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뉴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 재개발 주택도 경매로 조합원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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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dow-w7z
    @dow-w7z 4 года назад +1

    내용 감사합니다

    • @TV-lk7ly
      @TV-lk7ly  4 года назад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경희-o3m
    @김경희-o3m 4 года назад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지역 이며 8.2대책이전 사업시행인가 신청하여 현재 철거중이며 매매로 조합원입주권 승계가능합니다. 경매 신청인이 국가 기관이아닌 개인인경우 조합원지위 승계는 어떻게 되나요?

    • @BS-el3qg
      @BS-el3qg 4 года назад

      이것도 궁금하네요 ㅠ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