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입주 후 누수 등 하자발생시 하자담보 책임은? 계약해제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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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안녕하세요~
수도권 신축빌라/아파트/오피스텔 분양전문
분양클리닉입니다 ^^
오늘은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얘기해보려합니다.
부동산 신축분양 또는 중개업무를 하다보면
하자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집을 계약할 때까지는 이상이 없었는데 입주 후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죠~
이럴때 집을 보여줬던 업자는 나몰라라하고
심지어 전화도 안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축분양도 전문자격이 필요하다는걸 느끼죠!
아무튼 이런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한 계약도 아닌데 말이죠....
그럼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알아봐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선의의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걸 알았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로
권리를 행사해야합니다!
자! 그럼 누수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입주 또는 계약 후에 누수가 발생하는걸 알게되었고 그로인해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도 누수는 보수가 가능하기에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로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겠죠. 그 손해배상 금액은 누수의 보수비용으로 방수작업비용 등의 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입주 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정말 난감합니다~
매수인도 입주 전 하자를 미리 알 수 없었고!
신축 분양의 경우 집을 시공한 건축주도
누수 등의 하자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차이는
분명히 극과 극으로 나뉘고
중간의 협의 점을 찾는게 어렵게됩니다~
그러므로 하자 발생시 보수비용처리 등
명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합니다!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직한 분양문화를
만들어나가야합니다~
오늘도 똑똑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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