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1층에 무허가 작업장...유통기한 지난 고기로 꼬치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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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을 불법 판매한 대형마트에 이어 부산 지역 일부 고급 호텔과 뷔페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된 식재료를 이용해 영업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와 수영구청은 지난 18일 오전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호텔 두 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유통기간이 지난 폐기해야 할 식자재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남부경찰서는 A 호텔 지배인 이 모(45) 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관할구청에 해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해당 구청은 호텔 주방 내 냉장고 및 선반 등에 보관 중인 식자재를 수거한 뒤 식약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A 호텔 1층 레스토랑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 조리가 불가한 후추와 버섯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후추와 버섯은 각각 유통기한을 6개월과 한달 가량 넘겨 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H 호텔 1층 레스토랑은 유통기한이 한 달 가량 지난 마요네즈를, 스카이라운지 식당에서는 일주일 가량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남구 대연동의 S 뷔페는 유통기한이 열흘 지난 소스를 보관, 식품으로 사용하려다 적발됐다.
남부경찰서는 이들 호텔과 뷔페가 점심 영업을 시작하기 전 단속을 벌여 냉장고와 선반에 놓여 있던 식자재를 단속했다.
한편 남부경찰서는 12일 무허가 제조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 등심과 갈비살로 만든 꼬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체인점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일본식 선술집 운영자 김 모(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남구 문현동의 한 여관 건물에 불법 작업장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만든 꼬지를 부산·경남 7개 체인점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 35㎏을 압수하는 한편 관할 구청인 남구청이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