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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천만원쓰고 600만원만갚아라 해서 매월50씩 갚았는데 현재 잔금250이 남았고 현재 남은잔금은못갚고있는데 소송이 진행이되나요?그리고 지금집행유예기간인데 집행유예가 깨지나요?
제가 어제 노가다 면접봤는데요근데 계약하면서 차용증을 쓰게하더라구요.현금500을 빌리고 그금액을 매월 20일 sk배관조공 일당 1공수당 26000원으로 계산하여 변제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괜히 사기당한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공증은 없고 확실하게 똥떼먹으려고 작성시킨거 같은데 이미 지장까지 찍어서 너무 무섭네요. 이거 만약 빌리지도않은 돈을 억울하게 줘야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되나요?
정상적인 내용이 아닌듯 합니다.
차용증 천만원쓰고 600만원만갚아라 해서 매월50씩 갚았는데 현재 잔금250이 남았고 현재 남은잔금은못갚고있는데 소송이 진행이되나요?
그리고 지금집행유예기간인데 집행유예가 깨지나요?
제가 어제 노가다 면접봤는데요
근데 계약하면서 차용증을 쓰게하더라구요.
현금500을 빌리고 그금액을 매월 20일 sk배관조공 일당 1공수당 26000원으로 계산하여 변제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괜히 사기당한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공증은 없고 확실하게 똥떼먹으려고 작성시킨거 같은데 이미 지장까지 찍어서 너무 무섭네요. 이거 만약 빌리지도않은 돈을 억울하게 줘야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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