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에 의한 분할은 공유자 전부가 참여해서 분할하는거에요 문제 4번은 3명이상의 공유자 중에서 누구는 현물 분할을 하고 나머지는 현물 분할을 원치 않는거니까 공유자 중 일부가 분할에 협력하지 않아서 협의에 의한 분할이 안되서 재판에 의한 분할로 넘어간거입니당 9번째 줄부터 다시 읽으시면 도움될거같아요
나도 시험 직전이라 정신이 없어서 ㅠㅠ 확인이 늦었어용 ㅠㅠ 이미 똑똑쟁이가 댓글을 잘 남겨놔 줘서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 같아요~ 1. 현물 분할은 '재판'에 의한 분할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르고요. 2. ~~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 관계로 남는 것도 허용된다. -> '허용되는' 것이 '법원에 판단'에 따라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당!~
*강의 자료 다운로드: blog.naver.com/drjw120808/223580447754
와 내신에 진짜 도움되는거 같ㅌ아요 ……최고
매번 벼락치기로 늦게나마 시험 전날에 챙겨보는데 항상 고맙습니다
앜ㅋㅋㅋ 시험 봤겠네요 잘봤길 바라요🤩
선생님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
시험 두 시간 전 최고의 선택
감사해요 ㅠㅠ
나도 고마워요🤩
공유자들끼리
협의로 이루어지면 임의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임의로 라는게 무슨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임의로 정할 수만 있는거지 재판을 거쳐서 법원 판결이 나야 명확해지는 건가요??
**분할 방법 2가지
1. 협의
2. 재판 - 현물, 대금, 가격 배상
협의에 의한 분할과 재판에 의한 분할은 아예 다른 거죠~~ 협의에 의한 분할은 재판 안 합니당!~
임의로: 당사자들 하고 싶은 대로 골라서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면
현물, 대금, 가격 배상 3가지 방법 중
당사자들이 방법을 골라서 분할을 하는 것이고
이때는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사자 3명이서
님들 우리 땅 1/3씩 나눌래영?
ㅇㅋㅇㅋ
이케 현물 분할하기로 했음 현물 분할 하는 거고요
(물론 그 이후에 분할에 대한 법적 절차가 더 있겠죠? 그건 지문에 없는 정보라 출제할 수 없고요! 어쨌든 재판을 거치지는 않습니당)
혹시 이번 9모 비문학은 수특이나 수완 연계가 아예 안됐을까요?
고2 학평은 EBS 연계 대상 시험이 아니고요.
고3 9모 EBS 연계 분석은 EBS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해 두어서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www.ebsi.co.kr/ebs/ent/enta/retrieveEntAnlyStrdDataVw.ebs?bbsCd=B114&datNo=127085&cookieGradeVal=high3
개인적으로는... 비문학은 EBS에서 이래저래 연계가 됐다고 해도 실제 시험에서 체감되는 비중은 낮은 거 같습니다.
29번 문제 4번에 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유 관계로 남을 수 있다인가요? 법원의 판단 없이 나머지공유자들간의 협의로는 공유관계로 남을 수 없는 건가요?
협의에 의한 분할은 공유자 전부가 참여해서 분할하는거에요 문제 4번은 3명이상의 공유자 중에서 누구는 현물 분할을 하고 나머지는 현물 분할을 원치 않는거니까
공유자 중 일부가 분할에 협력하지 않아서 협의에 의한 분할이 안되서 재판에 의한 분할로 넘어간거입니당 9번째 줄부터 다시 읽으시면 도움될거같아요
우왕 답변 너무 좋다!! 고마워요!!
나도 시험 직전이라 정신이 없어서 ㅠㅠ 확인이 늦었어용 ㅠㅠ
이미 똑똑쟁이가 댓글을 잘 남겨놔 줘서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 같아요~
1. 현물 분할은 '재판'에 의한 분할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르고요.
2. ~~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 관계로 남는 것도 허용된다.
-> '허용되는' 것이 '법원에 판단'에 따라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