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총정리 이거 하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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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fade5487
    @fade5487 2 года назад +1

    경찰청 영상 보고 왔는데.
    2번 경우 차랑정지 선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3번 경우 차량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할 필요 없이 서행 한 후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가도됨.(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결론:직진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차량정지 선에서 일시정지.
    뭐가 맞는지 머리가 아프네...

    • @ssokjubu
      @ssokjubu  2 года назад

      이번 개정사항의 핵심은 일시정지인 것 같아요 ㅠㅠ 천천히 서행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도 일단 보행자가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일시정지 후 가는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ㅠ

  • @아름다운세상-g2j
    @아름다운세상-g2j 2 года назад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법은 좋으나... 참으로 햇깔리는군요 첫번째 직진신호에서 빨간불일때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하고 파란불일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하고 우회선진입시 두번째신호에서는 보행자가 서있거나 갈라고 하거나 ...머쨋던 보행자가있으면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이던 파란불이던 정지하고 가야한다는 이해가 되는디 우회전 진입 두번째 에서 보행자가 없는데 보행자신호가 파란불일때는 어찌한담니까 그건 파란불 지나고 가야하나요? 정지후 가도 되는건가요
    머리아퍼 휴

    • @ssokjubu
      @ssokjubu  2 года назад +1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뒤 보행자가 없다면 지나가셔도 됩니다. 단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게 되면 신호위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셨다가 가시는게 좋습니다 :)

  • @이미숙-u5u
    @이미숙-u5u 2 года назад

    내용은이해도 잘되고 좋은데 화면이 어지러워서 ..

    • @ssokjubu
      @ssokjubu  2 года назад

      죄송합니다 ㅠㅠ 다음부턴 신경써서 영상 만들겠습니다 ㅎㅎㅎ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ciagopq
    @ciagopq 2 года назад

    사건터지면 꼭법을강화하네 차막히구교통대란만야기시키네

    • @ssokjubu
      @ssokjubu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사건 터지면 부랴부랴 법 강화하고 급하게 만들다보니 현실에는 또 안맞고 ㅠㅠ 운전자들만 헷갈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