales_jk
      @sales_jk  2 месяца назад +2

      하루 이틀 만에 법무사 비용이 들어간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에 있는 소비자 고발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바로 반환을 안해주면 신고한다고 하세요.
      일반적인 콘도 계약서에는 14일 이내는 무조건 해약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