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 (신한세무법인 차주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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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окт 2024
  •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
    출연: 차주황 세무사 (신한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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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6

  • @퓨마-s3e
    @퓨마-s3e 3 месяца назад +8

    홀부모 돌아가시면
    5억 이상은 상속세 내야 한다

  • @순정부품
    @순정부품 3 месяца назад +12

    상속세 즉각 없애라...

  • @영숙오-f7i
    @영숙오-f7i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영원입니다 그렇게하길바라고요

  • @서경아-x1w
    @서경아-x1w 2 месяца назад

    피상속인은 사망인을 말하는거죠

  • @영숙오-f7i
    @영숙오-f7i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상속세 없에주세요 증여세없에주세요 가난이가난을물려주는세법 없에주세요 전세사는데 그게 재산인가요

  • @이나라-g2x
    @이나라-g2x 3 месяца назад +5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 @뷰티플라이프-m4o
    @뷰티플라이프-m4o 3 месяца назад +5

    와우

    • @이상권-b3j
      @이상권-b3j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증여세도 없에거나 세율을 많이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찬우-x6w
    @박찬우-x6w 3 месяца назад +5

    상속인, 피상속인 개념부터 헷갈리네...
    배우자 공제가, 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는 상속인의 자녀? 피상속인의 자녀?
    일괄공제는 자녀가 3명이면 15억까지 공제된다는 건가? 아님 숫자하고 상관없이 5억?
    난 안되겠다 ㅋㅋ

    • @Pinetree4405
      @Pinetree4405 3 месяца назад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 상속인은 재산을 받게될 사람 입니다. 배우자=죽은 사람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는 피상속인의 자녀, 즉 재산을 상속받게될 사람입니다.

  • @tv-ej3dz
    @tv-ej3dz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어느나라든 중상층이 두터워야되오
    부자들 다 이민가고나면 소잃고 외양간고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대폭 내려야한다
    50억까지는 상속세 증여세 없애야한다

    • @최인홍-h3n
      @최인홍-h3n 2 месяца назад

      세무사는 요즘국가가 상속세, 증여세 은전 이라도베풀고 있는듯 과대선전하듯 말한다. 피땀흘려 노력해서 번돈 자식주는데 2중과세다.페지하라!가렴주구들아!

  • @상부자-b4g
    @상부자-b4g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맞읏니다

  • @hojuabba4174
    @hojuabba4174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장난치냐

  • @상부자-b4g
    @상부자-b4g 3 месяца наза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