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 피의자 신상 공개...피의자 거부로 유예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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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인 현역 군 장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어제(7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의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 양 모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양 씨가 이의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최소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중대범죄 심사 공개법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흉악범 신상공개가 가능하지만,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닷새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양 씨는 지난달 25일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같은 부대 군무원 33살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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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법 보안을 해야
겠네요 잔인한 살인범에게
신상공개 거부건이라니
말이되냐
살인하고...그 시체를 훼손하고....그 시체를 유기한놈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법이 비정상이고 그법을 만든 놈들이 비정상이다....
범죄자가 신원 공개 거부 한다고 공개를 유예?
피해자 신원은 거리낌 없이 공개 하면서 범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가하자 우선주의?
범죄자들 대부분은 신상공개 안하고 몇명은 신상 공개 왜 하는거지? 모자이크라도 안하면 안되나??
아니 뭔 거부?
검사가 뒷배구나? 그럴 줄 알았다. ㅋ
살인마가 싫다면 안하는 나라 살인마 강력범이 살기좋은나라 대한민국~~~~
살인자 군인 신상공개 거부하면 엄마 ' 아빠
친가 , 외가 식구들 얼굴 공개해라 🤨🤨 ~~~~
토막살인.
고기 썰듯이 뼈를 우드득 .
내장도 터지고.
맨정신에 되드나
?
총기소지 미국이었으면 범죄자 벌써 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