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퇴직금 줘야한다? [Yes / No] |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 제대로 알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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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3.3% 프리랜서 신고, 이것 모르면, 큰일납니다!
    업종을 가리지않고, 인건비 신고에 대해 3.3% 프리랜서 용역으로 신고가 많은데요😆
    인건비 신고의 3가지 유형과 각 장단점에 대해 비교해드렸는데요.
    근데, 프리랜서 3.3% 신고의 경우
    직원분들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의 100%를 혼자 다 부담하셔야하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 시의 혜택을 받지 못할수있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이상 근무일수 충족 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고,
    산재보험은 출퇴근사고를 비롯해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상을 받을수있게 해줍니다.
    3.3% 세금도 미리 납부했다가 돌려받는것일뿐, 원래 본인꺼고, 더 받는게 아니예요ㅠㅠ 조삼모사라고 해야할까요?🤣
    "사장님과 직원 모두에게 프리랜서 3.3% 신고가 유리하지 않을수있다." 강조드리면서, 인건비 신고의 3가지 유형과 각 장단점에 대해 비교해보시고, 가장 유리하고, 회사에 적합한 방법을 잘 선택하시길 권해드릴게요!
    언제든 편히 상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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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9851-0907 김조겸 세무사
    #세무사 #인건비신고 #4대보험 #프리랜서 #3.3% #삼쩜삼 #절세

  • @user-fv3cb1jv6l
    @user-fv3cb1jv6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저는 일용직 부르고 있는데 한달에 일정금액이 넘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 일정금액이 안넘는다면 매달 계속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달에 8일이상 계속 고용 되면, 일용직으로 계속 신고할수가 없고, 상용직처럼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발생할수있습니다^^ 금액제한은 없지만, 일반 업종으로 시급 1만원 기준 약60시간으로 약 60~70만원이 되면, 일용직 기준을 초과하는것으로 4대보험 관련 공단에서 판단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