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결정문이 폐문부재나 수취거부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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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1

  • @ylogos782
    @ylogos782 2 года назад +1

    관록이 있으신 강사님이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 @애나제
    @애나제 2 года назад +1

    도움많이됐습니다

    • @손자병법경매학원
      @손자병법경매학원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됐다니 저도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쁜남자-e5t
    @나쁜남자-e5t Месяц назад

    도달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밤에는 분명 거주하고 있는데
    부부가 낮에 일나가고 없어서 폐문부재로 내용증명이 반송돼 오는경우는 업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손자병법경매학원
      @손자병법경매학원  Месяц назад

      특별송달신청 방법 중 야간송달이나, 주말송달, 휴일송달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하시어 진행하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CSBak-y9t
    @CSBak-y9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 경우랑 유사하네요.
    저도 빈집낙찰받고 다행히 소유자와 연락이 닿아 문자로나마 명도합의를 하였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맘을 바꾸고 남아있는 짐도 건들지 말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잔금납부하고
    인도명령 신청 후
    낙찰지 주소지로 우편송달하고
    폐문부재로 보정명령 받아서
    초본에 따라 현재 주소지로 다시 송달
    거부 받고
    그 다음 특별송달?
    또 그 다음 공시송달을 해야하는걸까요??

    • @손자병법경매학원
      @손자병법경매학원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손자병법학원장입니다.
      일단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하기에, 상대가 수취거부를 한다면 집행관송달을, 거주지를 모르신다면
      님께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셨기에 지금까지의 진행내용을 법원에 고지하면서 공시송달을 요청하시면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CSBak-y9t
      @CSBak-y9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손자병법경매학원 전 채무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물건지에 거주하지 않고 물건만 두고 감) 인도명령이 법원에서 받아지지 읺을 수 있다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 @jinjangho
    @jinjangh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셀프로 인도명령신청하여 피신청인에게 송달만 되고 도달은 안되었습니다. 사건조회해보니 "종국:인용"이라고 되어있던데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 @손자병법경매학원
      @손자병법경매학원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이 늦었네요..죄송합니다.
      짧게나마 설명드리면..
      종국:인용되었다는것은 '사건이 종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별개로 '대법원'홈페이지사이트의 '나의사건검색'이라는 항목에서 경매사건번호와 당사자(귀하 내지는 상대방)의 성명을 입력하시면 인도결정문의 송달유무가 확인됩니다.
      송달로 간주되었다면, 이에 다음 절차인 강제집행신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참고로..)
      1.귀하가 수령한 인도명령결정문(원본)과
      2.법원(민사신청과)에서 송달증명원과 집행문부여문을 발급(각 500원)받아 집행관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기 내용 외에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은 있으나 글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네요..가장 좋은 방법은 강제집행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집행되기 전에 현점유자와 원만히 해결되는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자 올렸습니다..
      편하신 밤 되십시요!!

  • @가화이-s8b
    @가화이-s8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딱 지금 제 상황이네요.이번에 낙찰 받아서 가봤는데 이런 상황 이더군요.법무사가 인도명령 신청해 줬는데 온라인 상으로도 특별 송달 후 공시송달도 인터넷 상으로도 가능한가요?

    • @손자병법경매학원
      @손자병법경매학원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족한 강의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전자소송방식)으로의 인도명령신청은 신청절차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신청된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인용(허가결정)이 되면 인도명령결정문이 점유자에게 발송됩니다. 이후의 절차는 강의내용과 같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 @가화이-s8b
      @가화이-s8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손자병법경매학원 아~ 이후의 절차는 법원에 직접 가야하는 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해야 해야겠군요. 많은 도움 됬습이다 감사합니다 공시 송달의 의미는 그동안의 노력을 문서로 보여달라는 법원의 의미인가요? 법무사 말로는 공시송달 잘 안받아 준다고 하더라고요

    • @손자병법경매학원
      @손자병법경매학원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력했음이 증명되면 가능합니다.
      즉, 특별송달절차 등이 수행됐음을 확인시키면 됩니다. 까다롭게 받아준다는 것이지 안 받아 준다는것은 아닙니다. ^.^

  • @똥배신사
    @똥배신사 2 года назад

    전자소송 중 초본 취득후 특별송달까지 해도 폐문부재후 에는?

    • @손자병법경매학원
      @손자병법경매학원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뚱배신사님!
      법원문건송달절차로는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며 이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에 의한 특별송달절차를 진행하며, 이후로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특별송달을 신청했다라는 근거가 있기에 공시송달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좀 더 빨리 진행시키려면 주변인(아파트의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 노인회 등 단독주택이라면 통,반장님 등-약3인 정도)의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좀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bmikorea8118
      @bmikorea8118 2 года назад

      @@손자병법경매학원 살고있는데 고의로 송달지연 목적으로 안받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나요? 특별송달, 공시송달을 다 거쳐야하나요? 바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나요?

    • @정영숙-c9y6g
      @정영숙-c9y6g Год назад +1

      제가 현재 소송진행중인데요
      고의로 주거도 않으면서 지방에서 살고있다고 합니다 6개월째 연락× 이제와서 이사비 달라고? 견디다 못해 소송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원등등 관공서에서 송달문제로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않 되는게
      요즘같은 시대 휴대폰 누구나 갖고있고 법원(제가제출) 동사무소에 담당자들 다 알고 있더라구요 제출되어 알고 있는데 선생님 같이 교육 하시고 전문가분들께서 건의해주시면 않될까요?
      전화로 문자송달할수 있는시대인데 어찌 아날로그 시대처럼 일을 진행하는지요
      전화한통 또는 문자로하면 될것을 어렵게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정말(전화번호 모르면 어쩔수 없지만) ㅠㅠ

    • @CSBak-y9t
      @CSBak-y9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빈집 경매를 받았고(이사를 갔으나 일부 동산을 남겨둠)
      소유자(채무자)와 원만하게 대화가 되어
      문자로 명도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정해진 날짜에 와서 짐도 안치우고 건들지 말랍니다.
      그렇다면 잔금납부하고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하는 건 아는데..
      해당 주소지에 전입도 안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첫번째 송달이 반송처리되고
      보정명령 후 새 주소지로 다시 보내고
      그 다음 거부받은 뒤
      특별송달하고
      그 다음 공시송달을 해야하는걸까요?
      답답하네요.

  • @anodami8462
    @anodami8462 5 дней назад

    공시송달 하면됨

    • @손자병법경매학원
      @손자병법경매학원  5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그간 송달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 활용하는 법원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까지 갈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첨언하면 공시송달 시 '대법원사이트'의 '대국민서비스'의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송달효력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