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할때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 24년기준 무직이고, 서울의 보증금 없는 월 30만원짜리 고시원에 혼자 살고있고, 국민연금 50만원 + 기초연금 33만원 받고있고, 차를 포함한 다른 재산 전혀 없고 오로지 현금 9천만원만 있다면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어려운 사항을 알기쉽게 잘도 가르쳐주시고 답글도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눌렀고 자상하게 올려주신 영상 다 보고 있어요 1인 차상위층의 경우 (제가 60세는 넘었고 65세는 아직 안되었어요) 주거급여신청을 12월 1일에 했는데요 지금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차상위층과 주거급여 중 하나를 내려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차상위층을 유지하며 주거급여를 받으면 안될 이유가 있나요? 차상위층으로 무언가를 신청해서 받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세 감면 가스비 이동통신비등 아무것도 안 받아봤어요 잘 몰라서요 그냥 유튜브 보고 주거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신청했는데요 원래 차상위층이 주거급여 신청하면 안되는 건가요? 차상위층과 주거급여는 어떤 연계가 있는 건지 알고싶네요 하나는 자격을 내려야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냥 차상위층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안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전에 지원받던 차상위 제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차상위지원제도는 4가지가 있는데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제도에 따라 주거급여와 중복책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ㅜ) 하지만 지원받던 차상위가 중지되고 주거급여가 책정되도 손해를 보는것은 아니예요 왜냐하면, 지원내용이 동일하거나, 차상위보다 주거급여혜택이 더 큰 경우에만 중지되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지원제도 차이점은 이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으니, 시간 되실때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거예요 (글로 설명드리려니 어렵네요^^;) 응원의 글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세요! ruclips.net/video/oTw8KNWqsNM/видео.htmlsi=cGX6xEvJo5nFsUxc
@@the-bokji 더복지 채널을 알게되어 너무 기쁘고 잘 모르고 어렵던 많은 것을 알게되어 감사하네요 지금은 시대가 어려운데요 많은분들이 이채널 들어와 보시고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제도 아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바쁘실텐데 자상한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는 차상위층 확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냥 유지하며 주거급여 신청상태라도 상관은 없겠지요?
네 상관없어요^^ 주거급여 책정되면, 차상위계층확인은 중지되는데요. 차상위계층확인이 중지된다고 해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아니고, 동일한 지원성격을 가지고 있어 중지되는 거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요. 주거급여 책정되어도, 차상위계층확인에게 지원되는 정부양곡, 문화누리칻,카드, 요금감면 등 복지혜택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거급여는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월로부터 소급 지원되는데요.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하고, 8월에 지원이 결정되었다면, 8월에 4개월간 급여가 함께 지급됩니다(5월~8월) 제 생각에는 첫달 지원받은 주거급여는 신청월로부터 소급 지원되어 금액이 컸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정확한 것은 주민센터에 자세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보증금은 월4%(보증금*0.04)를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주거급여는 255,000원 지원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만30세 미만 이실까요?? 만 30세 미만이라면, 청년 단독으로 보장되지 않고 부모님 소득과 재산 기준도 맞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읍면지역이라고 해서 주거급여가 더 적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지역은 읍면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합니다. 경기도는 2급지입니다.(영상 01:50 참고) 경기도내에서는 기준임대료는 동일합니다.
화상으로 일 못하고 있고 기초수급자 된진 10개월정도에 1인가구, 무주택자 입니다.이번주에야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임대주택이나 빌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주민센터 가서 어떻게 해야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무지한 입니다.ㅜㅠ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는 곳이, 고시원이나 쪽방 등에 해당된다면 비주택 주거상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주택 담당자에게 해당이 되는지 먼저 물어보시고 적용가능하면 신청하세요! 비주택이 아니라면, 전세임대나 매입임대등 공고가 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일부 보증금이 발생 할 수 있으나, 지자체에서 보증금을 지원하거나 무이자로 대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적용이 가능한 지 꼭 확인하세요 이사를 간 후에는 전입신고 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서 주거급여 지원 요청하셔야 합니다. 변경된 주소로 요금감면도 다시 신청하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거급여 계산하는 3단계 공식 아주 유용하네요.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1단계 : 실제 임차료 계산하기
2단계 : 기준임대료 VS 실제임차료
3단계 : 자기부담금 공제
주거급여 신청할때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
24년기준
무직이고, 서울의 보증금 없는 월 30만원짜리 고시원에 혼자 살고있고, 국민연금 50만원 + 기초연금 33만원 받고있고,
차를 포함한 다른 재산 전혀 없고 오로지 현금 9천만원만 있다면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3:45 자기부담분 계산이 50,866원이 맞나요?
어려운 사항을 알기쉽게 잘도 가르쳐주시고 답글도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눌렀고 자상하게 올려주신 영상 다 보고 있어요
1인 차상위층의 경우
(제가 60세는 넘었고 65세는 아직 안되었어요)
주거급여신청을 12월 1일에 했는데요
지금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차상위층과 주거급여 중
하나를 내려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차상위층을 유지하며 주거급여를
받으면 안될 이유가 있나요?
차상위층으로 무언가를 신청해서 받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세 감면
가스비
이동통신비등 아무것도 안 받아봤어요
잘 몰라서요
그냥 유튜브 보고 주거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신청했는데요
원래 차상위층이 주거급여 신청하면 안되는 건가요?
차상위층과 주거급여는 어떤 연계가 있는 건지 알고싶네요
하나는 자격을 내려야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냥 차상위층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안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전에 지원받던 차상위 제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차상위지원제도는 4가지가 있는데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제도에 따라 주거급여와 중복책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ㅜ)
하지만 지원받던 차상위가 중지되고 주거급여가 책정되도 손해를 보는것은 아니예요
왜냐하면, 지원내용이 동일하거나, 차상위보다 주거급여혜택이 더 큰 경우에만 중지되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지원제도 차이점은 이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으니,
시간 되실때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거예요
(글로 설명드리려니 어렵네요^^;)
응원의 글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세요!
ruclips.net/video/oTw8KNWqsNM/видео.htmlsi=cGX6xEvJo5nFsUxc
@@the-bokji
더복지 채널을 알게되어
너무 기쁘고 잘 모르고 어렵던 많은 것을 알게되어
감사하네요
지금은 시대가 어려운데요
많은분들이 이채널 들어와 보시고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제도
아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바쁘실텐데 자상한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는
차상위층 확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냥 유지하며
주거급여 신청상태라도
상관은 없겠지요?
네 상관없어요^^
주거급여 책정되면, 차상위계층확인은 중지되는데요.
차상위계층확인이 중지된다고 해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아니고,
동일한 지원성격을 가지고 있어 중지되는 거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요.
주거급여 책정되어도, 차상위계층확인에게 지원되는 정부양곡, 문화누리칻,카드, 요금감면 등 복지혜택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거 첫달에 20만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다음 달에 4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금액이 변동이 될수도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거급여는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월로부터 소급 지원되는데요.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하고, 8월에 지원이 결정되었다면,
8월에 4개월간 급여가 함께 지급됩니다(5월~8월)
제 생각에는 첫달 지원받은 주거급여는 신청월로부터 소급 지원되어 금액이 컸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정확한 것은 주민센터에 자세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he-bokji 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스득인정액이 0원이면요
고시원 사는중인데 보증금 5만원 월세 28만원이면..계산해보면
50000×4÷12 166666원+28만원=446666원
2급지경기 25만원
그럼 전 전액 다 받는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자기부담분으로 계산하면되는거죠?
근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이아닌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계산하는거네요
안녕하세요!
보증금은 월4%(보증금*0.04)를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주거급여는 255,000원 지원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만30세 미만 이실까요??
만 30세 미만이라면, 청년 단독으로 보장되지 않고 부모님 소득과 재산 기준도 맞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the-bokji 계산이 맞는거라면 다 받는거고
나중에 제 소득이 생기면 자기부담분 저대로 계산하면 되는게 맞는거죠?
@@star86388 네 맞아요^^
@@the-bokji 정말 감사합니다.영상 때문에 복잡하고 몰랐던거 하나씩 알아갑니다.앞으로도 많은 정보 감사하게 보겠습니다
@@star86388
감사합니다😊
따뜻한 저녁시간 되세요^^
강원도 강릉 주문진은 몇급지 인가요?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질않아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월세 지원받고 싶은데거주지 주소가 읍면동에 따라서 주거급여 수급액에 차이가 있나요? 읍면으로 끝나는 주소지는 지원금액이 더 작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읍면지역이라고 해서 주거급여가 더 적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지역은 읍면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합니다.
경기도는 2급지입니다.(영상 01:50 참고)
경기도내에서는 기준임대료는 동일합니다.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는 자활로 얻는 소득이 생계비 보다 많으면 수급비 지원은 하나도 없게되는 건가요?
자활소득반영분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는 중지됩니다
@@the-bokji수급비 보다 자활로 얻는 급여가 높을게 사실상 뻔한데 그럼 조건부수급자는 생계급여가 큰 의미가 없네요
화상으로 일 못하고 있고 기초수급자 된진 10개월정도에 1인가구, 무주택자 입니다.이번주에야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임대주택이나 빌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주민센터 가서 어떻게 해야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무지한 입니다.ㅜㅠ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는 곳이, 고시원이나 쪽방 등에 해당된다면 비주택 주거상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주택 담당자에게 해당이 되는지 먼저 물어보시고 적용가능하면 신청하세요!
비주택이 아니라면, 전세임대나 매입임대등 공고가 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일부 보증금이 발생 할 수 있으나, 지자체에서 보증금을 지원하거나 무이자로 대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적용이 가능한 지 꼭 확인하세요
이사를 간 후에는 전입신고 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서 주거급여 지원 요청하셔야 합니다.
변경된 주소로 요금감면도 다시 신청하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증금200에 33만원 원룸에 살고 있는데.고시원이나 쪽방에 살아야 만 가능한건 아니길...감사합니다.
@@정윤-f9j 윗분이 잘못 말씀 하신거에요~!! 전세,월세 지금살고있는 원룸이 조건안에 들어오네요 월33만원월세를 내시니 서울기준즈거급여지급액33만원입니다.
제가볼땐 33만원받으실수 있고 내일당장 임대차계약서들고 가까운지자체 내일 당장~!!!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심사가 2달정도 소요되도 심사통과되면 요번달 것도 받을 수 있어요~!!내년에는 지원금액이 조금더 늘어나니 힘든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그리고 지차체 방문하신김에 전세임대신청 하고 오셔요~!!!
대한민쿡에서. 주거급여 5099원지급하는데요 뭐대문에ㅣ이런 주거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그건 저도 이해가 안되네요ㅠ
주거급여는 최소 지원금액이 1만원입니다
혹시 거주하시는 곳이 임대주택인가요?
임대주택의 경우 lh공사에 임차급여가 직접 지급되고, 보증금 금액만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주민센터나 lh공사에 확인해보셨으면 하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