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운영 입장에서는 게임 내 경제만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현실 경제랑 엮일수록 꽤 골치아파집니다. 인게임 경제는 아주 단순화된 생태계입니다. 어항으로 비유해볼까 합니다. 물고기 키워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어항 관리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수질관리도 꾸준히 해줘야 하고 먹이는 너무 많이 줘도 적게 줘도 안 됩니다. 어항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산소도 불어주고 온도 관리도 해줘야 합니다. 잘 관리하던 것도 실수 제대로 하면 어항 속은 불 없는 지옥이 되고 안에 든 게 다 죽습니다. 현실 경제는 어항 밖 강과 바다입니다.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거대한 곳입니다. 물론 어항 물을 갈 때는 결국 바깥에서 물을 가져오지만 그렇다고 경계를 아예 허물지는 않습니다. 무슨 물이 들어올지 모르게 됩니다. 먹이, 온도, 산소농도, 수질 정도만 관리해도 되던 게 이제는 다른 생물, 병원균, 듣도 보도 못한 화학물질, 염도 같은 요소들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게임사는 게임 물가가 현실 물가에 완전히 종속되어 통제불능이 되는 걸 반기지 않습니다. 게임 경제는 게임이라는 엄청나게 단순하고 특수한 환경 안에서만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게임은 재화의 소멸이 몹사냥을 통한 조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합니다. 현실 화폐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짐바브웨 같은 상황인데, 게임이니까 파워인플레로 돌려막기를 하든지 해서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아예 쌀먹하라고 내놓는 "블록체인 게임"들은 대다수가 운영측의 핸들이 전혀 안 먹혀서 (게임이 아니라 그냥 흔한 잡코인이 되므로) 무너지곤 합니다. 인게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학 전공자를 고용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 같은 영향력을 지닌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이브 온라인을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2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단순히 말하면 유료 재화를 인게임에서 팔 수 있고 게임머니로 유료 재화를 살 수도 있지만 재화의 현금화는 불가능한 일방향 구조입니다. 유저끼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길 합니다. "현실 랫질(사냥)이 가장 효율이 좋다." 쌀먹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요.
게임사에서 막으려는 이유가 수익성 문제일수도 있지만, 제가 했던 게임 중 하나는 매크로가 심했고, 현재 하는 게임은 FPS게임에서 핵을 써서 돈을 벌어서 쌀먹을 해요. 결국 둘 다 현금화 조그맣게 하는 일반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고효율로 현금화하면서 게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대법원 판례는 게임 머니의 재산 소유권을 인정한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용권의 거래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과세대상인 재화에는 권리가 있고, 권리는 물건 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입니다. 게임머니 판매행위 자체가 그 이용권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었기에 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그리고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 목적으로 이용권을 계속 반복해서 팔았기 때문에 사업소득 정의에 부합하여 소득세를 징수한겁니다. 게임 이용자의 게임 내 재화 소유권은 여전히 약관에 따라 없으며, 팔다 게임사에 걸리면 몰수, 팔다 세금 안 내면 부과처분 받는 이중의 제재만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불법 재화인 마약을 팔아도 똑같이 처벌 및 세금 부과됩니다. 다만 범죄수익이 몰수 되기때문에 못 낼 뿐입니다.
난 여태까지 현금거래 막는 이유가 '니들이 거래를 하든 뭘하든 대놓고만 안한다면 터치 안할거다. 대신 문제 생기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셈 게임사는 관여 안할거임' 라고 생각해옴 솔직히 현거래 막을려고 하면 막을 수 있잖아 거상처럼 일부라도 꾸준히 잡는 모습 보여주면 알아서 줄어드는게 현거래임 근데도 게임사에서 안하는 이유? 그 현거래 하는 사람들도 결국 유저고 유저 수에 포함 된다는거임 현거래 하는 사람중 사는 사람도 따로 게임 캐쉬를 사기도 하고 파는 사람도 판 돈으로 게임 캐쉬를 사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무작정 잡긴 애매한거지 추가로 게임 아이템이 현금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되면 의외로 빠져나가는 유저들도 많을거임 메이플스토리 같은 2d 어린애들이 할거 같이 생긴 게임도 인기를 꾸준히 유지하는 이유가 재미도 재미겠지만 부동산 느낌으로 현금 몇백 몇천만원씩 투자해서 템사가지고 있어도 가치를 어느정도 유지한다는 점? 이게 꽤 큰 부분일거라 생각함 내가 몇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써서 게임을 즐겨도 언제든지 약간의 수수료정도 손해만 보고 되팔 수 있으니까 맘 놓고 과금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결국엔 인게임 캐쉬도 많이 팔아주니까 게임사 입장에선 땡큐지
판결 중에 이런 판결이 있음. '현금 거래는 [판매자의 노동력]을 들였기 때문에 [자산]으로 볼 수 있고, 그 [자산을 사고 파는거에 대해선 불법이 아니다.]' 라고 보고 판결한 내용. 그래서 현금 거래가 불법이 아님.[여기서 중요한게 '노동력'을 판거임. 아이템을 판게 아니라.] 판례가 있어서.ㅎㅎㅎ 그리고, 게임 상에서 게임 속 아이템이든 회사꺼임. 이것도 판례가 있음. '서비스란, 해당 데이터를 이용자가 원활하게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되며, 그 데이터가 해당 서비스에 벗어나서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 함으로 해당 데이터의 소유권은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게 맞다.' 라는 식의 판례가 있음. 이 판례들은 NC와 린저씨(매크로 작업장 혹은 현금 거래 유저)와 NC와 아이템 매니아 측과의 고소 및 소송전에서 나온 판례 내용임. 이게 한 2003년 쯤에 나온 판결일건데.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내용으로 말하는거는 약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단 해당 판례 내용을 영상에 다뤘으면 괜찮을것 같음. 저 약관은 그 판례들이 나오고 난 후에 바뀐 내용들이 은근 있음.
법이 좀 지멋대로 입니다. 걍 깡패에요... 그리고 조세님은 예시로 든 판례들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아요. 우선 첫번째 판례. 이건 게임 머니를 자산으로 인정했다기 보다, 어떤 행위를 해서 네가 돈을 벌었으니 그에 대한 세금을 내라, 라고 해석한 겁니다. 예컨대 제가 공공 벌목장에서 나무를 베어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그 나무와 벌목장이 제 개인 소유가 아닐지라도, 나무를 베어서 갖다 팔았다는 행위로 인해 소득이 생겼으니 세금을 내야 될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의 해석으로, 게임 머니가 자산이든 아니든 네가 돈 번거 맞으니, 세금내라는 거죠. 두 번째가 좀 웃긴데, 정부에선 게임 재화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또 비트 코인에는 현물 가치를 매기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 모순적인 행동이 가히 역겹기까지 한데,,, 어쨌든 그로 인한 이득이 너무 크니, 지멋대로 법리 해석까지 바꿔가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 가까워요.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중엔, 그것이 탈중앙화, 탈정부화가 가능한 재화이기에 가치를 높게 산 이들도 많았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러한 이유에서 비트코인을 싫어했던 거구요. 어쨌든 지금은 억지를 부려가며 비트코인을 재산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니 뭐,,, 결국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싶긴 합니다. 어쨌든 결론을 얘기하자면, 법적으로는 현재도 게임 재화는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현거래라는 건,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의 거래인 거에요. 콘서트 입장권을 거래하는 것과 비슷하죠.. 만약 제가 게임에서 1조 가치의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의 재산세를 내게 될까요? 아니요.. 당연히 안 내겠죠. 또 얼마 전엔 유명 RPG 테라가 서비스 종료를 하기도 했죠? 그때 남아있던 유저들이 단체로 회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패소를 면치 못했을 겁니다. 유저 입장에선 억울하긴 할 테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회사들이 유저들의 아이템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면, 앞으론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단 한 군데도 남지 않게 될 테니까요. 아니, 애당초 그 전에 싹 다 망하겠죠.게 임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클테니까요. (게임 내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 100원을 판매한다면 나중에 1000원, 어쩌면 10000원으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 아무튼 이런 현실적인 이유에서, 온라인상의 재물은 이용권만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때문에 온라인 거래는 아직까지도 법의 회색지대입니다. NFC가 적용되는 메타버스 에서라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을랑가요.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참 궁금하네요.
현재로써 현금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현금거래로 인해 아이템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버린다는거임. 당장에 내가 플레이 했었던 국산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만해도 현금가치로 거의 300만원 짜리 장비템이 엄청나게 희귀해서 최상위권 유저 1~2명만 소유하고 있을정도로 엄청나게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게 현금거래로 누군가가 쌀먹을하려고 현질을 왕창지르고 그대로 대량으로 얻어서 팔아버리는 바람에 게임경제가 아작나버린 사례가 있었음 결국 2020년에 섭종까지 했음
근데 한가지 확실한거는 게임사도 자사 게임들이 현거래가 없는 게임이길 바라진 않을듯. 게임내 재화를 찾는이도 없고 파는이도 없다? 그냥 관심도 못 받고 사장되는 게임아닌가? 소유권을 인정해줄수 없으니 공식적으론 현금거래를 인정하지않지만 그걸 로그 뒤져가면 적극적으로 막고 싶은 게임사도 없을듯.
게임내 재화를 유료재화, 무료재화로 철저히 분리 시키 는 것이 저런 법적 해석을 회피하기 위한 게임사의 더러운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약관의 이용자란 단어도 과거엔 모두 '사용자' 라고 표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짜기라도 한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모든 게임사들이 약관상 '사용자'를 '이용자'로 바꾼것도 서버 의 사용과 이용 관계 안에서 법적 해석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권 형태가 아니고 그 물건의 소유권 형태로 넘기게 되면 이제 유져입장에서 아이템 밸런스 패치랍시고 내무기 너프 내장비 너프 등등 아이템의 수치조작이 매우 힘들어지죠 게임사가 내 물건 내가 정당하게 돈을주고 구매한 내가 소유한 내물건의 스펙과 수치를 바꾼다는거니까요 그러니 끝까지 소유권으로 인정은 안해줄듯
댓글을 쭉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현금 거래'와 '인게임 재화의 소유권' 개념임. 게임사에서 '현금 거래'를 용인하는 것과 '인게임 재화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임. 이 영상에서는 '현금 거래'를 메인으로, '인게임 재화의 소유권'을 서브로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인게임 재화의 소유권'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임. 이유는 게임사의 권익은 게임사가 알아서 챙기지만, 유저의 권익은 게임사가 챙겨주지 않기 때문임. 게임사의 운영에 의해 유저들은 이득보다는 손해를 보는 경향이 크므로 현재의 법이 더 강화되어 '현금 거래'와는 별개로 '인게임 재화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 유저가 원하는 것은 '현금 거래'가 아니라, 게임사측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게임 재화에 손실이 가는 것을 막아줄 장치임.
법원이 게임머니 등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는건 상식적으로 가상자산도 재화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인정하는거고 게임사가 게임 내 재화를 유저의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건 유저 자산의 가치에 손해가 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만약 유저가 소송을 건다면 게임사가 유저의 자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에 빌미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러면 아이템베x, 아이템매xx 사이트 자체는 불법인데 운영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게임재화와 현금 거래간에 현금을 받고 재화를 주지않고 도망쳤을때 경찰에 신고하면 범죄로 따지는데(근데 보통 현금을 먼저 받고 도망갔을 경우에)이게 죄목을 따질수 있나요?
와 이거 보니 딱이건데. 게임즐길 만큼 즐기고 모든 재화를 게임사에 시간.노력.비용. 을 현금 환급해달라고 게임사 안해준다면 법원에 불공정 신고하고 게임서비스 중지 신청하면 합의를 해주던 소송을 하던 할꺼 같은데? 게임재화를 법원이 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에게 세금을 먹였다? 개인자산 현금으로 법적 인정이니 이덜 게임사에 환불요청시 게임약관이던 뭐든 안해준다? 이건 소비자 보호법에 불공정계약 거래에 해당하니 소송하면 변호사 능력에 따라 갈릴테지만 약관이 어쨋든 법을 이길순 없으니 환불 가능인가?
영상 잘 보고갑니다. 판결사례는 몰랐는데 새로운걸 알았네요. 근데 그럼 문득 들은 생각이 그럼 약관동의부분이 법적인 부분보단 사문서 계약이란건데 예전 15년도 전의 온라인게임부터 있던 현거래 금지조항은 정액제 시절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처럼 부분유료화로 바뀌고 각각의 재화가 유료로 접근을 비싸게 유도해놓고 옛날 조약을 계속 들이밀면 이건 불공정계약으로 봐야하는게 아닌가 싶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게임물관리 위원회 에서 게임사들 약관에 대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불법 약관 / 불공정 약관에 대해 방치하는 댓가로 뭔가를 받고 암묵하고 있는 현실 아닐까요??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매일같이 게임유저들에게 엄청난 항의를 받고 있음에도 묵살 하는 이유는 법을 모르는 공무원 실무자들이라 게임사들이 불공정 약관을 내걸고 회원유치를 하고, 서비스를 이어 나가는 실정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거 아님??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게임 내 재화가 게임사의 소유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 유저들이 잘못인것도 맞지만 애초에 그런 불공정 약관은 존재해선 안되는, 강도가 선량한 민중을 상대로 장사하는 약관이기에 이는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관행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과의 밀착취재 부탁드립니다.
이게 약관으로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걸 인정해 버리면 게임의 랜덤성과 연결되어서 '도박'으로 인정되기 때문. 일본의 빠칭코 암? 빠칭코 방식은 게임을 해서 구슬을 따면 그 구슬을 경품으로 교환해서 그 경품을 판매소에서 돈으로 바꾸는 방식임. 근데 그걸 게임에 적용해 보면 어케 되냐면, 게임의 랜덤성에 의해서 나온 재화를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팜으로써 현금으로 바뀌게 됨. 즉, 도박성과 거래 가능한 게 연결 되면 될수록 게임이 '도박'으로 인정되어 버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때문에 약관 상으로는 거래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임. 또한 게임 머니 거래에 대해서도 게임사는 '유료 재화로 바꿔주는 것'만 하지, 유료 재화를 '돈'으로 바꾸는 건 막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 실질적으로 돈에 가까워 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돈' 그자체로 바꾸는 건 안되는 거임. 물론 게임사는 계속 직접 돈으로 바꾸는 걸 계속 시도하고 있음. 약관으로 그렇게 거래 불가를 하더라도 점점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방식으로, 그러면서 게임사에 직접 돈을 얻어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음. 이를 직접 해먹으려는 게 게임을 가상화폐로 바꿔서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게등위에 막힌 것도 게등위 또한 이게 진행되면 '도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아는 거임.
캐릭터와 아이템을 유저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환불도 해줘야 하고 서비스종료를 한다고 쳐도 캐릭터와 아이템이 유저들의 소유라면 유저들이 소유한 캐릭터와 아이템을 멋대로 없애는거니까 게임사가 어떤방법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저런 약관이 없으면 어떤방법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하니까 저렇게 해야 깔끔하지 현거래자체도 게임사가 모를리는 없지 다만 암묵적으로 인정해주고는있지 말로는 맨날 현거래는 저희 약관위반입나다라고만 떠들지 실제로 인게임에서 현거래 한다고 떠들지만 않으면 잡기도 힘들도 잡히기도 힘들어
현실 카드게임에서 필요한 카드를 얻기위해 카드팩을 까는거보다 낱장으로 따로사는게 싸고 이득이여서 그렇게한다 이런느낌이라 생각함 팩을까면 낮은 확률로 높은 레어도의카드나 까는 현실의 재미를 챙기지만 손해볼 확률이높고 팩을깐 가격보다 팔릴만한카드를 팔아서 온라인 현거래처럼 어쨋든 파는사람이 원래 투자한거보다 앵간하면 손해를 보는것도 비슷함
회색지대라는 현거래. 그 갭을 메꿀수 있다, 그것도 투명성이 보장되면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수 있다. 하는걸로 기대되는 기술중 하나가 nft입니다. 왜그러냐면, 기존 약관만으론 이용자는 그져 아이템의 사용권만 가지는 형식였으나, nft의 도입이후는 그 소유권을 가지는 형식이기 때문이죠. 물론 게임사가 문닫으면? 섭종하면? 이라는 의문은 계속 따라오고, 아직 그부분에 시원한 예시는 안나왔지만. 참고 가능한 부분은 있지요. 실제로 서버 닫은 게임경우 게임은 끝났지만, 그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의 소유권은 여전히 이용자에게 있고, 거래도 가능하다. 라는 붕 뜬 현상입니다. 이후 그 회사를 인수한곳에서 다른게임을 출시하며 희망자에 한하여 다른게임의 다른 nft로 교환해주기도 했구요. 즉, nft로 인하여 양지로 나왔다. 는건 맞다고 봅니다.
7:00 누가 이거 무슨게임인지 알려주세요 초딩때 했던 레몬에이드 팔기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서용
6:08 나브딸 ㅋㅋㅋㅋㅋㅋ 이분 혹시 바람의나라 하던 분임?
7:07
아 ㅆ.....보인다 보여
납세를 시키고 싶을땐 재화로 인정하고
권리로 볼 땐 재화로 보지 않고
법적 탄력성 미쳤네
윗대가리들이 뒷돈 받아먹어야 되니까!
이용권도 재화니까.
여러가지있지만 결국은 그냥 유저한테이득주기는싫고 게임사는 돈벌고싶으니 책임을 떠넘기는것일뿐
머지.. 왜 이 영상만 구독된곳에 안보이냐...ㅋㅋ
게임회사 : 내것은 내것 니것도 내것
VS
법원 : 응 아니야
저게 불법이였음 아이템베이고 뭐고 다 없어졌겠지 당연히
왜 내 유튜브 목록에 떴다가 안 뜨는거지... 직접 찾아옴
게임 운영 입장에서는 게임 내 경제만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현실 경제랑 엮일수록 꽤 골치아파집니다.
인게임 경제는 아주 단순화된 생태계입니다. 어항으로 비유해볼까 합니다.
물고기 키워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어항 관리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수질관리도 꾸준히 해줘야 하고 먹이는 너무 많이 줘도 적게 줘도 안 됩니다. 어항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산소도 불어주고 온도 관리도 해줘야 합니다. 잘 관리하던 것도 실수 제대로 하면 어항 속은 불 없는 지옥이 되고 안에 든 게 다 죽습니다.
현실 경제는 어항 밖 강과 바다입니다.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거대한 곳입니다. 물론 어항 물을 갈 때는 결국 바깥에서 물을 가져오지만 그렇다고 경계를 아예 허물지는 않습니다. 무슨 물이 들어올지 모르게 됩니다. 먹이, 온도, 산소농도, 수질 정도만 관리해도 되던 게 이제는 다른 생물, 병원균, 듣도 보도 못한 화학물질, 염도 같은 요소들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게임사는 게임 물가가 현실 물가에 완전히 종속되어 통제불능이 되는 걸 반기지 않습니다. 게임 경제는 게임이라는 엄청나게 단순하고 특수한 환경 안에서만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게임은 재화의 소멸이 몹사냥을 통한 조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합니다. 현실 화폐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짐바브웨 같은 상황인데, 게임이니까 파워인플레로 돌려막기를 하든지 해서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아예 쌀먹하라고 내놓는 "블록체인 게임"들은 대다수가 운영측의 핸들이 전혀 안 먹혀서 (게임이 아니라 그냥 흔한 잡코인이 되므로) 무너지곤 합니다. 인게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학 전공자를 고용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 같은 영향력을 지닌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이브 온라인을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2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단순히 말하면 유료 재화를 인게임에서 팔 수 있고 게임머니로 유료 재화를 살 수도 있지만 재화의 현금화는 불가능한 일방향 구조입니다. 유저끼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길 합니다. "현실 랫질(사냥)이 가장 효율이 좋다." 쌀먹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요.
취미로 프라모델 조립을 하고 있어서 쌀먹이 되팔이랑 겹쳐 보이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쌀먹 행위가 싫은 거지 여러분이 싫은 건 아니에요.
좋은영상이네요
자기들한테 들어올돈이 유저들손에서 돌아다니자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인식수준이 낮으면 그 대리충 ㄷㅍ도 물빨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
6:22 부터 은근 웃기네ㅋㅋ세금을 걷기 전에 게임사 약관에 개입부터 하는게 순서 아닌가?평소에 게임산업엔 관심 1도 없다가 세금 받아먹을 건덕지 보일때만 스윽 끼어들어서 숟가락 얹기+그러나 게임사랑은 갈등빚기 싫어서 약관엔 이악물고 모른척하는 심보같아서 좀 그렇다ㅋㅋㅋㅋ
현거래 없으면 뭐하러 하나 결국 다 문 닫지
RPG는 필수 요소야 현금거래는 없으면 1년을 못가 오래가야 3개월
약관 =비트코인의 소유 방식
비트코인을 산다 = 비트코인의 권리를 사는거지 비트코인 그자체를 사는건 아니다. 이 소리네
입법이든 사법이든 아무도 총대매려고하지 않는 이슈같음.
재판에선 니 노무+시간 들어갔으니 니 소유권이다.
법률을 기반으로 만든 약관에선 또 니 소유권이다.
소유권이 중첩된 웃긴 상황인듯
게임사에서 막으려는 이유가 수익성 문제일수도 있지만, 제가 했던 게임 중 하나는 매크로가 심했고, 현재 하는 게임은 FPS게임에서 핵을 써서 돈을 벌어서 쌀먹을 해요. 결국 둘 다 현금화 조그맣게 하는 일반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고효율로 현금화하면서 게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왜 여기 계세요?!
오오 팬아니예요~~!!(이건슨 팬이예요 에서 살짝틀어주는센스)
그래서 얘가 누군데
@@user-zz4ct6sz8d 타르코프 유?튜버
하요항ㅅ요
법의 이중잣대가 또 있죠
비트코인 외국인이 국내에 잘못 보냇는데 그걸 빚갚는데 썼고 외국인은 소송 걸었으나 패소 이유는 보호받지 못하는 자산이기 때문
그런데 상속 증여세는 받고 있음
역시 세금은 칼같이 뜯어가는 나라 ^오^
되버리는 X, 돼버리는 O
와 이건 게임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영상이다
??약관엔 동의했지만 그 약관을 지키겠다는거엔 동의안했다니까
아니 이거 왜 구독 창에서 안보이지...? 이거 올라온거 우연히 알았음 먼가 이상한데요
먼소리야?
??????
머지 오륜가
안그래도 매크로로 있는데 인정해버리면 매크로로 더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대법원 판례는 게임 머니의 재산 소유권을 인정한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용권의 거래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과세대상인 재화에는 권리가 있고, 권리는 물건 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입니다. 게임머니 판매행위 자체가 그 이용권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었기에 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그리고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 목적으로 이용권을 계속 반복해서 팔았기 때문에 사업소득 정의에 부합하여 소득세를 징수한겁니다. 게임 이용자의 게임 내 재화 소유권은 여전히 약관에 따라 없으며, 팔다 게임사에 걸리면 몰수, 팔다 세금 안 내면 부과처분 받는 이중의 제재만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불법 재화인 마약을 팔아도 똑같이 처벌 및 세금 부과됩니다. 다만 범죄수익이 몰수 되기때문에 못 낼 뿐입니다.
소유권인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용권을 사고 팔아서 소독을 얻었으니, 세금내라는거지 뭐
난 여태까지 현금거래 막는 이유가 '니들이 거래를 하든 뭘하든 대놓고만 안한다면 터치 안할거다. 대신 문제 생기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셈 게임사는 관여 안할거임' 라고 생각해옴
솔직히 현거래 막을려고 하면 막을 수 있잖아
거상처럼 일부라도 꾸준히 잡는 모습 보여주면 알아서 줄어드는게 현거래임
근데도 게임사에서 안하는 이유?
그 현거래 하는 사람들도 결국 유저고 유저 수에 포함 된다는거임 현거래 하는 사람중
사는 사람도 따로 게임 캐쉬를 사기도 하고 파는 사람도 판 돈으로 게임 캐쉬를 사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무작정 잡긴 애매한거지
추가로 게임 아이템이 현금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되면
의외로 빠져나가는 유저들도 많을거임
메이플스토리 같은 2d 어린애들이 할거 같이 생긴 게임도 인기를 꾸준히 유지하는 이유가 재미도 재미겠지만 부동산 느낌으로 현금 몇백 몇천만원씩 투자해서 템사가지고 있어도 가치를 어느정도 유지한다는 점? 이게 꽤 큰 부분일거라 생각함
내가 몇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써서 게임을 즐겨도 언제든지 약간의 수수료정도 손해만 보고 되팔 수 있으니까 맘 놓고 과금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결국엔 인게임 캐쉬도 많이 팔아주니까 게임사 입장에선 땡큐지
현거래를 인정 하면 도박의 요건이 충족 될 수 있어서 함부로 해 줄 수도 없음
ㄲㅋㅋㅋㅋ 진짜 회사나 사법부나 이기적인 사람들뿐이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만 가져가고 피해는 소비자만 고스란히 받네ㅋㅋㅋ
정확하게 이 내용을 논문 연습 수업에 냈었는데 교수님이 이해를 못하심...
세나 레볼루션 리뷰는 안하시나요??
사실 뭣보다....본인들한테 들어올 돈 생각하는게 큰거 같은....
거래없애고 자기방식으로 키우면됨
판결 중에 이런 판결이 있음.
'현금 거래는 [판매자의 노동력]을 들였기 때문에 [자산]으로 볼 수 있고, 그 [자산을 사고 파는거에 대해선 불법이 아니다.]' 라고 보고 판결한 내용.
그래서 현금 거래가 불법이 아님.[여기서 중요한게 '노동력'을 판거임. 아이템을 판게 아니라.]
판례가 있어서.ㅎㅎㅎ
그리고, 게임 상에서 게임 속 아이템이든 회사꺼임.
이것도 판례가 있음.
'서비스란, 해당 데이터를 이용자가 원활하게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되며, 그 데이터가 해당 서비스에 벗어나서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 함으로 해당 데이터의 소유권은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게 맞다.' 라는 식의 판례가 있음.
이 판례들은 NC와 린저씨(매크로 작업장 혹은 현금 거래 유저)와 NC와 아이템 매니아 측과의 고소 및 소송전에서 나온 판례 내용임.
이게 한 2003년 쯤에 나온 판결일건데.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내용으로 말하는거는 약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단 해당 판례 내용을 영상에 다뤘으면 괜찮을것 같음.
저 약관은 그 판례들이 나오고 난 후에 바뀐 내용들이 은근 있음.
흠... 게임내 캐시질할수밖에 없게만들고 현질은 못하게한다라??
법이 좀 지멋대로 입니다. 걍 깡패에요... 그리고 조세님은 예시로 든 판례들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아요.
우선 첫번째 판례.
이건 게임 머니를 자산으로 인정했다기 보다, 어떤 행위를 해서 네가 돈을 벌었으니 그에 대한 세금을 내라, 라고 해석한 겁니다. 예컨대 제가 공공 벌목장에서 나무를 베어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그 나무와 벌목장이 제 개인 소유가 아닐지라도, 나무를 베어서 갖다 팔았다는 행위로 인해 소득이 생겼으니 세금을 내야 될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의 해석으로, 게임 머니가 자산이든 아니든 네가 돈 번거 맞으니, 세금내라는 거죠.
두 번째가 좀 웃긴데, 정부에선 게임 재화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또 비트 코인에는 현물 가치를 매기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 모순적인 행동이 가히 역겹기까지 한데,,, 어쨌든 그로 인한 이득이 너무 크니, 지멋대로 법리 해석까지 바꿔가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 가까워요.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중엔, 그것이 탈중앙화, 탈정부화가 가능한 재화이기에 가치를 높게 산 이들도 많았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러한 이유에서 비트코인을 싫어했던 거구요. 어쨌든 지금은 억지를 부려가며 비트코인을 재산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니 뭐,,, 결국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싶긴 합니다.
어쨌든 결론을 얘기하자면, 법적으로는 현재도 게임 재화는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현거래라는 건,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의 거래인 거에요. 콘서트 입장권을 거래하는 것과 비슷하죠..
만약 제가 게임에서 1조 가치의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의 재산세를 내게 될까요? 아니요.. 당연히 안 내겠죠.
또 얼마 전엔 유명 RPG 테라가 서비스 종료를 하기도 했죠? 그때 남아있던 유저들이 단체로 회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패소를 면치 못했을 겁니다.
유저 입장에선 억울하긴 할 테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회사들이 유저들의 아이템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면, 앞으론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단 한 군데도 남지 않게 될 테니까요. 아니, 애당초 그 전에 싹 다 망하겠죠.게
임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클테니까요. (게임 내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 100원을 판매한다면 나중에 1000원, 어쩌면 10000원으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
아무튼 이런 현실적인 이유에서, 온라인상의 재물은 이용권만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때문에 온라인 거래는 아직까지도 법의 회색지대입니다.
NFC가 적용되는 메타버스 에서라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을랑가요.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참 궁금하네요.
역시 한국은 법치 국가 하기엔 원칙이
너무 없어요
현재로써 현금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현금거래로 인해 아이템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버린다는거임.
당장에 내가 플레이 했었던 국산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만해도 현금가치로 거의 300만원 짜리 장비템이 엄청나게 희귀해서 최상위권 유저 1~2명만 소유하고 있을정도로 엄청나게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게 현금거래로 누군가가 쌀먹을하려고 현질을 왕창지르고 그대로 대량으로 얻어서 팔아버리는 바람에 게임경제가 아작나버린 사례가 있었음 결국 2020년에 섭종까지 했음
근데 한가지 확실한거는 게임사도 자사 게임들이 현거래가 없는 게임이길 바라진 않을듯. 게임내 재화를 찾는이도 없고 파는이도 없다? 그냥 관심도 못 받고 사장되는 게임아닌가? 소유권을 인정해줄수 없으니 공식적으론 현금거래를 인정하지않지만 그걸 로그 뒤져가면 적극적으로 막고 싶은 게임사도 없을듯.
사용권을 돈주고 사는거지 소유권을 아니지.
게임내 재화를 유료재화, 무료재화로 철저히 분리 시키 는 것이 저런 법적 해석을 회피하기 위한 게임사의 더러운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약관의 이용자란 단어도 과거엔 모두 '사용자' 라고 표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짜기라도 한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모든 게임사들이 약관상 '사용자'를 '이용자'로 바꾼것도
서버 의 사용과 이용 관계 안에서 법적 해석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타지게임소설이 나온건가ㅋㅋ
현거래 인정 하는순간 게임이 아니라 도박으로규정되고 게임협회가 게임서버내려버리게 만듬
로아는 유저들 골드거래량이 스마게 수익보다 많을듯
약관위반을 상습적으로 하면 정지 받을 수는 있음.
근데 약관위반을 계속 하면 업무방해로 고소 당할 순 있음
지들 도박형 아이템 팔아 먹으려고 막는거 아녀
도박형 아이템 파는 게임다 빨리 도박으로 구분되어 한국에서 장사 못했으면...
자산으로 인정을 해야지 100만원 질러서 겨우먹었는데 게임사 지들은 ㅣ00만월 처먹고 그냥 빌려준셈이니까
현거래 안막으면 지들 수익 줄어드니까, 약파는거
현금거래금지 법이있고 쌀먹이 판치는데 제재를 그리 강하게 하지않는이유가 쌀먹다잡으면 게임내경제 1차박살 유저이탈 2차박살
그밖에 여러이유가있으니 제재를해도 솜방망이 처벌임 유저도 개발자도 이편이 나음 우리법지키고 있어요~ 욘녀석!! 일주일정지처분이다
하핫 죄송 딱걸렸네
이루트반복임
버근가? 왜 구독동영상에는 이 영상이 안나오지?
아는데 묵인하는게 맞음 ㅋㅋ 현거래 없는겜은 오래못가거든
근데 산사람도 같이 영구정지먹나요? 뭔가억울
단순해 그 수익들을 게임사가 가져가려는거지
간단히 말해서 니들끼리 아이템 팔면 우리는 돈을 1000원이라도 덜 벌자나 이거지
현거래를 막는 이유.
1. 재화가치가 있다고 인정해버리면 정부에 엄청난 세금을 내야함.
2. 패치에 따른 손실이 발생 할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함.
막지 않아도 권장하지만 않으면 세금 낼일 없음 패치손실은 아예 템을 돈받고 파는 엔씨에서도 발생함
@@남동구민 오른손으로 코 파다가 코피났다고 왼손으로 코파면 괜찮다는 소리아닙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용권 형태가 아니고 그 물건의 소유권 형태로 넘기게 되면 이제 유져입장에서 아이템 밸런스 패치랍시고 내무기 너프 내장비 너프 등등 아이템의 수치조작이 매우 힘들어지죠 게임사가 내 물건 내가 정당하게 돈을주고 구매한 내가 소유한 내물건의 스펙과 수치를 바꾼다는거니까요 그러니 끝까지 소유권으로 인정은 안해줄듯
한마디로 전세주제에 집을 판다는 이야기군.
아 허상이 아니면 서버종료시 문제가 되니까 염병하는거겠네
댓글을 쭉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현금 거래'와 '인게임 재화의 소유권' 개념임. 게임사에서 '현금 거래'를 용인하는 것과 '인게임 재화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임. 이 영상에서는 '현금 거래'를 메인으로, '인게임 재화의 소유권'을 서브로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인게임 재화의 소유권'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임. 이유는 게임사의 권익은 게임사가 알아서 챙기지만, 유저의 권익은 게임사가 챙겨주지 않기 때문임. 게임사의 운영에 의해 유저들은 이득보다는 손해를 보는 경향이 크므로 현재의 법이 더 강화되어 '현금 거래'와는 별개로 '인게임 재화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 유저가 원하는 것은 '현금 거래'가 아니라, 게임사측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게임 재화에 손실이 가는 것을 막아줄 장치임.
게임사 입장에선 절대로 무슨일이 있어도 소유권을 줄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겜이 망해서 섭종할때 소유권이 유저에게 있으면 배상해야 하거든요.
현거래를 막는건 게임사의 이익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반영이죠.
디아3 현거래 경매장이 한국에서만 막힌것처럼요.
디아3 경매장은 해외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이유로 폐쇄됬음.
블록체인 게임. 캐릭터NFT, 아이템NFT. 개념만으로도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붙어다니는 가장 큰 이유
근데 소유권을 못 줘도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니 소송걸면 받는 거 아님? 법 위에 게임사 약관따위가 있는것도 아니고
@@forec1022 이게 또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은게 핵과금러보다 소과금이나 무과금 유저가 훨씬 더 많은데 어지간한 템 아니면 소송 걸어봐짜 일만 생기고 소송비도 못 건지죠.
섭종뿐만이 아니라 너프했을 때, 가치가 하락했을 때도 배상해야하죠.
그래서 그 비슷한 법안이 있는 일본 모바일 게임에서는
아무리 OP 캐릭터가 있어도 너프하질 못하고요.
법원이 게임머니 등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는건 상식적으로 가상자산도 재화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인정하는거고
게임사가 게임 내 재화를 유저의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건
유저 자산의 가치에 손해가 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만약 유저가 소송을 건다면 게임사가 유저의 자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에 빌미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네요
만약 유저의 자산으로 인정하면 별의 별놈의 문제가 생겨서.....게임사는 절대 인정 안할꺼임....
결론은 현금거래 트집 잡힐 일 없는 딴 게임들 하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롤 ㄱㄱ
민사으로는 인정안하고 법적으로 인정하고 참
처음이자 마지막이였던 마영전 현질.... 내가 왜 그래찌
엔씨약관을 예시로 하지
예전에 리니지 립톤이벤트할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디스인티그레이트(마법서) 2개 당첨되서 장사꾼한테 2개 160에 매입시키고.. 맛있는거 사먹은 기억이 있는데..
이용권에 대한 소유권을 사고팔고 ㄷㄷ
그러면 아이템베x, 아이템매xx 사이트 자체는 불법인데 운영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게임재화와 현금 거래간에 현금을 받고 재화를 주지않고 도망쳤을때 경찰에 신고하면 범죄로 따지는데(근데 보통 현금을 먼저 받고 도망갔을 경우에)이게 죄목을 따질수 있나요?
사기죄 성립이 되긴하죠
거기는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매매하는게 아니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중개 사이트라서 불법은 아닐거에요
그게 웃기는 거임
와 이거 보니 딱이건데. 게임즐길 만큼 즐기고 모든 재화를 게임사에 시간.노력.비용. 을 현금 환급해달라고 게임사 안해준다면 법원에 불공정 신고하고 게임서비스 중지 신청하면 합의를 해주던 소송을 하던 할꺼 같은데? 게임재화를 법원이 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에게 세금을 먹였다? 개인자산 현금으로 법적 인정이니 이덜 게임사에 환불요청시 게임약관이던 뭐든 안해준다? 이건 소비자 보호법에 불공정계약 거래에 해당하니 소송하면 변호사 능력에 따라 갈릴테지만 약관이 어쨋든 법을 이길순 없으니 환불 가능인가?
뾰로롱조세는 엄한 동영상이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 처도 게임사 입장으로 보면 우리는 돈을 주고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구매한다는 거네요 ㅋㅋ
리니지 같은 겜은 몇억씩 지르고 소유권도 아닌 그냥 사용권밖에 못얻는다는 뜻이네요 ㄷㄷ.
소유권을 줘버리면 내캐릭 너프 버프 불가능하고 절대 게임회사 지구 멸망할때까지 게임문 못닫고 나중에 게임없어질때 소유권인 사람들한테 전부 소유권이전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귀찮은 상황이 일어남
반면 사용권을 주면 사용을 했으니 그냥 닫아버리면됨
비유하면 미국사람이 달러로 개인간에 거래하면 감옥간다는 얘기지요?
영상 잘 보고갑니다. 판결사례는 몰랐는데 새로운걸 알았네요. 근데 그럼 문득 들은 생각이 그럼 약관동의부분이 법적인 부분보단 사문서 계약이란건데 예전 15년도 전의 온라인게임부터 있던 현거래 금지조항은 정액제 시절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처럼 부분유료화로 바뀌고 각각의 재화가 유료로 접근을 비싸게 유도해놓고 옛날 조약을 계속 들이밀면 이건 불공정계약으로 봐야하는게 아닌가 싶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음
돈주고 아이템 팔아놓고 지들꺼라는게 말이 안됨 ㅋ
약관을 빨리 고쳐야 함 특히 지금은 더더욱 현금을 직접 사용하고 게임을 이용하는데 그게 회사꺼다?? 말도 안되는 병신 약관 아님? 그러니까 메이플, 리니지가 개같이 운영하지 ㅋㅋㅋ 몇천, 몇억 쓴 이용자들의 재화와 아이템들이 지들꺼니깐 ㅋㅋㅋ
사기를 당하면 사기범한테가 아니라 운영사한테 전화가 오니까 그런듯....?
법원에서는 자산 인정 해주지만 게임사는 인정을 안한다...뭐 어쩌라는거지 진짜ㅋㅋㅋ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게임물관리 위원회 에서 게임사들 약관에 대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불법 약관 / 불공정 약관에 대해 방치하는 댓가로 뭔가를 받고 암묵하고 있는 현실 아닐까요??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매일같이 게임유저들에게 엄청난 항의를 받고 있음에도 묵살 하는 이유는
법을 모르는 공무원 실무자들이라
게임사들이 불공정 약관을 내걸고 회원유치를 하고, 서비스를 이어 나가는 실정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거 아님??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게임 내 재화가 게임사의 소유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 유저들이 잘못인것도 맞지만
애초에 그런 불공정 약관은 존재해선 안되는,
강도가 선량한 민중을 상대로 장사하는 약관이기에 이는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관행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과의 밀착취재 부탁드립니다.
초6때 리니지 템팔아서 친구들이랑 스키장갓엇는데 ㅋㅋㅋ
게임사가 지들 편할려고 인정안하는거 뿐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이머 입장에선 맞을수있는데
회사입장에선 그런 리스크를 안고 게임개발을 왜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물론 손해는 우리가봅니다
물1리터당 5000원에 팝니다
이게 약관으로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걸 인정해 버리면 게임의 랜덤성과 연결되어서 '도박'으로 인정되기 때문. 일본의 빠칭코 암? 빠칭코 방식은 게임을 해서 구슬을 따면 그 구슬을 경품으로 교환해서 그 경품을 판매소에서 돈으로 바꾸는 방식임. 근데 그걸 게임에 적용해 보면 어케 되냐면, 게임의 랜덤성에 의해서 나온 재화를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팜으로써 현금으로 바뀌게 됨. 즉, 도박성과 거래 가능한 게 연결 되면 될수록 게임이 '도박'으로 인정되어 버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때문에 약관 상으로는 거래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임. 또한 게임 머니 거래에 대해서도 게임사는 '유료 재화로 바꿔주는 것'만 하지, 유료 재화를 '돈'으로 바꾸는 건 막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 실질적으로 돈에 가까워 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돈' 그자체로 바꾸는 건 안되는 거임.
물론 게임사는 계속 직접 돈으로 바꾸는 걸 계속 시도하고 있음. 약관으로 그렇게 거래 불가를 하더라도 점점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방식으로, 그러면서 게임사에 직접 돈을 얻어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음.
이를 직접 해먹으려는 게 게임을 가상화폐로 바꿔서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게등위에 막힌 것도 게등위 또한 이게 진행되면 '도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아는 거임.
섭종하면 내 사유재산 몰수인가?
법적으로 게임재화를 유저 소유로 하도록 개정하고 세금같고 ㅈㄹ을 해라 좀
캐릭터와 아이템을 유저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환불도 해줘야 하고 서비스종료를 한다고 쳐도 캐릭터와 아이템이 유저들의 소유라면 유저들이 소유한 캐릭터와 아이템을 멋대로 없애는거니까 게임사가 어떤방법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저런 약관이 없으면 어떤방법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하니까 저렇게 해야 깔끔하지 현거래자체도 게임사가 모를리는 없지 다만 암묵적으로 인정해주고는있지 말로는 맨날 현거래는 저희 약관위반입나다라고만 떠들지 실제로 인게임에서 현거래 한다고 떠들지만 않으면 잡기도 힘들도 잡히기도 힘들어
실물이냐 데이터 덩어리냐의 차이가 있어도 그걸 사고파는 시장경제는 원시적으로 있던거라 막을 수 없는 현실 김씨 돼지집안도 암시장 때려잡으려다 결국 포기했는데
게임사가 아이템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버리면
게임내에서 pk로 아이템을 떨구고 죽인사람은 그걸 먹는 시스템은
살인까진 아니지만 강도죄가 성립이 된다고해서
이래저래 피곤해져서 사유재산으로 안한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래서 현금거래도 당연히 막는거고
게임에서 사람 죽였는데 왜 살인죄는 안받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stoutwing9068
사람이 죽는게 아니라 캐릭터가 죽는거고
그래서 살인이 아니지
그럼 배그는 하루에 수십 수백 수천명씩 살인하고 다니는 겜이 되게?
이 주제는 아주 신선하군
아이템 -> 현금거래하면 법적인 문제 발생
아이템 -> 현금으로 주고산 게임 내 재화로 거래하면 법 적인 문제 없음.
모든 게임사들이 하고 있고, 절차가 한단계 늘어났을 뿐이지 현거래와 같음.
즉, 실질적 거래는 하고 있지만, 절차만 한단계 늘어났을 뿐.
지들이 템팔아먹고 도박하게만드는거보면
개지랄같지아주ㅡㅡ
현실 카드게임에서 필요한 카드를 얻기위해 카드팩을 까는거보다 낱장으로 따로사는게 싸고 이득이여서 그렇게한다 이런느낌이라 생각함
팩을까면 낮은 확률로 높은 레어도의카드나 까는 현실의 재미를 챙기지만 손해볼 확률이높고 팩을깐 가격보다 팔릴만한카드를 팔아서 온라인 현거래처럼 어쨋든 파는사람이 원래 투자한거보다 앵간하면 손해를 보는것도 비슷함
가상자산으로 인정되었으니 게임회사의 재화로 보는 건 더 이상 말이 안되는 상황
이거 게임사도 작정하면 다때려잡을수있는데 암묵적으로 허용하는거임ㅋㅋ 표면적으로도 허용하면 온라인 도박장되는건데 누가허용함 대체
그냥 게임사가 양아치 아닌가 그게 왜 니네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뭐 불법토토도 아니고 뭐야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꺼가 아니다?
이 영상은 제 구독탭에서 안 보이네요. 댓글 보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영상임에도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회색지대라는 현거래.
그 갭을 메꿀수 있다, 그것도 투명성이 보장되면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수 있다. 하는걸로 기대되는 기술중 하나가 nft입니다.
왜그러냐면, 기존 약관만으론 이용자는 그져 아이템의 사용권만 가지는 형식였으나, nft의 도입이후는 그 소유권을 가지는 형식이기 때문이죠.
물론 게임사가 문닫으면? 섭종하면? 이라는 의문은 계속 따라오고, 아직 그부분에 시원한 예시는 안나왔지만. 참고 가능한 부분은 있지요. 실제로 서버 닫은 게임경우 게임은 끝났지만, 그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의 소유권은 여전히 이용자에게 있고, 거래도 가능하다. 라는 붕 뜬 현상입니다. 이후 그 회사를 인수한곳에서 다른게임을 출시하며 희망자에 한하여 다른게임의 다른 nft로 교환해주기도 했구요.
즉, nft로 인하여 양지로 나왔다. 는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관보다 법이 더 위인데 약관을 더 먼저로 봐야하는건가??
약관 자체가 불공정해 보이는데...
이거딱그느낌
정부 돈벌엇으니 세금내
게임사 우리물건인데 니들왜현거래
결국 정부가 게임사물건을 들고있는 유저에게 세금받아감
결국 정부가 게임유저에게 삥뜯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