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는데 "나 철수 안 할래"...왜? / KNN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сен 2024
  • #knn뉴스 #카페 #계약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KN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knn_news
    ▶KNN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news.knn.co.kr...
    페이스북:
    / knnnewseye
    카카오톡: pf.kakao.com/_x...
    인스타그램:
    / knn.news
    이메일: info@knn.co.kr
    전화: 1577-5999 · 055-283-0505

Комментарии • 426

  • @user-ht9le8lp3r
    @user-ht9le8lp3r Месяц назад +585

    할리스커피네... 억지를 부리고있네. 국유재산 계약기간 끝났으면 깔끔하게 철수하는게 맞지. 입찰탈락하고 1심지고 항소까지라... 참찌질하다.

    • @user-ng2gk6fw4w
      @user-ng2gk6fw4w Месяц назад +14

      불매 가겟습니다.

    • @user-xt8gg9tq5e
      @user-xt8gg9tq5e Месяц назад

      불매2..유난히 큰 건물 안에 많이 들어가 있던데 ㅇㅋ 알았음

    • @delhowell2
      @delhowell2 Месяц назад +4

      아..코엑스에서 자주 갔었는데 이제 안녕~

    • @user-dq4xp2ir7d
      @user-dq4xp2ir7d Месяц назад +3

      ​@@delhowell2
      임차인은 엄청난 시설비
      투자했을 겁니다

    • @pkypky1924
      @pkypky1924 Месяц назад +9

      @@user-dq4xp2ir7d 그게 뭐가 중요함?? 사업하는 사람들이 바보 로 보임? 애초에 들어올때 시설비 투자비 인테리어 등등 다 들어갈거 예상하고 유동인구 견적보고 그만큼 가능성 있다고 생각 해서 들어오는거지

  • @user-ec5ps6dv9m
    @user-ec5ps6dv9m Месяц назад +326

    음 그니까 요약하자면
    '이자리가 돈좀 되니 걍 영업좀 더할께'
    이거네?

    • @Upim-wk4fn
      @Upim-wk4fn Месяц назад +11

      돈이 많이 되니~~

    • @dragonlife9295
      @dragonlife9295 Месяц назад +10

      호주머니가 두둑하게 채워지니..이만한 블로오션이 놓칠수가 없죠...꿀이 얼마나 달달하길래 더 빨려고 하겠어요.

    • @wfsa0518
      @wfsa0518 Месяц назад +6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 @KevinKim122
      @KevinKim122 Месяц назад +1

      용역 불러다가 뚝배기 때려깨버려야 저런게 없어지지 않냐?

    • @cho7273
      @cho7273 Месяц назад

      그동안 장사가 잘되고 꿀을 빨았군요.

  • @user-xr5kd1ug7k
    @user-xr5kd1ug7k Месяц назад +328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아는 인간들이 문제다.....

  • @user-mb8uh5uk3g
    @user-mb8uh5uk3g Месяц назад +116

    이럴거면 계약서를 왜써 효력도 없는데. 지금 당장 철거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병원은 해당 카페에 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 해야한다

  • @jin10041
    @jin10041 Месяц назад +180

    나가라면은 나가야지 저걸 억지를 부리고 있네 계약서 대로 해야지 그걸 억지로 땡깡 부리고 있잖아 말이 안대는거지

    • @bigboyb3961
      @bigboyb3961 Месяц назад +3

      경상도스럽네 ㅋㅋ

    • @89_6_4_
      @89_6_4_ Месяц назад

      @@bigboyb3961 그래도 경상도니까 저렇게 되는거지 전라도였으면 저거 MBC에 제보되면서 병원주인만 나쁜사람으로 묘사됬음. 댓글로는 서민들 다 죽네 나 병원장 욕하는 댓글만 달리면서 저렇게 버티는 사람들은 생계거리면서 감성팔이 함

    • @joshuak6053
      @joshuak6053 Месяц назад +11

      @@bigboyb3961 평일 오전에 댓글을 100개나 쓸 정도면 인생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만하네 ㅜㅜ

    • @user-xi7ju5wv8l
      @user-xi7ju5wv8l Месяц назад +2

      국유재산 입찰에 의한 운영은 왜 일반 임대차계약과 달라야 하는데?
      정부기관은 힘이 세서 10년 연장 안되나?
      일반국민은 계약서에 있는데도 임대인이 못나간다면 무조건 10년 동안 있는데??

    • @89_6_4_
      @89_6_4_ Месяц назад

      @@joshuak6053 전라도의 일상

  • @user-bs8ud8vt1d
    @user-bs8ud8vt1d Месяц назад +88

    미친거 아니가? 욕심이 많아서 도둑질을 해네 한국법이 정말 약하다.
    저런 경우는 마음대로 다 치워서 불태우는게 맞는데

  • @johnkim4215
    @johnkim4215 Месяц назад +53

    할리스 커피야! 니네 또 꼼수 쓰는구나! 아주 악질들이네! 계약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지! 난 너희같은 악질 커피회사들이 제일 싫다. 불매한다.

  • @user-zo6pe7hj8g
    @user-zo6pe7hj8g Месяц назад +86

    고객들이 좀 아쉽긴한데 병원입장에서도 어쩔 방법도 없고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애초에 저렇게 점거하고 있으면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나면 그동안 이용료 싹다 물어내야함

    • @Gazah-1977
      @Gazah-1977 Месяц назад +4

      그기간동안 병원이랑 쑈부봐서 임대연장하려는 수작이지...

  • @Johnber_Kim
    @Johnber_Kim Месяц назад +192

    국유시설 근린업체 입찰공고에 3년 연장 2년 명시되어있음.. 노다지다 싶으니까 일반임대차 운운하며 땡깡놓는것.

    • @bigboyb3961
      @bigboyb3961 Месяц назад +1

      경상디언들 통수가 종특 ㅋㅋ

    • @light-light
      @light-light Месяц назад

      @@bigboyb3961 니네 전라디언들이 사기와 뒤통수의 최고봉이지. 일본놈하고 아주 똑같이 ㅋㅋ

    • @user-bc4xd3sh1y
      @user-bc4xd3sh1y Месяц назад +8

      ​@@bigboyb3961ㅋㄱㅋ 신안부터 좀 관리해~ 전라도평균인가

    • @user-xi7ju5wv8l
      @user-xi7ju5wv8l Месяц назад

      국유재산 입찰에 의한 운영은 왜 일반 임대차계약과 달라야 하는데?
      정부기관은 힘이 잇어서 10년 안되나?
      일반국민은 계약서에 잇는데도 무조건 10년 이라메??

    • @geny1
      @geny1 Месяц назад +2

      ​@@user-bc4xd3sh1y양산 옆이 밀양이제??

  • @user-th8lr9tz9m
    @user-th8lr9tz9m Месяц назад +57

    개인 사유재산 인정하는건 좋은데 공간의 권리를 우선시 하면 주차장, 텐트 알박기나 저런 사례 다 없앨 수 있을듯.
    분실됐다해도 정해진 기간 내 안가져 간 사람이 잘못한거니

  • @user-zg5bi6bp3v
    @user-zg5bi6bp3v Месяц назад +65

    임대료는 계속 받으세요 😊😊 수익은 없지만 차라리 병원을 닫고 카페가 병원을 인수하라고 하심이 ㅋㅋ 집하고 20분거리네 이런 뉴스나오면 카페사장 괜찮나 쓰래기로 만들어줘야지

    • @89_6_4_
      @89_6_4_ Месяц назад

      이야 그래도 여기는 댓글들이 정상이네. MBC나 전라도였으면 병원장을 욕하고 있을텐데.

  • @JOy-j2y
    @JOy-j2y Месяц назад +192

    이걸 재판 한다는 자체가 한국법이 얼마나 개판인지 꼬장 부리면 되는줄안다

    • @user-ju9pj8bi6u
      @user-ju9pj8bi6u Месяц назад +8

      ㅋㅋㅋㅋㅋ 미국은 홈리스들이 빈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집주인이 내쫓질못함… 민사로 걸어야됨 법이란게 어느순간 가해자를 보호하고있음

    • @bigboyb3961
      @bigboyb3961 Месяц назад

      한국아니고 경상도..고향에 돈준다고 쿠데타카르텔에 충성하던것들인데 법이 통하겟냐?ㅋㅋ

    • @light-light
      @light-light Месяц назад

      @@bigboyb3961 니네 전라디언들이 사기와 뒤통수의 최고봉이지. 일본놈하고 아주 똑같이 ㅋㅋ

    • @89_6_4_
      @89_6_4_ Месяц назад +4

      전라도에서 맨날 저러고 뉴스나오면 뉴스댓글이 서민 거리면서 건물주 욕하니까 그거보고 배우는거지.

    • @LeeHyoCheon
      @LeeHyoCheon Месяц назад +1

      전라도 어디에서 맨날 저러나? 경상도 말에 바일ㅋ근 하는 거 보니 혹시 찔리시나? ㅋㅋㅋㅋ

  • @user-rm7ds5sl1f
    @user-rm7ds5sl1f Месяц назад +65

    철거 안하고 있으면 저길 못 쓰게 한 기간 동안 아용료 청구해라. 떼법이 나라를 지배하니 원칙도 없는 나라가 되지.

  • @soopare3111
    @soopare3111 Месяц назад +25

    국유재산이라 결국 입찰에의한 운영인데 일반 임대차계약같이 갱신을주장하시는구만 어차피 못먹는감이라이건데 ㅋㅋ 결국 민사소송이라 본인들은손해보는거없다는거지 진짜 악랄하구만 결국병원만손해보는거지 생각보다 장사가 솔솔했는갑네 ㅋ요즘같은불경기에 ㅋㅋ

  • @user-jz2jg8fs8n
    @user-jz2jg8fs8n Месяц назад +25

    임대비 청구하고 받아야

  • @user-jf3zb8nf1z
    @user-jf3zb8nf1z Месяц назад +12

    힐리스?? 방송 계속 타면서 노출 좀 되어봐야지

  • @user-xl4xw3ez2g
    @user-xl4xw3ez2g Месяц назад +45

    국립대 병원이면 국가계약법에 따라야 하는것 아닌가요? 운영못한 영업손실도 요구해야 하겠네요.

  • @moonhunt87
    @moonhunt87 Месяц назад +7

    임데 계약 끝나고도 바로 철수하지 않으면 임대료의 3배에서 5배로 임대료 자동으로 인상하는 것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듯… 그리고 일정기간 지나면 가산금도 부과하고…

  • @mikajeong1425
    @mikajeong1425 Месяц назад +29

    운영권 주겠냐??? 버틴다고 바뀌냐?? 우동만 들었나~ 어디서 못 된 것만 배웠네~

  • @user-dg7yc4qd7z
    @user-dg7yc4qd7z Месяц назад +26

    저기 비워진지 꽤 됐는데 다른거 안들어오고 계속 저상태라 이상하다 했는데 알박기 였구만 ... 걍 좀 걸어서 치과대학가서 사먹으면 되긴한데 빨리 다른 사업자 선정되서 입점되길.......

    • @user-dg7yc4qd7z
      @user-dg7yc4qd7z Месяц назад

      근데 계약 끝났는데 왜 안빼는거지?

    • @user-lx9go9mj7f
      @user-lx9go9mj7f Месяц назад

      스벅이들어온다고
      소문나서 병원직원.환자들좋아라했는데ㅜㅜ뭔일이래

  • @blingbling1225
    @blingbling1225 Месяц назад +21

    그렇게 강한 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도..
    1심에서 병원에 손들어줬으면.. 나가야지!

  • @jamessong3609
    @jamessong3609 Месяц назад +20

    역시 할리스.. 불매해야겠네..

    • @user-xi7ju5wv8l
      @user-xi7ju5wv8l Месяц назад

      국유재산 입찰에 의한 운영은 왜 일반 임대차계약과 달라야 하는데?
      정부기관은 힘이 잇어서 10년 안되나?
      일반국민은 계약서에 있는데도 임차인이 하겠다면 무조건 10년 연장??

  • @user-rh3uu1xr9p
    @user-rh3uu1xr9p Месяц назад +29

    변호사가 문제다 자기들도 다 알아보고 버티고 있는것임 변호사에게 자문받고 승소 가능한다고하니까 있는거임 아무튼 우리나라 법은 두리뭉실하니까 어쩌면 가능성 있다고 판단

    • @user-ew5cr6mu8x
      @user-ew5cr6mu8x Месяц назад

      우리 석열이 말로는 변호사 늘어서 좋아진거라 했음...ㅋㅋㅋ

    • @JAMES-pw3ms
      @JAMES-pw3ms Месяц назад

      @@user-ew5cr6mu8x 이재명지사 시절 빚내서 쏜 재난지원금에 허덕이는 김동연의 경기도
      취득세 등 세수감소로 4년간 매년 3천억 갚아야햘 채무 ‘돌려막기’

  • @user-xg3jh7du1s
    @user-xg3jh7du1s Месяц назад +5

    이걸임대차계약이라보는것도..애초에 입찰을 왜한건지? 병원측에서 임대해준것도 아니고 정식 입찰보고들어와놓고..임대차계약법이라니.. 프랫차이즈가 이미지 손상감수하면서도 밀고나가는건..있는동안 달달했나봅니다?

  • @Lemon-xc8xt
    @Lemon-xc8xt Месяц назад +7

    할리스인가?

  • @kiking7830
    @kiking7830 Месяц назад +9

    상호를 오픈해야지 정신 차리지. 그리고 프랜차이즈면 본사에서 하지는 않았을텐데.

  • @user-hu7vk6tq5z
    @user-hu7vk6tq5z Месяц назад +1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겠다고 생떼 쓰는 대전역 성심당이 생각나네... !!
    돈 갈구리로 끌어 모으다가 계약 끝나니까 나가기 싫지..!!

  • @s-gk3518
    @s-gk3518 Месяц назад +14

    빨리좀 치워라 ~~~~~~~~~~~~~~~~~~

  • @Fanjiefpougqwdzguhn
    @Fanjiefpougqwdzguhn Месяц назад +6

    할리스 아님?

  • @user-pq6cj7ry9e
    @user-pq6cj7ry9e Месяц назад

    법을 개똥으로 아는게 정치꾼, 양아치, 깡패와 다름없네
    프랜차이즈면 전국 가맹점 이용금지운동이라도 해야겠네

  • @user-yf9ke9ni3e
    @user-yf9ke9ni3e Месяц назад +1

    5년 장사 할수있다그래서 새로들어왓는데 2년지나니 병원에서 나가라 그러면 어느 누가나감?

    • @user-dd8cx7wx1x
      @user-dd8cx7wx1x Месяц назад

      어휴 영상좀 끝까지보고 이해력이없으면 영상을 천천히 몇번더봐

    • @user-yf9ke9ni3e
      @user-yf9ke9ni3e Месяц назад

      @@user-dd8cx7wx1x 내가 왬?

  • @SDFDSGR
    @SDFDSGR Месяц назад +1

    요즘 ai가 정밀해서 그런지 아나운서님이 진짜 사람같네요

  • @user-wb4xs3rz7w
    @user-wb4xs3rz7w Месяц назад +13

    계약이 만료기전에 추가계약 협의를하는거지 계약기간. 다끝나고 더 장사할거다? 개웃기네

  • @bright_energy
    @bright_energy Месяц назад +20

    요즘 방통위부터 축협까지 염치까고 버티니 사회신뢰가 무너지고 도덕도 없음

  • @eversmile60
    @eversmile60 Месяц назад +41

    나라가 아주 개판이구만 법도.없고 원칙도 없고

    • @ab5ge632gvbsc
      @ab5ge632gvbsc Месяц назад

      왠 나라탓??? 국민수준탓이겠지.... ㅉ

  • @user-hh5wp2zh1e
    @user-hh5wp2zh1e Месяц назад +1

    소송으로 시간 끌면 그동안의 손해까지 싹 배상하게 하고 추가로 위자료든 합의금이든 더해서 물게 해야지

  • @dollot_tv
    @dollot_tv Месяц назад +1

    계약갱신을 하수잇겟지만... 계약이 끝나고 연장을 안해준다고 나가라한거자너... 그냥 나가는게 맞는거 같네 ??

  • @user-jy5su2ib2r
    @user-jy5su2ib2r Месяц назад +2

    국유시설 사용 임대차 계약하고 일반 임대차 계약하고 착각하는갑네...일반처럼 국유시설도 계약서 도장 찍으면 최장 10년 자동보장인줄 착각하는갑네...

  • @user-js2od4vj1h
    @user-js2od4vj1h Месяц назад +2

    이제 새로 선정된 업체랑 병원한테 영업보상이랑 손해보상 해줘야 할텐데 안타깝구나....

    • @user-pp3wd5lw8e
      @user-pp3wd5lw8e Месяц назад

      보상이 아니라 당사자이기 때문에 배상입니다..

  • @berrymongmong
    @berrymongmong Месяц назад +2

    ㅎㅇㅌ!!

  • @user-br9nc9hp5i
    @user-br9nc9hp5i Месяц назад +2

    할리스????

  • @helios6978
    @helios6978 Месяц назад

    저게 무슨 양아치 프렌차이즈냐? 주인이 계약 연장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계약 기간 끝났으면 당연히 자리 빼야지. 병원 측은 모든 민사 손배소를 청구하길 바란다.

  • @user-ux7we7oc6z
    @user-ux7we7oc6z Месяц назад +3

    명도처분 안되나?

  • @이즈음
    @이즈음 Месяц назад +1

    할리스 커피...원래도 잘 안 가지만 저럴 수록 이미지 더 하락됨

  • @Bullet_key
    @Bullet_key Месяц назад +1

    할리스커피 본사는 생각이없나..?
    커피점도 많아지는데 이렇게 이미지 안 좋은 행동을 하고

  • @AYM_862
    @AYM_862 Месяц назад

    판사도 이번 사건 판결 잘하시길.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카페 손 들어주면 앞으로 난장판 시작이다.

  • @Mr900421sy
    @Mr900421sy Месяц назад

    임대차 계약이 보통 5+5 입니다. 근데, 나라땅?이라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하지 않는 것이죠. 업체는 법대로 5+5를 원하는 것이고, 병원은 수수료를 더 안줄거면 나가라 이런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카페의 임차료는 매출의 20% 내외 입니다.

  • @user-ww1sk4gw5p
    @user-ww1sk4gw5p Месяц назад

    미국은 총으로 해결 가능한데 꼭 이 나라는..

  • @user-rv6lc3bm1y
    @user-rv6lc3bm1y Месяц назад +2

    할리스는 불매다

  • @user-ke4hb3cu4z
    @user-ke4hb3cu4z Месяц назад

    카페 사장: 권리금 받고 나갈 줄 알았는데 ..
    병원: 재계약시 돈좀 찔러줄 줄 알았는데...

  • @user-je8mz8bm2w
    @user-je8mz8bm2w Месяц назад

    계약기간 끝났고 재계약이 안됬으면 나가야지 버티면 다야. 역시 가해자편에 선 법. 피해자에겐 무용지물

  • @user-lx6vj1hj9q
    @user-lx6vj1hj9q Месяц назад

    법이 개판이니...계약기간 끝났는데도 버티고 꼼수쓰고 .....ㅋㅋ 법망 피해서 요리조리....

  • @Wonduck0525
    @Wonduck0525 Месяц назад

    뭐 저런거까지도 어떻게 치워버릴 법 하나 없냐?? 도대체... 뭐하는 나라의 법 체계지??

  • @rg2172
    @rg2172 Месяц назад +1

    입찰 떨어지니까 꼬장부림

  • @cream3686
    @cream3686 Месяц назад +11

    작작해라.
    뭔 민폐냐..
    병원에도 환자에게도.
    병원이 승소와는 별개로 저렇게 점거하여 아무것도 못한 손해와 고객 그리고 병원 불편등의 이유로 추가 금액까지 싹 받아냈으면 좋겠음.

  • @goat_2222
    @goat_2222 Месяц назад

    엥 이거 내가 볼 땐 병원이 억지 부리는 걸 수도 있음.
    국유재산법이라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제외 되는 건 아님.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을 뿐 상임법보호를 받긴 함.
    아무리 병원이지만 병원이 운영을 잘못해서
    임차인도 수익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임차인이 무슨 재주로 10년씩 계약하겠음.
    보통 2~3년 계약인데 병원이니깐 믿고 5년 계약하는 거지.
    그리고 임차인은 5년 뒤 연장계약할지 아닐지 결정 할 수 있는 것이고.
    병원입장에서는 임대수익에 욕심나서 5년 뒤에 나가라고 쫒아 낼 수 있으니
    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보호해주고
    대신 국유재산법에 의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겠지.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적용범위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상가는 제외라고 나와있지 않고.
    심지어 3항에는 제외된 상가라도 제 10조는 계약갱신청구권인데
    이건 포함 된다고 나와있음.
    1심도 상임법에서 제외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다는 점에서 병원이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이 있다면]] 그 혜택에 따라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뜻이지
    국유재산법에 의해 병원이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상가 계약은 상임법에 의해 보호 받음
    이건 직접적으로 국가와 계약해도 마찬가지임.
    국가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해도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음.
    물론 국가와의 계약에서 임차인이 [[특별한 이득]]을 본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깨지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임차인은 상임법 보호를 받음.
    그런데 병원과 계약할 경우 특별한 혜택은 보통 없음
    오히려 병원 내에 독점이라는 독과점을 이유로 임대료가 보통 높지.
    그래도 들어오는 이유가 안정된 수익인데
    안정된 수익은 그 자리의 혜택이지
    특약사항의 혜택이 있는 조건이 아님.
    임대차 시세의 반정도를 받거나 하는
    혜택이 있어야 함.

  • @hoyaha4222
    @hoyaha4222 Месяц назад +1

    한국은 버티면 약자니까 보호되네ㅋㅋㅋ

  • @user-pb4rm7kn1j
    @user-pb4rm7kn1j Месяц назад

    계약 끝났는데 왜 안나감? 손해배상청구까지 해서 다 받아내라.

  • @zkim5278
    @zkim5278 Месяц назад

    1.임대차법 적용 지역 아님. 2.최대 5년이라고 처음 계약서에 써있음

  • @beetaminever2216
    @beetaminever2216 Месяц назад

    결국 소송하면 지긴 하겠는데 병원 어려운 거 알면서 골탕먹일려고 시간 끌면서 억지 부리는 것 같은...영세면..소송비 아까워서 저러지도 않겠구만.

  • @sanghyunjeon6939
    @sanghyunjeon6939 Месяц назад

    법이 엉망이네
    사유재산 임대기준과 국유재산 임대기준이 왜 다르지?

  • @user-vl4wp7kd7u
    @user-vl4wp7kd7u Месяц назад

    일안하고 환나 나몰라라 하는 의사 전문의랑 다를바가 뭐있냐? 뭔 핑계를 대나?

  • @user-le1nc8py7b
    @user-le1nc8py7b Месяц назад

    카페는 뒷돈 받아 처먹고 카폐는 피해자지

  • @user-cx9qb8nv1q
    @user-cx9qb8nv1q Месяц назад

    들어올땐 국유재산 계약, 나가라니 일반 상가 임대. 참 쉽죠~

  • @user-ij4mx1sy1q
    @user-ij4mx1sy1q Месяц назад +1

    아니지..저건 변호사가 바람을 잡은거지..가능하다 싸우면 승산있다

  • @cocodor22
    @cocodor22 Месяц назад

    이건 독특한 케이스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국유시설 업체 입찰공고에 따라야 하는 케이스인데 왜 여기서 일반임대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걸까...??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해 할 수가 없네. 할리스 커피가 이런 경우를 한두번 입찰한 게 아닐텐데?

  • @jasminmik5223
    @jasminmik5223 Месяц назад

    저기가 할리스매장 중 전국순위권 들정도로 매출 잘 나와었다고 듣긴했는데...에휴

  • @user-dp3qo7rn8c
    @user-dp3qo7rn8c Месяц назад

    커피가게가 장사가 되니 욕심 부리네 보도 대로면 병원이 잘못 한 게 없네. 욕심이 과하네

  • @user-qo8hl2km7i
    @user-qo8hl2km7i Месяц назад +9

    프랜차이즈 어디나?

    • @tartar8875
      @tartar8875 Месяц назад +3

      ruclips.net/video/G_YawfEobQ0/видео.html 플라스틱 안내판 보면 위쪽에 할리스 로고가 보임

  • @user-zf4li4to7k
    @user-zf4li4to7k Месяц наза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게 맞는거야 노비들아 지들이 권리가 있는줄아네 이래서 노비들한테 잘해주면 안된다니깐

  • @refham
    @refham Месяц назад +1

    개웃기네~ 깡패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shiningi8525
    @shiningi8525 Месяц назад +3

    가만히 앉아서 떼돈버는 자리 내놓기 싫다는 말이네. 참... 양아치 근성 쩐다.

  • @dong-wooklee7659
    @dong-wooklee7659 Месяц назад

    병원측은 짬짜미 입찰 부터 개선해라. 다 들어갈때 빽이 있어서 들어가고 나올때는 빽 없어서 나오는거잔아

  • @user-sx7vl2ue7v
    @user-sx7vl2ue7v Месяц назад

    계약끝나고 새로입찰할떄 기존 입찰자는 입찰못하나?? 왜 새로입찰 안들어가고 버팀?

    • @onlyhero9772
      @onlyhero9772 Месяц назад

      새로운 입찰에 참여했고 다른 업체가 선정되자 저러는 걸로 알아요

  • @LAST_TANGO
    @LAST_TANGO Месяц назад +3

    그냥 죄다 지 멋대로네 ㅋㅋ

  • @dearsun4
    @dearsun4 Месяц назад

    현재 임대차 계약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원할 경우 무조건 10년보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것 믿고 저러는거죠. 민주당이 만든 법이 잘못된것.

  • @user-qm6yr7db2m
    @user-qm6yr7db2m Месяц назад +1

    할리스 커피 미친거 아님?

  • @user-fl8xr3mx6o
    @user-fl8xr3mx6o Месяц назад +1

    징벌적 벌금 대려라

  • @user-qe9ms5ok1s
    @user-qe9ms5ok1s Месяц назад

    풀영상보면 계약만료라 병원측에서도 이미 다른사업체를 선정해놨는데 이 카페쪽에서 더 영업하려고 안나가는거라고함

  • @GARNISH_ICE
    @GARNISH_ICE Месяц назад

    왜저래 남의 건물에서

  • @user-ko6ic7rt2h
    @user-ko6ic7rt2h Месяц назад

    국유재산이면 공유재산법이 적용되는 사용수익허가일텐데 상가임대차같은 소리하네 ㅋㅋㅋㅋ 저런 헛소리를 변호사가 한다면 그 참.... ㅋㅋㅋ

  • @길그리섬
    @길그리섬 Месяц назад +1

    병원이 언제부터 상가였냐

  • @mopen0331
    @mopen0331 Месяц назад +2

    할리스커피 불매운동하자

  • @Silverbell5870
    @Silverbell5870 Месяц назад

    저번정권부터 나라가 버티면 해주니...개나소나 다그렇게하네...

  • @cheongo-1005
    @cheongo-1005 Месяц назад

    어의 없네 계약 지들이 못따놓고 왜 지랄이지 장사했으면 얻을 수익 전부 청구해야 함

  • @joongnokchin4823
    @joongnokchin4823 Месяц назад

    할리스.. 원래도 안 마시지만 앞으로 죽을 때까지 마실일 없을 듯…

  • @pnix8586
    @pnix8586 Месяц назад +1

    땡깡 부릴걸 부려야지...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네

  • @user-ym1ie1vb2h
    @user-ym1ie1vb2h Месяц назад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해야.

  • @user-ju9kn1ct5i
    @user-ju9kn1ct5i Месяц назад

    무슨 커피인지 안다
    앞으론 절데 안감
    손절~~

  • @hoya2229530
    @hoya2229530 Месяц назад

    밑 댓글에 할린데예커피라는데 맞음?? 원래 안가는 카페지만, 이젠 눈길도 안줘야겠네

  • @user-vv9rh7yg3e
    @user-vv9rh7yg3e Месяц назад

    항소를 왜 하냐?
    계약서 안지킬거면 계약서를 왜 작성해

  • @mvsvhitc
    @mvsvhitc Месяц назад +1

    할리스 왜 이러지? 지저분하네

  • @user-rn2cx3ns9h
    @user-rn2cx3ns9h Месяц назад

    애들아 걱정마 할리스가 항소에서도 패하면 병원 법무팀에서 할리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 할리스만 손해인거야~~

  • @user-fu5vz3qb1z
    @user-fu5vz3qb1z Месяц назад

    철거비 이사비라도 챙기려고 꼼수 부리는 겁니다~~

  • @foaldream5850
    @foaldream5850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서 대로 하면 되잖아?
    업체가 미쳤구나?

  • @user-eq4dz9ti1w
    @user-eq4dz9ti1w Месяц назад

    근데 대형 프렌차에즈면 나중에 이기고나서 돈 다 받아내면 되는데 그리고 보증금도 받았을텐데 뭐가문제?????

  • @ongja5830
    @ongja5830 Месяц назад

    소송중이겠지 대형병원한테 저커피숍이 겐세이 놓을수가 있나 앞뒤 다 잘라먹고 병원 유리하게 언플하는게 돈을 얼마나 쳐 받아먹었냐

  • @Jonathan.Livingston.Seagull
    @Jonathan.Livingston.Seagull Месяц назад

    임대차 계약을 청구를 할수 있다는게 무단점거를 할수 있다는 건가?
    그건 아니지 않나?

  • @user-rp2gb8kc1g
    @user-rp2gb8kc1g Месяц назад

    일반 상임법도 10년 보장이긴 한데 ,
    공매 입찰은 2년+2년+1년이나 3년+2년은. 애매해보이긴 해요.
    상임법은 강행이고, 온비드 입찰 계약 조건은 협의 니까 어떤 판결날지 봐야겠어요.
    병원이 이기면 임대차 계약 안하고 저런 수의계약 계약하고 퇴거하는 임차인들 많이 생길수도..
    애초에 상임법의 취지가 있는데,국유재산에선 적용되지 않는게 아이러니 할수도

  • @user-kp2cc3xe9q
    @user-kp2cc3xe9q Месяц назад

    할리스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