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요지만 봐서는 어려웠는데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을 유지보존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중략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이게 제일 이해가 안갔는데 실제로는 회사의 은행 대출담보를 위해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에 대해 은행이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울 보관 관리할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기소한 사건.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이행으로써 행하는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자라고 볼수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수없다. 요지만 봐서는 이해가 안갔는데 사실관계를 알게되니 이해가 되네요. 결국 은행은 회사동산담보를 처분해도 배임죄는 성립이 안된다는 얘기군요. 회사 너네는 빚을 갚으려고 동산을 은행에 맡긴거지 그 은행은 그걸 회사 너네가 갚을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잖아? 뭐 이런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ㅡ1)사기ㅡ2)절도ㅡ3)강도ㅡ4)계약금 공금횡령 ㅡ5)인신매매 ㅡ6)외국인여성들 성행위 .성매매행위 ㅡ7)저작권법률위반 ㅡ 8)저작물 허가없이 복제나 전제도면작성 후 돌려주지 않고 있음 ㅡ9)철도.도로 계약금 허가없이 걔약자금약탈죄 ㅡ10)기타 등이다.ok
중요한 판례가 나왔네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까지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례의 요지만 봐서는 어려웠는데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을 유지보존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중략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이게 제일 이해가 안갔는데
실제로는 회사의 은행 대출담보를 위해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에 대해 은행이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울 보관 관리할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기소한 사건.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이행으로써 행하는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자라고 볼수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수없다.
요지만 봐서는 이해가 안갔는데 사실관계를 알게되니 이해가 되네요. 결국 은행은 회사동산담보를 처분해도 배임죄는 성립이 안된다는 얘기군요.
회사 너네는 빚을 갚으려고 동산을 은행에 맡긴거지
그 은행은 그걸 회사 너네가 갚을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잖아? 뭐 이런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배임죄의 묘미는 구체적 사안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속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판단이 내려진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와 비교해서 동산양도담보의 채무자가 왜 다른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