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앗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2018년 5/1일 기준으로 법이 바뀌엇다고 아는데요 법개정 이후 국적획득자는(남성,병역x) 거소증 발급이 안된다고 들엇습니다. 이런 경우엔 거소증과 유사한 자격이 주어지는 다른 비자는 없나요? 혹은 거소증을 받을수잇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65세 넘은 미국 동포인데 복수 국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몇가지 여쭤 봅니다 1. 미국에서 국적 상실신고하고 한국에서 거소증(F-4 없이)과 국적 회복신청이 가능한지요 2 미국에서 국적 회복 신청과 F-4 비자를 받아 한국에 가면 거소증과 국적회복 받는 시간이 많이 단축 되는지요? 항상 도움이 되는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재외공관에서 F4 비자를 발급 할 때 국내 체류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비자 페이퍼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내 체류 기간과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 조건부 기간은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90일 이상 체류 가능한 근거 법령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90일 이상 체류를 위하여 외국인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재외공관에서 장기체류 가능한 비자를 받아 입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자 페이퍼에 국내 체류 가능한 기간이 3년 또는 5년이라고 되어있더라도 국내에서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로스앤젤레스 에서 40년살은 미국귀화국적교포로서 한국가서 거소증을 신청할려고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를 보니까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서류인가요? 전 부모형제 죽고 없고 결혼도 한적 없는데 무슨 가족관계증명서류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이 참 편안하고 조목조목 잘 정리가되어 도움되네요, 감사합니다!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행정사님 유튜브 영상 자료의 퀄리티가 정말 다릅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설명 👍🏻
감사합니다!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분실.. 거소증진행할수있을까요? 시민권자 한국방문체류기간은 90일 인가요? 90일전에 가까운일본갔다가 돌아오면 다시90일가능한가요? 몇번까지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앗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2018년 5/1일 기준으로 법이 바뀌엇다고 아는데요 법개정 이후 국적획득자는(남성,병역x) 거소증 발급이 안된다고 들엇습니다. 이런 경우엔 거소증과 유사한 자격이 주어지는 다른 비자는 없나요? 혹은 거소증을 받을수잇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고,
투자 비자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 41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는 F4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단기 2주만 체류하는데도 F4비자 신청가는한가요? 미리 해두고 싶어서요.
아님 내년에 90일 이상 갈 계획인데 그때 신청해야만 돼나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65세 넘은 미국 동포인데 복수 국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몇가지 여쭤 봅니다
1. 미국에서 국적 상실신고하고 한국에서 거소증(F-4 없이)과 국적 회복신청이 가능한지요
2 미국에서 국적 회복 신청과 F-4 비자를 받아 한국에 가면 거소증과 국적회복 받는 시간이 많이 단축 되는지요?
항상 도움이 되는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거소증 없으면 국적회복 신청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 F4 비자를 받지 않고 한국에서 받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거소증을 받고난뒤에 잠시 출국 했다가 올수있나요?
거소증을 발급 받은 후에는 해외 여행이 자유로우며,
해외에서 장기체류(최장 3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소증 신청후 한달후에 출국하면 신청이 중지되나요?
거소증 신청 후 심사 기간에 출국하면 불허처분됩니다.
질문이 있읍니다. 거소증이 없을 경우 최장 체류 가능기간이 90일이라 하셨는데 F4 비자만 취득하고 거소증 신청 안한 상태에서 90일 이상 체류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F4비자가 장기간 체류하는 비자인 걸로 아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외공관에서 F4 비자를 발급 할 때 국내 체류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비자 페이퍼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내 체류 기간과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 조건부 기간은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90일 이상 체류 가능한 근거 법령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90일 이상 체류를 위하여 외국인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재외공관에서 장기체류 가능한 비자를 받아 입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자 페이퍼에 국내 체류 가능한 기간이 3년 또는 5년이라고 되어있더라도 국내에서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거소증이 나오려면 신청 후 며칠 정도 걸리나요?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거소증 접수 후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로스앤젤레스 에서 40년살은 미국귀화국적교포로서 한국가서 거소증을 신청할려고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를 보니까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서류인가요? 전 부모형제 죽고 없고 결혼도 한적 없는데 무슨 가족관계증명서류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국에 도착하시면 저의 사무실에 한번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