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 만 나이 시행 1주년, 법제처 혼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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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3 сен 2024
  • [한국미래일보] 만 나이 시행 1주년, 법제처 혼란 줄었다.
    시행된 지 1년이 된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만 나이 인식조사’ 결과를 27일 밝혔다. 인식조사는 지난해 말 2만 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응답자의 95.8%에 달했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88.5%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법제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해 ‘만 나이 통일법’을 추진했다.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규정해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에 ‘연 나이’ 기준을 규정하고 있던 ‘국민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법률 및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은 22대 국회에 재발의된 상태다.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업해 10대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집중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국회에 발의된 법률도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적극적으로 만 나이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Комментарии • 1

  • @user-cf3vb8nb2t
    @user-cf3vb8nb2t 2 месяца назад

    첫번째 사진 뻐큔줄 알고 깜놀했네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