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세무사, 쎈언니가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신고 실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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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김준와우마
    @김준와우마 Год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 @영훈-z1q
    @영훈-z1q Год назад +2

    고맙습니다

  • @jinnyseo5204
    @jinnyseo5204 Год назад +6

    소연언니가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실전편도 매우 유익하네요 잘 보고 갑니다😊

  • @Guksero
    @Guksero Год назад +3

    설명을 잘해주셔서 깔끔히 이해돼요.신한투자 증권에서 세금도 알려주네요!

  • @JY-zv8rc
    @JY-zv8rc Год назад +2

    직장인 인데 우리사주 배당금 받은 부분도 2천만원에 포함이 되나요?

    • @Symple-c1t
      @Symple-c1t Год назад +1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 액면가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 우리사주 배당금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소득 2천만원 판단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사주 보유금액이 액면금액 1,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우리사주 배당금 전액이 과세대상 배당금으로서 2천만원 판정 대상에 합산됩니다.
      또한, 우리사주 1,800만원 이하로 보유 시에도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 배당금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