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4편] 연구윤리,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합니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잘하고있잖아
    @잘하고있잖아 2 года назад

    Rnd 혁신법 설명 너무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잘 만들어셨어요! 감사합니다!!

  • @iffake2541
    @iffake2541 4 года назад

    2021년에 적용될 혁신법 좋아요,
    전체와 부분의 오류표현일수도 있지만 걱정되는 것들 쓰고가요,
    최근 이슈-2020년 8월 수초섬작업지시로 사망한 경우, 부동산법,
    미리안해두면 갈등생길만한것 끄적여봐요,
    소급적용과정에서 생기는 갈등들,주제에벗어나지만 직관적인 부동산법,,, 결론은 어떤 법률제정시 예산을 증가시키는 법률이며, 재정마련에 세금증가 될 소지가 있는가 여부판별이 1순위인것 같아요,
    법을 공포할때, 해당법안으로 처리되는 될것같은 연구비용 규모는 얼마정도일까요?
    원칙으로 적용할꺼면 보험사기처럼 악용소지도 있는 만큼 그 기회를 제공받는 과학자들에대해서 추가로 공평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어보여요,
    절차가 없을때는 예산을 책덩
    이때 이 사건의 앞으로 예산기획에 영향을
    이에 대한 판단을 할수있는 데이터 수집프로세스가 마련되있나요?(국토부 행동강령처럼 이거는 가끔 보긴 하는데, 직업이 아닌만큼 국민이 의견의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