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사례 1(소장,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경우)[허훈 법무사와 함께 상속한정승인 4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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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사람-s6b4x
    @사람-s6b4x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시아버님카드사에서 소장을 받았고 특별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그러면 카드사따로 소송을 해야하나여?

  • @jdp7151
    @jdp7151 4 года наза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몰랐어야 합니다" 이거요 만약에 고인(원래채무자,부모)과 채무를 상속받게될 아들이 동거관계였다면 성립이 안되나요 ? 같이 동거하였지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특별한정승인 을 진행할수 있나요 ?

    • @허훈법무사의법률정보
      @허훈법무사의법률정보  4 года назад +1

      답글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바뻐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집에 동거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