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종이 스티커 부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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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이기범-u2u
    @이기범-u2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hsso40dnjs
    @ehsso40dnj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경남쪽에서 소방 월 관리 하는 직원 입니다. 영상 정말 큰 도움 됩니다. 현장실무 중에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 @TV-gm7nj
      @TV-gm7n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008년 경에 월성원자력 소방 상주관리 한적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 @ha3872
    @ha387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상층 공용부도 축광으로 바꿔야되나요?

    • @TV-gm7nj
      @TV-gm7n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화재안전기준(성능 및 기술) 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 전 소방시설 착공신고 한 소방대상물은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그러나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호에는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피난구조설비와 공동구,지하구,노유자설,의료시설은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서로 다르지요
      화재안전기준과 소방시설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화재안전기준 고시 이전 건물은 대부분 공공기관 위주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 @TV-gm7nj
      @TV-gm7n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시 이후 건물은 전체 축광표지로 부탁합니다

  • @uuuxxxo
    @uuuxxx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