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5단계만 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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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7

  • @ntblawre
    @ntblawre  3 года назад

    상담전화 : 1670 - 665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 : 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 @이애숙
    @이애숙 Год назад

    너무 너무 소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 @ntblawre
      @ntblawre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
      유익하게 봐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 @이경숙-r6p7x
    @이경숙-r6p7x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개시결정 나기까지 가게카드단말기는사용할수있나요 사용하면 대출받은카드회가다가지고 가면 돈을 모을수가없어 걱정됩니다~~ 감사드립니다

    • @ntblawre
      @ntblawre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자영업자이신 경우 금지명령을 받으신다면 카드회사에서 상계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개인 회생 진행에는 다른 여러 사정들도 검토가 되어야 하니 1670-6651 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장소연-o6b
    @장소연-o6b Год назад

    상담 받아보고 싶은데 지방도 가능 하신가요?

    • @ntblawre
      @ntblawre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지방도 가능하십니다.
      1670-6651 로 전화주시면 상담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 @HowAreYouMyFriend
    @HowAreYouMyFriend 3 года назад +1

    개시 결정 시점 혹은 그 이전에 내야 하는 변제금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변제계획안에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따로 정해 주시나요?

    • @ntblawre
      @ntblawre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접수 후 3개월 이전에 개시 결정이 나면, 개시전 법원에 최종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금액을 법원에서 정해준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개시결정이 나지 않으면, 실무상으로는 변제계획안의 금액을 모아둡니다. 모아두어야 할 금액을 법원에서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HowAreYouMyFriend
      @HowAreYouMyFriend 3 года назад +1

      @@ntblawre 답변 감사합니다 !

    • @ntblawre
      @ntblawre  3 года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

  • @main448
    @main448 2 года назад

    저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회생을 한다고 하는데 4천정도 빌려준거 같거든요.. 따로 차용증은 안받은 상태인데 회생하면 저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ntblawre
      @ntblawre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인가결정을 받게되면 채무자가 내는 변제금에서 일부분만 변제받고 나머지 돈은 받지 못하게됩니다.
      추후 채무자가 면책을 받게되면 질문자님께 돈을 갚을 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토니-h4s
    @토니-h4s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페이스북을 인해서 대출 보이시피싱을 당해가지고 개인회생 할려고 하는데 기초수습자도 개인회생 가능하나요?

    • @ntblawre
      @ntblawre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일정금액의 소득(연금, 수급비 등 포함)과 법원에서 인정 할 수 있을만한 생계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세한상담은 전화(1670-6651)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서지-c3p
    @김서지-c3p 2 года назад

    혹시요 독촉이 계속오는데 가족들이 알까봐 불안해요!전화를 계속 받아야될까요?

    • @ntblawre
      @ntblawre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독촉은 계속 오게 됩니다.
      전화 뿐만 아니라 각종 우편물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제도를 이용하셔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린 영상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uclips.net/video/_C_I70yPUS8/видео.htm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