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프렌드TV] 보이는경매라디오 l 법정지상권 물건을 30회 이상 받아보고 내린 결론 부동산전문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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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5

  • @constantinekey2048
    @constantinekey2048 4 года назад +13

    역시 선한영향력을 주시는 원장님 명품강의 잘들었습니다. 저는 공존과 상생의 그 말씀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 @이현주-m2l8f
    @이현주-m2l8f 5 лет назад +7

    원장님 명강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경험과 연륜에서 우러나온 최고의 강의입니다.

  • @_b_ba
    @_b_ba Год назад

    이런저런 영상 보고 있습니다. 3년전 영상인데도 여전히 도움이 많이 되네요. 건강하세요. ^^

  • @미선-i5h
    @미선-i5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존경합니다

  • @minsoochoi2668
    @minsoochoi2668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김동근-w6c
    @김동근-w6c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부동산리포터
    @부동산리포터 5 лет назад +4

    고수님의 강의 잘 보고 깊이 느끼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용-c4l
    @이재용-c4l 5 лет назад +5

    원장님 멋지십니다.열심히 기본기익혀서 찾아뵙겠습니다^^

  • @yskim7791
    @yskim7791 3 года назад +1

    원장님 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 @올빛-j5u
    @올빛-j5u 5 лет назад +5

    원장님 감사합니다~~

  • @mathe6837
    @mathe6837 4 года назад +3

    명강의....

  • @이정순-x3s
    @이정순-x3s 4 года назад +10

    원장님 덕에 골치썩는 법정지상권, 앓던이 뺐습니다. 상속 받은 무허가건물이 존속하는 땅을 낙찰 받았습니다. 아들한테 지료청구 내용증명을 보내도 묵묵부답, 배째라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를 했는데 코로나땜에 기일이 안잡히네요.. 감사합니다. 상속받은 무허가는 법정지상권 무효다!!!! 법원판사가 잘못청구 했다고 하면 어쩌나 했는데...
    ~^^ 원장님 강의를 듣다보면 지혜가 제갈량같고, 덕을 말씀하시는게 존경스럽습니다.좋은방송 많은 배움 거져갈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다른 유튜버 방송은 최소한의 예의로 광고는 꼭봐주는데 원장님은 부자시라 광고시청도 안하고 정말 공짜로 어마어마한 지식배웁니다.꾸벅!~^^♥

    • @sehyeongJ
      @sehyeongJ 4 года назад +1

      증여, 상속한 부동산은 윈시취득으로 법정지상권 성립한다는 판결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재판은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궁금합니다.

    • @호소-c6w
      @호소-c6w 2 года назад

      윗 댓글대로 원시취득으로 법정지상권 성립되었나요?
      판결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 @仙人指路-b3p
    @仙人指路-b3p 4 года назад +1

    잘봤습니다 수고하세요 ^^

  • @상상-s4m
    @상상-s4m 5 лет назад +4

    살이되고 피가되는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 @황재용-n8f
    @황재용-n8f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투린사랑
    @투린사랑 5 лет назад +6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돼지명도에서 빵 터졌어요ㅎㅎ
    이런 명강의를 수업료도 안내고 듣는게 죄송하네요

  • @제천대성-g6f
    @제천대성-g6f 3 года назад +2

    상생이란 말씀에서 선생님의
    인품이 느껴집니다!

  • @둘리-i1z
    @둘리-i1z 5 лет назад +4

    가끔나오는 원장님 강의가 진짜입니다. 주옥같다는 말이 어울리네요

  • @렛츠고-p6d
    @렛츠고-p6d 4 года назад +3

    돼지 명도 부분에서 빵 터졌습니다..ㅋㅋ
    깊이있는 내용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 @신동근-c2h
    @신동근-c2h 4 года назад +9

    경매는 돈을 버는 행위지만 공존과 상생이란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 @같이함께
    @같이함께 4 года назад +3

    원장님의 철학을 꼭 본받아서 성공한 부동산인이 되겠습니다

  • @신동근-c2h
    @신동근-c2h 4 года назад

    진국이 우러나는 최고의 명강의입니다. 인생의 지혜가 묻어납니다. 구수한 말씨와 진정성있는 넓은 마음씨가 뵙고 싶은 분입니다. 유튜브 경매대마왕이 2대 아드님이신가 봅니다.

  • @늘꿈-l3q
    @늘꿈-l3q 3 года назад

    돼지명도에서 진짜 빵터졌어요. 법정지상권 강의 감사드립니다.

  • @황병은
    @황병은 4 года назад +4

    언제나 좋은 말씀에 삶에 용기가 생깁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

  • @창빈은상
    @창빈은상 4 года назад +2

    이익과 삶의 다툼 현장에서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파악하고 성립시킨 후 공존과 상생을 원칙으로 협상한다.
    기본적인 관련 법 지식을 갖춘 후
    나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얻어낸다.

  • @셋맘-x3q
    @셋맘-x3q 4 года назад +1

    공존과 상생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 @백야-w7p
    @백야-w7p 4 года назад +2

    돼지명도는꼭피하자 ㅋㅋ 원장님말씀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확실한비젼의사나이
    @확실한비젼의사나이 3 года назад +1

    땅의 가치는 건물 등 수물에 앞선다!
    땅의가치는 인간생존의 모든 수단 등 자산들 보다 월등히 높은 단계에 있다!

  • @jhjeong4322
    @jhjeong4322 5 лет назад +7

    ㅋㅋ 돼지명도 ...빵터졌습니다.~

  • @plus_auction
    @plus_auction 5 лет назад +4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 @튼튼정보
      @튼튼정보 5 лет назад +2

      소장님❤❤❤ 여기서 뵙네용 ㅎㅎㅎㅎ 더 반갑네용 🥰😍

    • @성주-t7z
      @성주-t7z 4 года назад

  • @우진엄마-s6m
    @우진엄마-s6m 5 лет назад +2

    아낌없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이가깝다면 다니고싶어요

  • @댓글알람끔
    @댓글알람끔 5 лет назад +3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 토지 한주인이였다가 나중에 토지나 건물만 경매로 팔리면 주택토지 동일인 일때 그리고 건물도 있을때 근저당 설정 된 격이므로 법정지상권 성립 될수 있지 않나요?

    • @gdtt6485
      @gdtt6485 4 года назад

      아니죠... 한주인이면 분리해서 근저당설정이 안됩니다.... 근저당에 대해 제대로 안보신모냥입니다. 저 위 영상 초반에 나오는 설명만 봐도 분리 근저당이 안된다는걸 알텐데...기본을 무시하고. .머리를 너무 굴리시네요. 동영상 맨처음 네이버 요약한거.. 그거를 안보셧나요.쩝.. 그리고 분리해서 저당잡으면 은행직원 쫓겨 난다고 애기도 안들으셨나보네...한주인이면 굳이 분리해서저당잡을 이유도없음. 그이유때문에 토지만 경매로 했을경우 백프로 승소 가능하다는 애기를 하는건데... 엉뚱한 헛소릴하시네.. 기본을 아세요 기본.. 영상을 제대로 좀 봐라... 답답허이..

    • @madadam1577
      @madadam1577 4 года наза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이지영-v6x5f
      @이지영-v6x5f 3 года назад +1

      근저당설정을 꼭 은행에서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개인도 근저당 설정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토지만 근저당 설정해서 경매에 내놓을수도 있습니다

  • @padong
    @padong 2 года назад

    공존, 상생, 더불어 함께, 솔로몬의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저분하다는 경매에 대한 선입견을 말끔히 씻어주는 굿프렌즈 학원 선생님들의 마음이 오롯이 느껴져서 많이 배웁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법정지상권을 없게 만들어서 건물주로 하여금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토지주에게 건물을 사용한 댓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럴려면,
    땅이나 건물의 가치가 월등히 좋아야 한다.

    • @sugarfree2140
      @sugarfree2140 Год назад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가치있는 건물이라면 임대료 받을 수 있고 좋은 것이죠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경매받는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경매받을때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 @aslan339
    @aslan339 5 лет назад +3

    자막도 같이 올려주세요~

  • @자유애청
    @자유애청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마이크나 음향기기가 저질인지?
    말소리가 우째 웅웅거려 듣기 힘드네요.

  • @ngw21c
    @ngw21c 5 лет назад +1

    뼈가되고 살이되는 명강의!!!

  • @박원태-x3d
    @박원태-x3d 3 года назад +1

    막힘없는 해박한 지식 잘 봤습니다~

  • @heejunkang3443
    @heejunkang3443 4 года назад +1

    공매물건인데 공매게시일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수목)은 낙찰자가 인도(명도)요청하면 되는가요??

  • @hwangstring
    @hwangstring 5 лет назад +3

    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법정지상권 포함 유치권, 분묘기지권같은건 말소기준보다 후순위여도 소멸 되지 않는다라고 배웠던것같아서 질문드려요..

  • @막긍정
    @막긍정 3 года назад

    은행에서는 설정이 안되고 개인의 악의적
    설정으로 대지에 설정하는 경우는 있지 않나요~???

  • @더킹치킨제국-q6w
    @더킹치킨제국-q6w 5 лет назад +4

    선생님 말씀처럼 상생은 아름다운
    말인데 모두내마음같지않은게 문제죠

  • @gypsies_
    @gypsies_ 3 года назад

    질문이 있습니다. 저당권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했고.. 동일인 소유였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저당권설정했구요.. 그런데... 경매 나올 때.. 건물과 토지 같이 나왔다가.. 건물의 크기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건물은 취하되어 토지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토지만 낙찰을 받았을 때는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그런데 법원에서 건물크기가 달라졌다고 취하 시켰다면 동일 건물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한것 같은데... 이런경우.. 낙찰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얼마전 낙찰받은 물건인데.. 골치가 아프네요.. 코로나 때문에 법원 기일도 잘 안잡히고 있어요..

    • @camping8759
      @camping8759 Год назад +1

      건물의 크기가 달라졌다는건 신축의 의미 아닐까요?그래서 법원에서 취하한것일테고 근저당 이후 신축한껀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 보입니다

  • @허브마조람
    @허브마조람 4 года назад +2

    태양바람 저 사람 마음이 참 따듯하다~♡

  • @lalachoi2117
    @lalachoi2117 4 года назад

    돼지명도까지 대단하세요. ㅋ

  • @kkangidang
    @kkangidang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의 결론 및 요점: 돼지는 명도하지 말자

  • @gdtt6485
    @gdtt6485 4 года назад +3

    아래 댓글들 답답한 놈들 많네..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아 하면 어 하고 알아야지... 똑같은 애길 계속 돌려가면서 물어보네 ㅋㅋㅋ. 무슨 돌림노래도 아니고... 해결하라고... 그냥.. 해결방법도 예를 들어가면서 재밌게 설명하는구만. 권리가 있어도 다 해결할수 있다고.... 땅가진놈이 깡패라고.
    할아버지가 짜증나서 댓글 읽겠냐... 영상에 있는 내용 도돌이표처럼 물어보는놈이 왜이렇게 많냐.

    • @chuncheoncity-mayor
      @chuncheoncity-mayor Год назад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상책이예요. 괜히 아난척하다가 큰코다쳐요. 그리고 귀찮더라고 꼬치꼬치 알때까지 캐물어야하고요.

  • @leelee4496
    @leelee4496 4 года назад +4

    누 구 나 부 자 만 드 시 는 분

  • @youngdavidkweon1980
    @youngdavidkweon1980 Год назад

    ㅎㅎㅎㅎ 돼지^--^우리
    시골에서 많이 보았죠

  • @skyromail
    @skyromail 3 года назад

    법정지상권하다
    돼지 명도^^

  • @DoctorShim
    @DoctorShim Год назад

    돼지잡다가 이명생기셨겠습니다.🤣

  • @오성-j2x
    @오성-j2x 5 лет назад +1

    야 말 똑바로 알아듣게 해라

    • @audtjrdl7016
      @audtjrdl7016 5 лет назад +1

      ㅎㅎ 그게아니라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는가보네요

    • @suny3347
      @suny3347 4 года назад +1

      야가 멉니까 야가
      쯪쯫..

    • @media7595
      @media7595 3 года назад

      니 친구냐??? 몰상식한 인간아 내용 못알아먹는게 자랑인줄아나 양아치같은게 위아래도 없네.

  • @종필김-e9p
    @종필김-e9p 10 дней назад

    요즘심각합니다
    조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