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고2 9월 해설] (법) 공유물 분할 - 김다래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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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이다국어다시쓰는국어
    @이다국어다시쓰는국어  3 месяца назад +3

    *강의 자료 다운로드: blog.naver.com/drjw120808/223580447754

  • @예우우-r7q
    @예우우-r7q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와 내신에 진짜 도움되는거 같ㅌ아요 ……최고

  • @장현서-u5j
    @장현서-u5j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매번 벼락치기로 늦게나마 시험 전날에 챙겨보는데 항상 고맙습니다

  • @알렉스2세오른팔-g6q
    @알렉스2세오른팔-g6q 2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 @Injunoutjun
    @Injunoutjun 2 месяца назад

    시험 두 시간 전 최고의 선택

  • @user-de8we8hy3x
    @user-de8we8hy3x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해요 ㅠㅠ

  • @dmsql0349
    @dmsql0349 2 месяца назад

    공유자들끼리
    협의로 이루어지면 임의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임의로 라는게 무슨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임의로 정할 수만 있는거지 재판을 거쳐서 법원 판결이 나야 명확해지는 건가요??

    • @이다국어다시쓰는국어
      @이다국어다시쓰는국어  2 месяца назад

      **분할 방법 2가지
      1. 협의
      2. 재판 - 현물, 대금, 가격 배상
      협의에 의한 분할과 재판에 의한 분할은 아예 다른 거죠~~ 협의에 의한 분할은 재판 안 합니당!~

    • @이다국어다시쓰는국어
      @이다국어다시쓰는국어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임의로: 당사자들 하고 싶은 대로 골라서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면
      현물, 대금, 가격 배상 3가지 방법 중
      당사자들이 방법을 골라서 분할을 하는 것이고
      이때는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 @이다국어다시쓰는국어
      @이다국어다시쓰는국어  2 месяца назад

      만약에 당사자 3명이서
      님들 우리 땅 1/3씩 나눌래영?
      ㅇㅋㅇㅋ
      이케 현물 분할하기로 했음 현물 분할 하는 거고요
      (물론 그 이후에 분할에 대한 법적 절차가 더 있겠죠? 그건 지문에 없는 정보라 출제할 수 없고요! 어쨌든 재판을 거치지는 않습니당)

  • @리얜-i8w
    @리얜-i8w 2 месяца назад

    혹시 이번 9모 비문학은 수특이나 수완 연계가 아예 안됐을까요?

    • @이다국어다시쓰는국어
      @이다국어다시쓰는국어  2 месяца назад

      고2 학평은 EBS 연계 대상 시험이 아니고요.
      고3 9모 EBS 연계 분석은 EBS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해 두어서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www.ebsi.co.kr/ebs/ent/enta/retrieveEntAnlyStrdDataVw.ebs?bbsCd=B114&datNo=127085&cookieGradeVal=high3
      개인적으로는... 비문학은 EBS에서 이래저래 연계가 됐다고 해도 실제 시험에서 체감되는 비중은 낮은 거 같습니다.

  • @하윤-n2j
    @하윤-n2j 2 месяца назад +1

    29번 문제 4번에 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유 관계로 남을 수 있다인가요? 법원의 판단 없이 나머지공유자들간의 협의로는 공유관계로 남을 수 없는 건가요?

    • @user-wk7nf7vj9d
      @user-wk7nf7vj9d 2 месяца назад +2

      협의에 의한 분할은 공유자 전부가 참여해서 분할하는거에요 문제 4번은 3명이상의 공유자 중에서 누구는 현물 분할을 하고 나머지는 현물 분할을 원치 않는거니까
      공유자 중 일부가 분할에 협력하지 않아서 협의에 의한 분할이 안되서 재판에 의한 분할로 넘어간거입니당 9번째 줄부터 다시 읽으시면 도움될거같아요

    • @이다국어다시쓰는국어
      @이다국어다시쓰는국어  2 месяца назад

      우왕 답변 너무 좋다!! 고마워요!!

    • @이다국어다시쓰는국어
      @이다국어다시쓰는국어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나도 시험 직전이라 정신이 없어서 ㅠㅠ 확인이 늦었어용 ㅠㅠ
      이미 똑똑쟁이가 댓글을 잘 남겨놔 줘서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 같아요~
      1. 현물 분할은 '재판'에 의한 분할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르고요.
      2. ~~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 관계로 남는 것도 허용된다.
      -> '허용되는' 것이 '법원에 판단'에 따라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