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아파트를 현물출자하면 법인에서 나중에 양도세를 이월하더라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와 법인에서 팔 때 양도세..양도세를 두 번 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법인에 고가아파트를 현물출자하면 종합부동산세 감당이 어렵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로 건물 취득 후 법인에 현물출자방식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를 일단 신고한다고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최초 임대사업자로 10억짜리 건물 매입 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가격을 얼마 기준르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 건가요? 그냥 임의로 동일하게 10억으로 현물출자한다고 신고하면 양도세는 0이 되는 건가요? 또, 만약 개인임대사업자로 10억 건물 취득 후 현물출자 시에는 20억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법인은 나중에 해당 건물을 30억에 판다면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제1 양도소득세는 20-10억에 대한 세금 법인에게 부과되는 제2 양도소득세는 30-20억에 대한 세금 내면 괴는 것이 맞나요?? 제2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아파트를 현물출자하면 법인에서 나중에 양도세를 이월하더라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와 법인에서 팔 때 양도세..양도세를 두 번 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법인에 고가아파트를 현물출자하면 종합부동산세 감당이 어렵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신규법인 대출받는 방법을 찾다가 영상보게 되었는데 지금도 가능한곳이 있을까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임대사업자로 건물 취득 후 법인에 현물출자방식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를 일단 신고한다고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최초 임대사업자로 10억짜리 건물 매입 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가격을 얼마 기준르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 건가요?
그냥 임의로 동일하게 10억으로 현물출자한다고 신고하면 양도세는 0이 되는 건가요?
또, 만약 개인임대사업자로 10억 건물 취득 후
현물출자 시에는 20억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법인은 나중에 해당 건물을 30억에 판다면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제1 양도소득세는 20-10억에 대한 세금
법인에게 부과되는 제2 양도소득세는 30-20억에 대한 세금
내면 괴는 것이 맞나요??
제2
어디서 받아요??
이메일주소 보내주시면 가능한번호 리스트 보내드릴게요~
저도받고싶어요ㅜㅜ신생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