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결혼 분양권 비과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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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taxlab1166
    @taxlab1166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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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미-z4w
    @루미-z4w 3 года назад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려요.
    저희는 혼인신고전이구요
    남자 23년 A주택 등기예정(19년에 청약 당첨)
    여자는 25년 B주택 등기예정(21년에 청약 당첨) 인 상황입니다.
    일시적2주택 혜택을 받기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려고하는데
    최대한 미룰 수 있는게 A주택 등기치고 난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1주택 1분양권인 상태가 되는데요, 이 때도 혼인으로인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5년) 적용될까요?
    누구는 하나가 분양권인 상태라서 안된다고하고,
    누구는 21년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1주택+1주택으로 된다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