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매거진) 조기처리 대상 확대로 신속한 불복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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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янв 2025
  •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조기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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