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강. 경매 낙찰자는 잔금 납부전이라도 경매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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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낙찰자 #경매기록열람 #경매절차처리지침
    경매계장 왈, 낙찰자는 잔금 납부해야 경매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데, 맞는가? 아니다.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개정 2019. 11. 15.)
    제53조(경매기록의 열람ㆍ복사) ①항 2호에 “.....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 , 제268조 ) 외의 사람으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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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

  • @SkyBlue-ru5lz
    @SkyBlue-ru5lz 8 дней назад

    황경진 박사님 건강하시고 좋은일 많이 있으시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