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학회 | 서헌제 교수 | 표준정관강해 18 | 당회구성과 운영(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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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

  • @geonhyokim5548
    @geonhyokim5548 2 года назад

    질문 드립니다. 담임 목사 사임시, 새로운 목사 청빙 전까지 부목사가 당회의 당회장 직무 대리를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