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복수국적자(외국국적 취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국적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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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5

  • @김학주-c7l
    @김학주-c7l Год назад +3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Kimcy3927
    @Kimcy392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거소증만들기 위하여 방문예약은 해외에서 불가능합니다. 당일 한국에 출입한 날에 인터넷으로 예약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한달이상은 한국에 체류각오해야 합니다(거소증은 신고후에 2-3주후에 발급받습니다)

  • @평가기다림
    @평가기다림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F-4 거소증은 미국에서도 신청 가능 한지요?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하며 사업ㅎ는데 미국의 출입국 이 까다로와 이번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 @kimweolsoo
      @kimweolso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거소증은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가 필요한 경우에 발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재외공관에서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kimweolsoo
      @kimweolso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필요에 따라서 국내 입국 후 1주일 이내 처리 가능한 방법(거소등록 신청하고 출국까지 가능한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지혜-i4f
    @김지혜-i4f Год назад

    아이들이 남편 유학시절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나이로 여자 아인 19살, 남자 아인18살 입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데 아이들이 복수국적자로 합법적으로 생활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얼마전부터 선생님이 올려주신 정보를 꼼꼼히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kimweolsoo
      @kimweolsoo  Год назад

      지금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 @kimweolsoo
      @kimweolsoo  Год назад

      김월수 행정사 사무소
      서울사무소(대림역)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59
      신협은행 건물 3층(304호)
      근무시간
      월,화,수,목,금 :: 09~18시 근무
      전화번호
      ️ 010 2973 9599
      안산사무소(안산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
      안산역 롯데리아 2층
      근무시간
      토요일 :: 오후 2~4시 근무

    • @kimweolsoo
      @kimweolsoo  Год назад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

    • @김지혜-i4f
      @김지혜-i4f Год назад +1

      @@kimweolsoo 네~ 연년생이고 남편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 남편 대학원 마치자 마자 식구들 데리고 나와 이제껏 한국에서 생활 중입니다. 아이들은 둘 다 미국유학 준비 중인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요.

    • @kimweolsoo
      @kimweolsoo  Год назад

      @@김지혜-i4f 전화주세요

  • @rockinbird83
    @rockinbird83 3 месяца назад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 어머니는 영주권자 인데 선천적 복수국적자 14살,8살,5살 아들 셋과 한국에 장기 체류 할 때 아이들이 불이익 없이 미국 시민권을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일을 할 것 같은데, 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국적 이탈을 받고 나가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아이들은 아마도 대학 갈 나이 쯤에는 미국으로 와서 공부하고 진로를 결정해야 할 듯 하는데, 한국에서 장기 체류 하고 학교 다니고 하면 군대를 다녀와서 국적불이행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하는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대학갈 때 쯤에 미국에 가서 병역 연기를 받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 @kimweolsoo
      @kimweolsoo  3 месяца назад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ЗафарШамахметов-щ8к
    @ЗафарШамахметов-щ8к 9 месяцев назад

    💥👍

  • @jameskim4150
    @jameskim4150 Год назад

    복수 국적이 되어도 캐나다나 호주에서 받던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한국에서도 받을수 있는지???????? 즉 캐나다나호주에서 계속 주는지????????

  • @云云-m2s
    @云云-m2s Год назад +1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한국국적이탈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취소도 가능한가요? 참고로 만16세 남자 아이입니다

  • @MusicInspired
    @MusicInspired Год назад +1

    미국 영주권자로 살다가 65세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도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나요?

    • @kimweolsoo
      @kimweolsoo  Год назад +2

      국적법 제15조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자동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적 상실된 이후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적회복 절차를 진행하시면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일곤
    @지일곤 Год назад +1

    저도 미국 시민권 자인데 이중 국적 할러고요 만 65세 인데요 필요한 서류 준비 하여 행정사 로 보내려고요 사무싥이 어디 계신니?

    • @kimweolsoo
      @kimweolsoo  Год назад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59, 대창신협 3층 304호
      010-2973-9599 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여권용 사진 2매/미국 시민권증서 원본/집 계약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 @richjo8604
    @richjo8604 Год назад

    댓글 (Nancy Kim) 답변중에 60 세라도 시민권 원본으로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63세로 미국국적이며 현재 거소증 소유자로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복수국적 신청 가능한가요? 서류대행도 가능한지요?

    • @kimweolsoo
      @kimweolsoo  Год назад +3

      복수국적 취득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heesook3702
      @heesook3702 Год назад

      복수 국적 서류대행 해주시나요?

  • @nancykim1190
    @nancykim1190 2 года наза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나이는 69세입니다 모든 서류를 대행해줄 수 있는지요 현재F4비자을가지고있읍니다,?

    • @kimweolsoo
      @kimweolsoo  Год назад

      60세 이상이라면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만 있어도 모든 업무 지원 및 처리 가능합니다.

  • @kirie.d9063
    @kirie.d9063 2 года назад +2

    영주권은 국적이하난데~~~

  • @1212204
    @1212204 Год назад

    한국에 집도 가족도 없어도 복수여권 신청 할 수 있나요?

    • @kimweolsoo
      @kimweolsoo  Год назад

      한국에 집이 있고 없고,
      가족이 있고 없고의 여부는 복수국적 신청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SongJane
    @SongJane Год назад

    대행을 해주신다면, 서류 구비하여 행정사께 드리면 직접 당사자가 출입국사무소 가지않고도 업무 처리되어 국적회복이 되나요? 저도 미국국적 취득했으며 ,
    현재 f4비자로 헌국 거주중입니다. 아직 62세이나 독립유공자직계후손이라 연령제한 없다고 듣고 이중국적을 유지하고싶은 상황입니다..

    • @kimweolsoo
      @kimweolsoo  Год назад +1

      서류작성과 출입국에서 접수하는 업무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적회복 신청시 당사자 본인 확인을 위하여 출입국에 출석해야 합니다.

    • @SongJane
      @SongJane Год назад

      @@kimweolsoo 네
      감사합니다

  • @kirie.d9063
    @kirie.d9063 2 года назад

    국적이 어떨게2개가되죠, 19세 이하인가요???

    • @JohnSmith-mr8wc
      @JohnSmith-mr8w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조선피가 흐르면 대한민국 국적 자동 더하기 선천적 또는 후천적 외국적.

  • @NK53334
    @NK53334 Год назад +1

    한국의 호적이 그대로 살아 있으며, 외국 국적을 땃는지 모르는 한국에서는 그대로 한국인이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취직한것이 문제가 없었으면, 그냥 계속해서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면 안됩니까? 한국 여권도 받을수 있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65세 미만 이었을테니까 복수 국적 (2개 이상?) 울 신청할수가 없었지 않아요?
    그런데 왜 거소증을 신청했는지 이해가 안됨!!
    헌국 정부가 모르니까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신청해서 사용하고 와국에 나갈때는 와국 여권을 사용하고 한국에 들어 올해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한국 이민국에서는 모르지 않아요?
    아니면, 와국여권으로 나갈 경우 한국에서 얼마나 묵었는지가 밝혀집니까?
    저는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 전부(?) 가 이중 국적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사람들은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로 살며 모두 65세 미만 젊은 가족들입니다!
    억울하게 외국 국적 취득이 운 없게 밝혀져 상실된 사람들중 65세 이상인 분들이 국적회복을 하려면 고생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만한 댓가가 있는지 의심 ….

    • @kimweolsoo
      @kimweolsoo  Год назад +1

      출입국 시스템을 이해하신다면 이런 의심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지일곤
    @지일곤 Год назад

    주소 하구 전화번호 부탁 합니다

    • @kimweolsoo
      @kimweolsoo  Год назад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59, 대창신협 3층 304호
      010-2973-9599

    • @yskim3015
      @yskim3015 Год назад

      저는 국제결혼 하야 남편이 외국인이고 재외국민 입니다. 해외국적 취득하게될경우 복수국적이 불가한가요?
      해외국적 취득 후 다시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도 안됄까요? 문의 드립니당…

  • @pinetreeman214
    @pinetreeman214 Год назад

    캐나다 영주권 40년 차에 이제 이중 국적으로 캐나다 시민권 ㄱ하 한국 국적 하려 하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