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 구의회 '예산 논의 거부'_SK broadband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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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서울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서울뉴스 강혜진 기자]
    [기사내용]
    앵커)
    이처럼 서대문구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얻었지만,
    새해부터 시작도 못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빗발치는 민원에 결국 서대문구 이성헌 구청장은
    지난 20일 준예산 체제에서 선결처분을 긴급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선결처분은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우선 시행하는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종족수가 미달되거나
    의회 소집 시간 여유가 없어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될 때
    선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성헌 서대문 구청장은
    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선결처분 내용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서대문구의회 여야 의원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 놓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이 우선'이라고 한목소리를 내 온 의회는 물론
    구청과의 갈등도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없는지
    이 내용은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대문구청이 편성한
    올해 예산은 7천 800억 원입니다.
    {서대문구의회}{올해 예산안 '당초 조정한 내용 수정 후 통과'}
    이 가운데 구청장이 제안한 사업예산 37억여 원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의결로 전액 삭감 된 채 통과됐습니다.
    이성헌 구청장은 재의를 요구했지만
    구의회 파행으로 이 또한 무산된 상황.
    결국 구청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6천 700억 원 준예산 체제로 견디다
    선결처분 시행을 결정한 겁니다.
    어르신 일자리와 보훈예우수당, 학교급식,
    취약계층 설 명절 지원 등
    298억 원을 선결처분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서대문구의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은
    예산안 재의 요구 회의 소집을
    의장이 거부해 문제를 키웠다는 입장입니다.
    [박진우ㅣ서대문구의원 (국민의힘)]
    "임시회 요구하는 것도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있는
    부분을 요구한 건데 본회의는 열어주셔야죠."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봉쇄하고,
    구청장이 예고 없이 의회 파견직원을
    복귀 시켜 의회를 마비 시켰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서호성ㅣ서대문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우리 월급이 지급되지 않을 정도로 구의회가 마비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헌 구청장이 의회의 핵심 요원을 아무런 준비 없이
    일거에 다 복귀 시켰기 때문 아닙니까."
    구의회 파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 예산 집행이 시급하다며
    선결처분을 결정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구청장 취임 후 신설한 예산 삭감은 물론
    재의요구 거부는 정치적 대응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성헌ㅣ서대문구청장]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사업만 꼽아서 삭감했다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으로 저에 대한
    보복으로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과반수가 넘었다고 그것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건데
    법적인 면에서 3분의 2를 넘을 수 없는
    정도의 행위를 하면서 회의 거부를 고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 의장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선결처분에 대해 의회와 사전 논의 조차 없었고 승인 역시 무시됐다며
    구청장의 일방적 행정 추진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양희ㅣ서대문구의장]
    "이성헌 구청장이 9명을 구청에 복귀 시킨 것도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행태를 보면 청장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의 수장의 역할은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완전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선결처분 단독 강행은 물론
    예산 논의를 위한 구의회 임시회 소집 여부 등
    절차상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15일 이내 임시회 소집해야 하고 10일 이내
    시행령에서 임시회 열게 돼 있는데 안 하면 의장이 법령 위반이죠."
    올해 예산안을 놓고 시작된
    서대문구청과 의회의 갈등이
    정치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보없는 맞불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외치던
    구청과 의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B tv뉴스 강혜진입니다.
    (강혜진 기자ㅣ khj23@sk.com)
    (영상편집ㅣ조현우 기자)
    (2025년 01월 23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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