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존청 종합 자산관리 상담 (법률, 회계, 세무, 이민, 보험, 부동산 및 기타 자산관리) 📧 이메일 info@jclawcpa.com 📞 전화문의 (KR) 02-6221-1110 (US) 949-553-1110 🟡 카카오톡 문의: pf.kakao.com/_yldxkT 📌Timestamp 00:00 시작 00:08 왜 S-Corp가 LLC보다 좋은지, 세무상 비교 00:42 평가의 기준 02:08 공통점 / 차이 04:58 홍길동씨의 사례 07:28 Reasonable Compensation? 09:02 S-Corp의 단점 / 결론 10:01 One More Thing 🏠 홈페이지 jclawcpa.com 💌 블로그 blog.naver.com/jclawcpa1110 📷 인스타그램 / us.attorney.chung 미국변호사 존청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TV tv.naver.com/johnchung 🔊 네이버 Audioclip audioclip.naver.com/channels/... 🎬 온디맨드코리아 Video www.ondemandkorea.com/player/... 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California Irvine에 기반을 둔 종합재정서비스회사입니다. 2011년 설립 이래 JC&Company Group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률/세무 컨설팅, 미국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세,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장의 조력자가 되어왔습니다. Help Your Success in America, 미국으로 가는 비즈니스의 첫걸음,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C&Company Group은 미국과 한국 간의 크로스보더 이슈를 가진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 세무, 자산관리의 믿음직한 조력자 및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 드리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틀리면 마구마구 지적 해 주시기 바랍니다. LLC와 S Corp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LLC는 상법상 회사를 구분하는 것 중 하나 이고, S corp은 세법상 회사를 구분하는 것 중 하나 이거든요. State에 LLC를 만들고 나면, LLC자체를 세금 보고할 수 있는 세법상 구분은 없으므로 LLC의 Owner의 구성에 따라 여러가지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S corp 또는 C corp)로 election해서 세금 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LLC가 S corp으로 세금 보고하기 위해서는 form 2553을 IRS에 제출해야 하고, C corp으로 세금 보고하기 위해서는 form 8832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세금 보고를 S corp으로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State 상법상 Corporation을 만들고 IRS에 form 2553을 제출하는 것도 있고요. 따라서, LLC는 상법상의 구분이고, S corp은 세법상의 구분이며 LLC를 S corp으로 세금 보고도 가능한데, 이 둘을 비교하는 게 맞는 비교인지 의문이 생겨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제 생각엔 차라리, Partnership으로 세금 보고 가능한 LLC와 S corp으로 세금 보고 가능한 LLC을 비교하던지, 또는 Partnership으로 세금 보고 가능한 LLC와, S corp으로 세금 보고 가능한 Corporation을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을 지요?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7년 전 110만불 주고 상업용 건물을 1031을 통해 샀을 때 디펄드 택스가 10만불 이었습니다. 이제 그 건물을 120만불에 팔려고 하는데 바이어가 20만불의 셀러 노트 페이를 원합니다. 이 경우 캐피탈 gain tax 는 어떻게 내게 되나요? 셀러 노트 20만불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택스는 다 받은걸로 간주하고 전부 내나요, 아니면 노트 페이 받을때마다 내나요?
미국변호사 존청 종합 자산관리 상담 (법률, 회계, 세무, 이민, 보험, 부동산 및 기타 자산관리)
📧 이메일 info@jclaw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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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문의: pf.kakao.com/_yldxkT
📌Timestamp
00:00 시작
00:08 왜 S-Corp가 LLC보다 좋은지,
세무상 비교
00:42 평가의 기준
02:08 공통점 / 차이
04:58 홍길동씨의 사례
07:28 Reasonable Compensation?
09:02 S-Corp의 단점 / 결론
10:01 One More Thing
🏠 홈페이지 jclaw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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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존청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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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California Irvine에 기반을 둔 종합재정서비스회사입니다.
2011년 설립 이래 JC&Company Group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률/세무 컨설팅, 미국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세,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장의 조력자가 되어왔습니다.
Help Your Success in America, 미국으로 가는 비즈니스의 첫걸음,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C&Company Group은 미국과 한국 간의 크로스보더 이슈를 가진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 세무, 자산관리의 믿음직한 조력자 및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혼자 알아보기 어려운 내용인데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항상 새로운것을 배우네요.
어떤 형태가 좋은지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 혜택을 잘 알고 설립해야겠네요
내용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 드리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틀리면 마구마구 지적 해 주시기 바랍니다.
LLC와 S Corp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LLC는 상법상 회사를 구분하는 것 중 하나 이고, S corp은 세법상 회사를 구분하는 것 중 하나 이거든요.
State에 LLC를 만들고 나면, LLC자체를 세금 보고할 수 있는 세법상 구분은 없으므로 LLC의 Owner의 구성에 따라 여러가지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S corp 또는 C corp)로 election해서 세금 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LLC가 S corp으로 세금 보고하기 위해서는 form 2553을 IRS에 제출해야 하고, C corp으로 세금 보고하기 위해서는 form 8832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세금 보고를 S corp으로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State 상법상 Corporation을 만들고 IRS에 form 2553을 제출하는 것도 있고요.
따라서, LLC는 상법상의 구분이고, S corp은 세법상의 구분이며 LLC를 S corp으로 세금 보고도 가능한데, 이 둘을 비교하는 게 맞는 비교인지 의문이 생겨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제 생각엔 차라리, Partnership으로 세금 보고 가능한 LLC와 S corp으로 세금 보고 가능한 LLC을 비교하던지,
또는 Partnership으로 세금 보고 가능한 LLC와, S corp으로 세금 보고 가능한 Corporation을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을 지요?
와 설명이 너무 깔끔하고 이해가 잘 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해당 글 블로그로도 올려주시나요? 너무 좋은 내용이라 공부할때 쓰고 싶네요.
개인 주택을 세를 놓고 있는데
S corporate 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관하여 자세한 상담 원하실 경우 info@jclawcpa.com 으로 상담내용과 연락처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지니스를 팔고 나면 코로나때 받은 SBA loan 을 pay off
해야 하나요?
팔고 다른 비지니스를 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등등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영상을 통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S Corp.는 self-employment tax를 안내서 좋은데, 은퇴후에 social security 혜택과 Medicare 혜택을 받을수없는거죠?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7년 전 110만불 주고 상업용 건물을 1031을 통해 샀을 때 디펄드 택스가 10만불 이었습니다. 이제 그 건물을 120만불에 팔려고 하는데 바이어가 20만불의 셀러 노트 페이를 원합니다. 이 경우 캐피탈 gain tax 는 어떻게 내게 되나요? 셀러 노트 20만불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택스는 다 받은걸로 간주하고 전부 내나요, 아니면 노트 페이 받을때마다 내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다 비지니스 하고 싶은데 돈은 어떤 방법으로 가져 가야하며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정말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