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 피의자 신상 공개...피의자 거부로 유예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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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인 현역 군 장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어제(7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의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 양 모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양 씨가 이의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최소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중대범죄 심사 공개법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흉악범 신상공개가 가능하지만,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닷새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양 씨는 지난달 25일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같은 부대 군무원 33살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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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2

  • @user-20hr20vdg7huff
    @user-20hr20vdg7huff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신상공개법 보안을 해야
    겠네요 잔인한 살인범에게
    신상공개 거부건이라니
    말이되냐

  • @whitedog119
    @whitedog119 3 месяца назад +6

    살인하고...그 시체를 훼손하고....그 시체를 유기한놈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법이 비정상이고 그법을 만든 놈들이 비정상이다....

  • @DavidKim-rs3fp
    @DavidKim-rs3fp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범죄자가 신원 공개 거부 한다고 공개를 유예?
    피해자 신원은 거리낌 없이 공개 하면서 범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가하자 우선주의?

  • @Userp7-k6b
    @Userp7-k6b 3 месяца назад +4

    범죄자들 대부분은 신상공개 안하고 몇명은 신상 공개 왜 하는거지? 모자이크라도 안하면 안되나??

  • @견주가꿈
    @견주가꿈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아니 뭔 거부?

  • @귀신-i3n
    @귀신-i3n 3 месяца назад +3

    검사가 뒷배구나? 그럴 줄 알았다. ㅋ

  • @무기명-y4z
    @무기명-y4z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살인마가 싫다면 안하는 나라 살인마 강력범이 살기좋은나라 대한민국~~~~

  • @원CHAE빈96A____92김iL태
    @원CHAE빈96A____92김iL태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살인자 군인 신상공개 거부하면 엄마 ' 아빠
    친가 , 외가 식구들 얼굴 공개해라 🤨🤨 ~~~~

  • @ycwlove
    @ycwlove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토막살인.
    고기 썰듯이 뼈를 우드득 .
    내장도 터지고.
    맨정신에 되드나

  • @Kittymomo24416
    @Kittymomo24416 3 месяца назад +1

    ?

  • @foot9497
    @foot9497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총기소지 미국이었으면 범죄자 벌써 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