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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철호님~ 진심 감사드립니다.양질의 영상물 제작을 위해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라방 참석하지 못해 재방 듣었읍니다. 많은 도움 되었읍니다. 오늘도 수고 하셨읍니다
네 감사합니다.열공하십시요.😀
학원 수강하느라 피치못해 재방 들었습니다.방송 강의에 수 시간을 꼼꼼이 준비하시는 원장님을 생각하면 단어 하나 하나가 귀에 쏙쏙 들어옴을 느낍니다.지금 강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열공하십시요~
강의 감사드립니다
무료영상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항상 감사한마음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응원 감사합니다.
진정성 성실한 모습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 강의에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칭찬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교육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머리에 쏙쏙!!!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중심이 진정성과 성의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야되는데요
힘이 되는 댓글 진심 감사드립니다.
재방 시청이 늦었습니다.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이 시작 되었습니다 넓고 깊은 강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도 많은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하시는 모든 일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재방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너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경매하는 사람인데 너무 훌륭해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1. 지상권 담보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나 지상권이 미 소멸된 경우(사유:채무자와 협의, 설정비용등으로 말소안함), 원칙인수되어 직권말소가 안되어 협의 말소를 해야한다. (낙찰자와 지상권자). 협의불가로 말소가 안되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받아 지상권을 말소해야 한다.(순수한 용익물건이 아닌경우 한함). 2.경매기입등기이전(압류효력발생전) ~ 종기일전: 임차권등기 한 경우, 배당요구할 필요없어 인수금 계산할수있으나(판 02다33039). 3.경매기입등기이후(압류효력발생후) ~ 종기일전: 경매기입이후 및 종기일이전 임차권등기만 한경우, 배당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낙찰자는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다.(중요사항) 4. 22타경100982: 등록 '19.5.27(성xx) -> 근저당 '19.5.31-> 임차권 등기접수 22.1.28 -> 강제경매개시결정 22.2.3 (성xx,임차권등기불요) 5.21타경5101:등록 '06.4.29(김xx)->압류->강제경매개시('21.7.30) 5.20타경54209: 등록('15.6.10)->임차권('19.10.8)->-경매개시('20.7.29) 6.21타경65455: 경매개시일이후 임차권등기만하고 배당요구하지 않음. 등록('20.2.7)(주택임차권으로 착각가능)-> 경매개시 '21.8.18->배당종기일 '21.11.01->임차권등기 '22.4.8 ------------ 요약하면서 공부하니 전부가 이제 이해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열공하시네요. 바람직스럽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무시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님~ 진심 감사드립니다.
양질의 영상물 제작을 위해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라방 참석하지 못해 재방 듣었읍니다. 많은 도움 되었읍니다. 오늘도 수고 하셨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공하십시요.😀
학원 수강하느라 피치못해 재방 들었습니다.
방송 강의에 수 시간을 꼼꼼이 준비하시는 원장님을 생각하면 단어 하나 하나가 귀에 쏙쏙 들어옴을 느낍니다.
지금 강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공하십시요~
강의 감사드립니다
무료영상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항상 감사한마음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응원 감사합니다.
진정성 성실한 모습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 강의에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칭찬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교육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머리에 쏙쏙!!!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중심이 진정성과 성의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야되는데요
힘이 되는 댓글 진심 감사드립니다.
재방 시청이 늦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이 시작 되었습니다
넓고 깊은 강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도 많은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재방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너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경매하는 사람인데 너무 훌륭해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1. 지상권 담보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나 지상권이 미 소멸된 경우(사유:채무자와 협의, 설정비용등으로 말소안함), 원칙인수되어 직권말소가 안되어 협의 말소를 해야한다. (낙찰자와 지상권자). 협의불가로 말소가 안되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받아 지상권을 말소해야 한다.(순수한 용익물건이 아닌경우 한함). 2.경매기입등기이전(압류효력발생전) ~ 종기일전: 임차권등기 한 경우, 배당요구할 필요없어 인수금 계산할수있으나(판 02다33039). 3.경매기입등기이후(압류효력발생후) ~ 종기일전: 경매기입이후 및 종기일이전 임차권등기만 한경우, 배당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낙찰자는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다.(중요사항) 4. 22타경100982: 등록 '19.5.27(성xx) -> 근저당 '19.5.31-> 임차권 등기접수 22.1.28 -> 강제경매개시결정 22.2.3 (성xx,임차권등기불요) 5.21타경5101:등록 '06.4.29(김xx)->압류->강제경매개시('21.7.30) 5.20타경54209: 등록('15.6.10)->임차권('19.10.8)->-경매개시('20.7.29) 6.21타경65455: 경매개시일이후 임차권등기만하고 배당요구하지 않음. 등록('20.2.7)(주택임차권으로 착각가능)-> 경매개시 '21.8.18->배당종기일 '21.11.01->임차권등기 '22.4.8 ------------ 요약하면서 공부하니 전부가 이제 이해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열공하시네요.
바람직스럽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무시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