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정문호 바르톨로메오 유해 안치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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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 성인들의 모범으로 성장되고 , 성인들의 전구로 도움을 받도록 성 정문호 바르톨로메오 유해를 삼천동성당에 모시도록 허락하며, 신자들이 성당에서 공적 경배로 공경할 수 있도록 현시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교회법 제1186조, 제1187조 참조).
    이 유해는 거룩한 장소에 안치해야 하며, 교구장의 허락 없이 유해를 훼손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을 명합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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