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이야기] 양반 남편과 노비 아내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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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정형복-o5w
    @정형복-o5w 2 года назад +1

    예나 지금이나 남 잘되는것 보고 시기하는무리는 어디나 있나봅니다..

  • @Paiseable
    @Paiseable 2 года назад +7

    그런데 어쩌나 세종대왕이 노비를 모계를 따르게 해서 어머니가 노비이면 자식은 다 노비가 되는건데. 그래서 조선왕조 말년에 백성의 반이 노비였다죠. 일본놈들 이가 갈리지만 그래도 잘한 것중의 하나는 조선왕조를 무너트린거지.

    • @gypgoodandtruth6783
      @gypgoodandtruth6783 2 года назад

      세종대왕 당시에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는 부계법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아버지가 노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일이 횡행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자손의 신분을 모계에 따르게 바꾸었지요.

    • @Paiseable
      @Paiseable 2 года назад

      @@gypgoodandtruth6783 그렇게 해서라도 내 백성이 노비를 면할수 있다면 그제도는 선한겁니다. 억물하게 출생신분때문에 노비가 되는것 보다는요. 그리고 심지어 그 명분조차세종대왕이 그리 두려워했던 조선왕조 공신세력들이 커버해준거라 볼수있습니다. 세종대왕의 그 정책때문에 양반들의 노비제산이 확 늘었으니 세종대왕은 그들에게 이쁨받을만 하잖아요. 역사는 힘있는 자들에 의해 써진다는걸 명심하세요

    • @gypgoodandtruth6783
      @gypgoodandtruth6783 2 года назад

      @@Paiseable 본래 신하의 노비 수가 많아지면 세력이 높아져 사병도 거느릴 수 있고, 그 만큼 왕권이 약해져 어느 왕이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 세종대왕이 종부법을 종모법으로 바꾼 이유는, “고미사건”이 원인이며 이 사건은 아들이 친부가 천민이 아니라고 자기 아버지를 폭행하고 욕보였기에, 패륜을 근절하기 위해 종부법으로 바꾸었다고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천민이 사생아를 낳으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는 많아도, 어머니는 확실히 아니까요.

    • @Paiseable
      @Paiseable 2 года назад +1

      @@gypgoodandtruth6783 그런 이유가 백성의 절반을 종으로 만들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실록을 기록한게 누군지 잊지마세요. 모든 정책에는 실과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득도 백성을 출생신분때문에 종으로 만드는 실을 넘을순 없죠. 그러니 실록에 기록된 내용들은 결국 왕족과 권문세가들의 노비재산증식을 쉴드치기위한 핑계에 불과한겁니다

    • @gypgoodandtruth6783
      @gypgoodandtruth6783 2 года назад

      @@Paiseable 종모법 제정 당시 그 때는 이렇게 될 거라 생각을 못했겠지요. 당시 세종대왕은 패륜을 근절하기 위해 법을 바꾸었을 뿐 이고요. 세종 보다 “애민정신”이 덜하다는 정조 대왕 때는 노비의 신공을 폐지하고 공노비를 붕괴 시키려 했습니다. 일단 참조 하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씁니다.

  • @이용우-q8b
    @이용우-q8b Год назад

    장인은 누구고 재상은 누구인가?

  • @Gusswx6b
    @Gusswx6b 2 года назад +3

    오늘도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푸름-r3f
    @푸름-r3f 2 года назад +1

    결말이 좋게 끝나기를 바랬는데..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