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한 오해와 진실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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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박영수-b2q
    @박영수-b2q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항상 도움되는 정보
    감사드립니다

  • @손해손잡고
    @손해손잡고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수원법원에다가 타 사무실 통해서 회생을 진행하였고, 개시 결정 받은 후 집회 참석했고
    인가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수원법원이 전세사기피해자를 회생기간 24개월 단축해준다는 기사를 접했고,
    저역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을 작년 8월에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수원이 실무준칙 개정을 10월 중순에 했다고 나오는데 저는 개시일이 10월 30일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진행했던 사무실에 요청하여 24개월로 다시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라면 회생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하는게 맞을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4개월로 계산 시 변제율이 20% 이하로 내려갈 경우도 해당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