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절차에 있어서 손해사정인, 노무사, 변호사의 업무비교[산재Q&A-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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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기회는평등
    @기회는평등 2 года назад

    문의드립니다. 회전근개파열 수술 후 재활 및 연기가 끝나 회사 복귀후 장해등급 14등급 받았는데..근무 중 재파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다시 재요양이 되는지요? 그리고 장애보상금 받은거 다내 반납해야 되나요?

    • @lawpark21
      @lawpark21  2 года назад

      산재장해등급판정을 받은 부위가 재파열되고 재파열의 이유가 다를 물리적사고에 의한것이 아니라 일상 범의내에서 생활하다가 재파열된것이라면 재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요양신청을 하시면 치료기간동안 휴업급여가 나오고. 치료종결후 다시 산재장해등급심사를 하여 기존장해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게 되면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받거 됩니다. 기존에 받으신 장해급여를 돌려 주지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