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SUB) 암 요양병원 치료는 다 실비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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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8

  • @미스둘히
    @미스둘히 3 года назад +6

    진실한 분인것 같습니다!!!

  • @허남희-u8y
    @허남희-u8y 2 года назад +17

    보험가입 년도에 따라서 입원일수는 다르고요 면역치료를 주로하며 진료비는 비급여로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30년 설계사이면서 암7년차 환자입니다~

    • @김미경-w8b2n
      @김미경-w8b2n 2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되는군요
      지금 실비보험료 정산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 @weve6866
    @weve6866 4 года назад +5

    좋은 영상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miryung0239
    @miryung0239 3 месяца назад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코코-w4x8v
    @코코-w4x8v Месяц назад

    뇌출혈로 편마비 언어장애 2세대실비 있어요 실비 보험청구 할수 있어요

  • @이계희-w2d
    @이계희-w2d 3 года назад +5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주시니
    감사합니다

  • @dziner21
    @dziner21 4 года назад +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hyeran_9177
    @hyeran_9177 4 года назад +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하옥선-e9d
    @하옥선-e9d 2 года назад +4

    원장님~자세햔셜명감사합니다.그런데고용량비타민C가항호르몬제(타목시펜)를복용할때는효과가반감한다고의사선생님께서말씀하셨는데어떻습니까?

    • @Doctors_office_at_6pm
      @Doctors_office_at_6pm  Год назад +1

      일부 연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발표된 적이 있고 이후 여러차례 인용이 되며 알려졌습니다. 다만 제한된 조건하에 시행된 실험으로, 고용량비타민C 치료와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실제 사례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약물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있다 알려진 것도 없구요. 제 입장에서는 처방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상반된 견해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이상 공식적으로 문제있다 없다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 @조춘심-h4m
    @조춘심-h4m 3 года назад +4

    선생님 저희도요양벼뭔을찾고
    있는수술 하고있는환자입니다
    아직 퇴원하지 않았는데
    입원을 바로해도되는지요

  • @한옥경-x3s
    @한옥경-x3s 3 года назад +5

    위암 초기이고 위절제 60%수술 하고
    항암은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실비로 입원일수 얼마나 가능 할까요?

    • @Doctors_office_at_6pm
      @Doctors_office_at_6pm  3 года назад +8

      질병이나 치료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있는건 아닙니다. 환자의 증상이나 전신상태 정도로 입원 여부나 기간을 판단합니다.
      암수술후 보통 1~3개월 정도 입원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위암의 경우는 초반에 불가피하게 식이저하가 지속되는데다가 덤핑증후군 등의 문제가 반복되는 환자의 경우 기간이 좀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 @박애자-k7z
      @박애자-k7z Год назад

      ​@@Doctors_office_at_6pm ❤

    • @Km-pv5kx
      @Km-pv5kx Год назад

      고주파 치료도 암직접치료 목적에 해당되나요?

  • @tsm7582
    @tsm758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되면 의료급여혜택을 받는지요
    생계 의료수급자입니다

    • @Doctors_office_at_6pm
      @Doctors_office_at_6p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본적인 입원비 등 급여부분은 당연히 해당이 되지만 암환자의 경우라면 산정특례를 받기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암요양병원의 주된 치료인 고주파온열암치료, 면역치료 등은 비급여치료로서 수급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남정숙-p6k
    @남정숙-p6k 2 года назад +1

    먼져 영상 잘보았습니다
    전 뼈전이가된 환우입니다 그런데
    요번19일날 진료때
    교수님이 제발이되었다고합니다
    다시 항암을받으면서
    고주파치료도 해도될까요?

    • @Doctors_office_at_6pm
      @Doctors_office_at_6pm  2 года назад +4

      심장박동기를 갖고있거나 금속성 물질이 체내에 있는 등의 금기사항에 해당되는 분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단, 항암치료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전신상태의 저하 등 상태에 따라 시행 여부나 횟수는 담당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이종남-p9q
    @이종남-p9q 4 года назад +5

    기초수급자는 어떤치료까지
    가능하며 한달 치료비용은
    얼마나되는지요
    본인부담액수는얼마나 되는지요

    • @Doctors_office_at_6pm
      @Doctors_office_at_6pm  4 года назад +3

      기본적인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만 저희가 하는 주된 치료가 대부분 비급여 치료이기때문에 기초수급자시라 하더라도 비용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원 상담전화(041-413-7100)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종길-d3y
    @이종길-d3y 2 года назад

    열락처좀남겨주세요,천안이라구요

    • @Doctors_office_at_6pm
      @Doctors_office_at_6pm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여섯시의 진료실입니다 ^^ 병원의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이경옥-o9q
      @이경옥-o9q 2 года назад

      온몸에토

    • @이경옥-o9q
      @이경옥-o9q 2 года назад

      전신통증환잔데입원할수있나요

    • @Doctors_office_at_6pm
      @Doctors_office_at_6pm  2 года назад

      @@이경옥-o9q 암 환자분들이 병의 진행 또는 치료과정에서 겪게 되는 통증에 대해 완화치료(투약,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이 우선인 경우나, 이런 일반적인 치료에도 잘 조절이 되지 않는 심한 통증이라면 보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 @핫하-p5s
    @핫하-p5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 @9029917
    @9029917 Год назад +5

    저희 어머니께서 대학병원에서 췌장암수술후(휘플수술) 암요양병원에 가려고 하는데요
    1.암요양병원에서 1천만원위 병원비가 나왔다고 가정했을때 산정특례제도로 인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인 50만원이고 그 50만원을 실비청구 하는건지
    2. 앞의 경우와 똑같이 1천만원이 병원비가 나왔다고 가정했을때
    극히 일부분인 급여부분만 산정특례로 혜택을 받고 나머지 대부분위 비급여 치료비 부분을 실비로 처리하는건가요
    3. 암요양병원 방문전 보험사에 충분히 알아보고 가야하나요

    • @Doctors_office_at_6pm
      @Doctors_office_at_6pm  Год назад

      산정특례로 5% 적용을 받는 부분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한합니다. 급여부분에 대한 금액은 산정특례 적용받아 본인부담이 한달에 수십만원 수준이면 됩니다. 따라서 천만원이 나왔다면 대부분의 금액이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비 청구는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이건 100% 본인부담인 비급여항목이건 본인이 실제로 지불한 비용에 대해 청구를 하는 것이구요. 비급여지만 임의비급여가 아닌 공인된 인정비급여치료는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처방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자기들 잣대로 되니 안되니 선을 긋는 경우들이 많고 보험사마다 또는 담당자마다 기준도 제각각이라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정인순-m5o
    @정인순-m5o 4 года назад +7

    요양병원에서 실비보험이 되는것도있지만 안되는것이
    더많더라구요 암한자가 튀김을 한번이라도 먹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무책한
    말씀을 하시네요

    • @연-p9h3s
      @연-p9h3s 3 года назад +4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인데 튀김 종종 나오는데요

    • @gracegrace3935
      @gracegrace3935 3 года назад +1

      대학병원에서는 ‘암화자식’이 아니라 ‘일반식’이 나옵니다. 대학병원은 보통 일주일정도 입원하기에 암환자만을 위해 따로 설비나 인력을 갖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sia.T
      @sia.T 3 года назад +5

      책을 한권만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수많은 패턴의 환자들을 다뤄오는게 병원인데 이런 분들 때문에 솔지한 의견을 개진하는걸 극도로 조심스러워하고 원론적인 말 밖에 할수 없게 되죠. 암에 걸리면 누구나 전문가가 된다지만 내가 아는게 전부가 아닐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나는 암 질환에 좋지않은 특정음식을 피하고 싶고 그걸 안 먹어도 버틸수 있다면 안먹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이 너무 심해 먹는 행위 자체가 힘든 사람들에겐 식단이고 뭐고 일단 먹을수 있는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위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취지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개개인마다 맞춤형으로 하긴 어려우니 병원 입장에선 일괄적으로 적용할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얘기라 봐야 되겠죠. 저 분은 그래도 의사로서 굉장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뻔한 답변, 다 아는 답변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상은 봐도 별 도움이 안되겠죠.

    • @마뱀사랑
      @마뱀사랑 3 года назад +3

      무슨 튀김을 먹으면 안돼요?ㅋ 요양병원에서도 안따지고 골고루 잘 나와요 그리고 실비는 거의 됩니다 되는것만 권하구요

    • @박주순-y7x
      @박주순-y7x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튀김이든 구이든 무침이든 소화잘되면 그게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