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65] 재출발 수험생, 고딩민법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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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법무사님 고딩민법을 통해 정말 많이 느끼고 또 깨닫고 그리고 법무사님의 수험생을 위한 세심하신 배려에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는 하루하루 입니다...
    요즘 제가 고딩민법을 통해 느끼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용어의 정확한 사용과 관련하여는 지난번에 댓글을 올렸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민법은 편-장-절-관-항 순으로 구별해서 나가는 데요...
    전체 목차를 살펴보다 보니 입법자들 께서 우리 인간이 발전해온 순서대로 조문을 구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음양오행의 이치를 설명해 놓으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2

  • @홍동환-b5t
    @홍동환-b5t 9 дней назад

    법무사님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제가 잘못 사용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댓글은 그냥 고치지 않고 변동으로 두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앞으로 두번다시 변경을 변동으로 쓰지 않을 것이고 다른 수험생분들도제가 잘못 사용한 용어를 틀리지 않게 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시험장에서 이러하다면 저는 1년 더 공부해야 될텐데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원봉공부전문법무사
      @조원봉공부전문법무사  9 дней назад

      ㅎㅎ 기본서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기본서를 읽을 때 용어의 개념을 정의해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꼭 챙겨서 그 의미를 파악해두는 습관을 길러야죠. 수험생들이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법률용어집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권리의 변동 =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