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마당에 자유이용물로 등록된 음원을 사용했는데 저작권침해로 나오네요. 유투브 내에서 문제가 된 구간을 보면 저작권자가 저작권위원회가 아니고 (저작권자 : Re-one sensation ) (위임자: ATO ENTERTAINMENT) 로 나옵니다. 이의제기를 하는 곳이 있지만 무서워서 하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다운로드 한 음악은 27. Kinderszenen Op.15 - VII. Traumerei_ 어린이의 정경 중 꿈 작품번호 15_ballad 입니다. 영상 업로드 하고 나서 더보기란에 표시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하나마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려고 해요 ㅠㅠ 몇시간 동안 영상편집 했는데 좀 애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지만요...그냥 재미로 하는거지만 의욕이 갑자기 꺽이네요 하하..
친절하게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공유마당에 자유이용물로 등록된 음원을 사용했는데 저작권침해로 나오네요.
유투브 내에서 문제가 된 구간을 보면 저작권자가 저작권위원회가 아니고
(저작권자 : Re-one sensation
) (위임자: ATO ENTERTAINMENT) 로 나옵니다.
이의제기를 하는 곳이 있지만 무서워서 하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다운로드 한 음악은 27. Kinderszenen Op.15 - VII. Traumerei_ 어린이의 정경 중 꿈 작품번호 15_ballad 입니다.
영상 업로드 하고 나서 더보기란에 표시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하나마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려고 해요 ㅠㅠ
몇시간 동안 영상편집 했는데 좀 애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지만요...그냥 재미로 하는거지만 의욕이 갑자기 꺽이네요 하하..
@@koreacopyright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의제기 했더니 받아들여져서 수익창출 허가가 났습니다. 허위로 이의제기 하면 계정 삭제할 수 있다고 말하길래 겁이 좀 났는데 다행히도 괜찮았네요. 앞으로도 공유마당 콘텐츠 잘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애초에 신고자체가 안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업적이용가능이라면 유튜브에 넣어두되는건가용?? ㅎㅎ
기증저작물로 나타나있는 음원은 변형도 가능하고 상업적 이용으로도 가능한가요 ? 출처만 남기면 사용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이 영상을 고등학교에서 교육용으로 ebs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출처 기재하겠습니다. 답변주세요~^^
제가 놀면뭐하니나 아무노래등 노래 리메이크를 하고싶은데 저작권 구매를 안하도는 못할까요ㅠㅠ
@@koreacopyright 넵 대답 감사해요~
잘 보았습니다. 제목은 3분뉴스인데 실제는 6분넘는게 함정 ㅋㅋ
공유마당에 없는 노래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